제1강. 1978년 1월 11일 강의
1. 강의 전체의 개괄: 생명관리권력의 연구
[...] 생명관리권력이란 제가 보기에 꽤 중요한 일련의 현상, 즉 인간이라는 종의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요소를 정치, 정치적 전략, 그리고 권력의 일반 전략 내부로 끌어들이는 메커니즘의 총체입니다. 달리 말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종을 구성한다는 생물학의 기초 사실을 근대의 서구 사회가 18세기부터 어떻게 재고하게 됐는지 연구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 권력메커니즘 분석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첫 번째로 [...] 권력메커니즘의 분석은 권력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일반 이론도, 그런 이론의 일부나 단초도 결코 아닙니다. 권력메커니즘의 분석에서는 권력이 어디를 거치게 되는지, 누구 사이와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는지,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어떤 효과를 수반하는지가 문제시될 뿐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하나의 실체 [...]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 기능, 주제를 갖는 메커니즘과 절차의 총체로 여길 때만, 비록 그 역할, 기능, 주제가 권력을 정확히 확보하는 데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권력메커니즘의 분석은 권력에 관한 이론의 단초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 권력은 절차의 총체입니다. 권력은 오직 절차의 총체로 여기는 한에서만 우리는 권력메커니즘 분석이 권력이론에 해당하는 무엇인가의 시작이라고 수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 이 관계들의 총체, 아니 오히려 여러 권력메커니즘의 확립, 유지, 변형을 담당하는 절차들의 총체는 자기발생적이거나 자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여러 생산관계가 앞서 존재하고, 뒤이어 그 옆 혹은 위에 나타나 덧붙여진 여러 권력메커니즘이 생산관계를 변형시키고 방해하거나, 더 견고하고 일관되며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가족이라는 유형의 관계가 먼저 있고 거기에 여러 권력메커니즘이 덧붙여진다든지, 여러 성적관계가 먼저 있고 그 옆 혹은 위에 여러 권력메커니즘이 덧붙여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메커니즘은 이 모든 관계에 내재합니다. 이 모든 관계와 권력메커니즘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며 결과인 순환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갖가지 생산관계, 가족관계, 성적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갖가지 상이한 권력메커니즘 사이에서 병렬적 결합, 위계적 종속, 동형성, 기술 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 전도효과 등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연하게도 권력관계의 분석은 사회에 대한 총체적 분석 같은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가령 권력메커니즘의 분석은 경제적 변환 등의 역사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제가 연구 중인 것은 단지 사실적인 이유 때문에 철학, 즉 진실의 정치학과 관련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철학'이란 말의 다른 정의를 찾을 수 없네요. 아무튼 진실의 정치학이 문제입니다. 역사학도, 사회학도, 경제학도 아닌 진실의 정치학이 문제시되기 때문에 권력메커니즘의 분석은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는 투쟁, 대결, 전투, 그리고 이 투쟁의 요소인 권력의 전술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효과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을 그 역할로 삼습니다. 네 번째 [...] 어떤 방식으로든지 명령적 담론 같은 것에 의해 관통되거나 지탱되지 않는 이론적, 분석적 담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 명령적 담론은, 아무튼 현재로서는 단지 미학적 담론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어쨌든 앞으로 연구해야 할 차원은 실제적인 힘의 장 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말하는 주체가 혼자서 자기 자신의 말만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힘의 장 내에서 말입니다. 이런 힘의 장은 명령적 담론 내부에서 결코 통제되거나 유효화될 수 없습니다. [...] 실제적인 힘의 장을 전술적으로 효과적이게 분석하려면 우리는 그곳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 결국 실제적인 힘의 장에 대한 지식은 투쟁과 진실의 순환을 통해, 달리 말하면 바로 철학적 실천의 순환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하나의 명령만을, 네 번째 지표에서의 명령과는 달리 정언적이고 무조건적인 명령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각주:1] 3. 법체계, 규율메커니즘, 안전장치: 두 가지 사례 이번 강의의 제목은 『안전, 영토, 인구』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안전'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입니다. [...] 하나, 아니 일련의 예, 또는 차라리 세 단계로 변조되는 한 예가 있습니다. [...] 먼저 금기의 형태를 띠는 아주 단순한 형법, 즉 "너는 살인하면 안 된다. 너는 절도하면 안 된다"는 같은 예가 있다고 하시다. 교수형, 유배형, 또는 벌금형을 수반하는 그런 형법 말입니다. 두 번째 변조 역시 "너는 절도하면 안 된다"는 같은 동일한 형법으로서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일정 수의 징벌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경우에는 실제로 절도를 저지르기 이전에조차 절도범이 절도를 저지를지 아닐지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감시, 통제, 주시, 그리고 그밖에 여러 장치를 통해 모든 것이 관리되고 통제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경우에 형벌은 교수형, 벌금형, 유배형처럼 극단적으로 현란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징역 같은 실천을 통해 가해질 것입니다. 징역형은 죄수에게 일련의 훈육과 노역을 부과합니다. 이 일련의 훈육과 노역은 감금기술, 강제노동, 교화, 교화정이라 불리는 형태로 죄수에게 가해지는 변형작업입니다. 동일한 모태에 입각해 세 번째 변조가 나옵니다. [앞과] 동일한 형벌을 수반하는 동일한 형법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동일한 감시체제에 의해 모든 것이 관리·통제되거나, 교정의 형태로 형벌이 가해진다고 말입니다. "이런 범죄[유형]의 평균 발생율은 얼마일까", "도회지든 농촌이든 주어진 시기, 주어진 도시, 주어진 사회계층 등에서 얼마만큼의 범죄가 발생할지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이런 예도 있겠습니다. "이 범죄의 평균 발생률이 오르거나 내리도록 하는 특정한 시기, 지역 형벌체계가 있는 것일까?", "위기, 기근, 전쟁, 엄격한 형벌 또는 반대로 완화된 형벌이 이 발생률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또 다른 질문을 예로 들어 볼까요. "절도, 혹은 절도의 특정 유형 같은 범죄는 사회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어느 정도의 손실을 일으키며, 어느 정도의 결핍 등을 야기할까?" [...] 또 다른 질문을 예로 들어보죠. "일단 붙잡은 죄수를 처벌한 가치가 있을까? [...] 지금까지 예로 제시한 이런 질문들은 근본적으로 특정한 범죄유형, 예를 들어 절도 같은 범죄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주어진 사회의 작동에 최적이라고 여겨지는 평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한 질문이다. 제가 보기에 [안전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이 세 가지 변조는 우리가 연구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서로 다른 것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3. 법체계, 규율메커니즘, 안전장치 : 두 가지 사례(절도의 처벌, 나병-흑사병-천연두에 대한 대책)제가 보기에 [안전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이 세 가지 변조는 우리가 연구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서로 다른 것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듯합니다.첫 번째 형식은 [...]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한 처벌을 확정하는 일종의 법전 체계입니다. 법전체계는 허가와 금지라는 이항분할, 그리고 금지된 행동 유형과 그에 대한[그런 행동을 저질렀을 때 가해지는] 처벌 유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법 혹은 사법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감시와 교정의 메커니즘에 의해 법이 관리되는 것으로서, 물론 이것은 규율메커니즘입니다. 규율메커니즘의 특징은 법전의 이항체계 (허가와 금지라는) 내부에 죄인이라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 죄인의 등장과 동시에, 법을 조정하는 입법행위나 죄인을 처벌하는 사법행위 밖에서 일련의 부속적인 기술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경찰, 의학, 심리학과 관련된 기술이 그것입니다. 이 부속적인 기술은 모든 개인을 감시-진단하는 것에 관한 기술이자 모든 개인의 있일 법한 변형에 관한 기술입니다. 세 번째 형식은 법전이나 규율메커니즘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특징짓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이제부터 연구하려는 현상의 총체입니다. 지극히 포괄적으로 말해보면, 첫째로 이 안전장치는 문제가 되는 현상, 예를 들면 절도 같은 현상을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사건으로 주합니다. 둘째로 해당 현상에 대한 권력의 반응은 일정한 계산, 즉 비용 계산으로 삽입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허가와 금지라는 이항분할을 설정하는 대신에 최적이라는 최적이라고 여겨지는 평균치가 정해지고, 넘어서는 안 되는 용인의 한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사물과 메커니즘의 배분은 이제까지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제가 이런 유치한 예를 들었을까요? 바로 여러분 모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 아주 명확해졌으면 하는 두세 가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외관상 완전히 무미건저한 일종의 역사적 도식을 제공했습니다. 사법체계란 중세에서 시작해 17~8세기까지 이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오래된 형별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18세기부터 정착된 근대적이라 부를 수 있는 사법체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소위 현대의 사법체계인데, 그 문제계problematique는 꽤 일찍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현재 형벌과 형별비용 계산의 새로운 형태를 중심으로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의 것 혹은 낡은 것, 그리고 근대적인 것 혹은 현대적인 것으로 이 사태를 특징짓게 되면 뭔가 핵심을 놓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 어쨌든 18세기까지 기능했고 지배적이었던 법률-사법체계에서 규율적인 부분이 부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어떤 행위에 징벌이 가해질 경우, 특히 그 행동이 표면적으로는 중요하지도 중대하지도 않은데, 이른바 본보기로서 부과될 경우, 이는 정확히 말해서 죄인을 교수형에 처해버리면 그에 대한 교정효과는 미미해지는 셈이니 죄인 자신에게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여타 인구에 대한 교정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서 본보기적인 체형의 실행은 교정적이고 규율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여기서도 역시 안전메커니즘의 설정 같은 것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안전의 질서에 속하는 일련의 차원을 포함하는 규율체계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수감자나 수형인을 교정하려 할 때 우리는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재발과 재범의 위험에 따라, 다시 말해서 조만간에 위험성이라고 불리게 될 것에 따라 그를 교정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여기에도 안전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규율메커니즘은 단순히 18세기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법률-사법전 안에 이미 현존합니다. 안전메커니즘 역시 메커니즘으로서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정반대로 현대에 전개되고 있는 안전메커니즘을 예로 든다면, 우리는 이것이 법률-사법의 구조나 규율메커니즘을 괄호 안에 넣거나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결코 아님이 명백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날 언제나 형벌질서와 이 안전질서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안전메커니즘을 이식케 해주는 입법조치와 명령, 규정, 행정공문 등의 총체는 점차로 비대해집니다. 결국 중세에서 고전주의 시대에 이르는 전통 내에서 절도와 관련된 법전은 비교적 매우 단순했습니다. 이제 절도뿐만 아니라 아동의 절도행위, 아동이 형법에서 차지하는 위상, 정신적인 이유로 인한 책임, 안전조치로 불리는 조치와 관련된 사법의 총체, 이런 제도들이 설정된 이후 이뤄진 개인들에 대한 감시 등을 다시 예로 들어보죠. 여러분은 이 안전체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법적인 것이 과도해지고, 법률-사법전이 실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규율과 관련된 자료군 역시 안전장치가 확립되므로써 대단히 활성화되고 풍부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전[역자들에 따르면 푸코는 『앎의 의지』에서 이 개념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차라리 그는 개인의 신체에 행사되는 규율에 대립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인구의 건강과 삶을 담당하는 '조절적 통제'라는 개념을 선호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책, 149쪽을 참조.]을 확보하려면, 이것은 일례에 지나지 않겠지만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일련의 감시기술이나 개인에 대한 감시, 그들의 현실태에 대한 진단, 그들의 정신구조 분류, 그들 특유의 병리현상 분류 같은 안전메커니즘을 작동시키려면, 그 밑에서 확산되는 규율의 총체에 호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출현하는 것이 기존의 것을 사라지게 하는 식으로, 여러 요소가 서로 연이어 오게 되는 그런 계열은 결코 없습니다. 사법의 시대, 규율의 시대, 안전의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법률-사법메커니즘을 대체했던 규율체계를 다시금 대체한 안전메커니즘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사실상 일련의 복합적인 건조물이 있고 그 내부에서 변하게 되는 것은, 물론 완성되어가고 아무튼 복잡하게 되어갈 기술 그 자체인 것입니다. 특히 변하게 되는 것은 지배적인 요소 혹은 더 정확히 말해서 법률-사법메커니즘, 규율메커니즘 그리고 안전메커니즘이 맺는 상관관계의 체계입니다. 달리 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기술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금과 수감의 기술은 규율기술입니다. [...] 법률-사법의 시대에 이미 대단히 강력하게 이 기술이 사용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빚을 진 사람들에게 이 기술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종교적인 질서 내에서 이 기술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금기술의 역사, 말하자면 그 변화와 사용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시기부터 이 감금기술, 즉 감금규율이 공법체계 내에서 사용됐는지를 알 수 있고, 감금기술이 어떤 분쟁을 발생시켰으며, 또 그것이 어떻게 퇴화되는지를 말입니다. 범죄통계 역시 오늘날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지만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프랑스는 1826년부터 법무부의 통계국에서 범죄통계를 승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기술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역사도 있습니다. 이 역사는 여러 테크놀로지의 역사, 다시 말해서 안전테크놀로지를 결정하는 지배적 요소의 상관관계와 체계에 대한 훨씬 포괄적이지만 당연히 애매모호한 역사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영역에서, 주어진 한 사회 안에서, 주어진 한 국가 안에서 사물들이 반드시 늘 동일한 보폭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한 사회 안에서,주어진 여러 영역에서 안전테크놀로지가 자체의 전술 내부에서 법률적 요소와 규율적 요소를 재고하고 작동시키며, 때로는 그것들을 배가시키면서 확립되는 그런 역사 말입니다. 형벌의 문제화, 다시 말해서 형벌을 사유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형벌을 시행하는 방식과 동시대적인 변화는 몇 년 전부터, 아니 적어도 수십 년 전부터 안전의 맥락에서 문제로 제기됐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명백합니다. 실제로 경제, 억압비용과 범죄비용 간의 경제 관계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 달리 말하면 안전메커니즘이 정착되고 있는 시대에서조차도 규율적인 것이, 폭발이 없었기 때문에 폭발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장 분명히 가시적인 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강의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테크놀로지, 몇몇 [안전] 테크놀로지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입니다. 그 각각의 테크놀로지는 상당 부분 법률-사법적 기술의 재활성화와 변형이고, 또 제가 몇 년 전에 논의한 적이 있는 규율기술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묘하게 될 또 다른 예는 다른 부류의 문제를 소개하거나 그 문제를 강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예, 그것도 제가 누차 논의한 예입니다. 중세에서 중세 말까지 나병환자의 추방이 있었습니다. 다른 양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군의 법률-사법통제와 일군의 종교예식적인 것을 통해 행해지는 추방이었습니다. 이 추방은 나병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분할했습니다. 두번째 예는 흑사병입니다. [...] 물론 17세기 말에 분명해진 것이지만, 중세 말인 16세기에는 흑사병의 통제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면서 진행됩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또 완전히 다른 도구를 갖추고 진행된 것입니다. 당시 흑사병의 통제에서 문제가 된 것은 말 그대로 흑사병이 있는 지역과 도시를 격자화하는 것입니다. [...] 이것은 규율적 유형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예는 오늘 세미나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 즉 18세기부터 시작되는 접종의 실시입니다.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르게 제시됩니다. 물론 규율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규율을 강요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 요컨대 나병환자수용소에서와 같은 배제의 무제도 아니고 흑사병에서와 같은 격리의 문제도 아닌,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전염병의 문제, 또 전염병이나 풍토병 같은 현상을 저지하려는 의료 캠페인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먼저 존재하던 법이 규율이 되고, 뒤이어 안전이 되는 계승적 흐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대의 안전메커니즘에 포함된 입법 전체와 규율적 의무를 살펴만 봐도 이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안전이란 좁은 의미에서의 안전메커니즘에 예전부터 있던 법이나 규율 등의 골조를 덧붙여 기능시키는 방법입니다. 법 권리의 차원에서나 의학의 차원에서나 우리 사회, 즉 서구 사회와 동일한 곳에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 유사한 진화, 동일한 유형의 변형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요컨대 우리 사회에서 권력의 일반적 체계가 안전이라는 부류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연구하고 싶은 것은 소위 안전테크놀로지의 역사이며, 안전사회라는 것을 실제 운운할 수 있는지 포착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안전사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단지 안전테크놀로지라는 형태를 취하는, 혹은 안전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권력의 어떤 일반적 체계가 실제로 있는지의 여부입니다.4. 안전장치의 일반적 특징 (1) : 안전공간안전장치에는 몇 가지일반적 속성이 있습니다. 저는 네 가지를 들고 싶은데, 확실히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전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좀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라는 문제입니다. 세번째로는 규범적 정상화와는 전혀 달라보이는 안전 특유의 정상화 형식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올해의 문제, 즉 안전기술과 인구 사이의 상관관계, 다시 말해서 인구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인구라는 현실의 출현을 연구하고자 합니다.그러면 먼저 대략적으로 공간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 주권은 영토의 경계 내에서 행사되고, 규율은 개인의 신체에서 행사되며, 안전은 인구 전체에 행사된다고 말입니다. [...]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는 첫째로, 군중의 문제는 주권 및 규율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가 마주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건이 영토에 기입되고 본질적으로 영토 내에서 기능하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게다가 결국 영토에 대한 주권 개념이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수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완전히 수용된다는 것이 사실이라할지라도 사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일상적인 전개상에서 주권의 행사는항시 군중을 지시하는 것이고, 그 군중은 신민이나 백성의 무리로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규율도 모든 개인의 신체에서 행사되지만, 사실 저는 개인이 어떻게 규율이 행사되기 위한 일차적 소여가 아닌지를 보여주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무리와 그 무리를 출발점으로 해서 획득해야 하는 목적-목표-결과가 등이 있고서야 비로소 규율은 존재합니다. 학교-군대-형벌에서의 규율도, 공방에서의 규율이나 노동자에 대한 규율도 모두 사람의 무리를 관리하고 조직하는 방법, 그 무리의 정착지점이나 조정지점, 즉 측면적이고 수평적인 행정이나 수직적이고 피라미드적인 행정-위계 등을 정하는 일정한 방법입니다. 규율을 굳건히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첫 번째 질료가 개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무리를 절단하는 방법이 규율인 것입니다. 규율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곳에서 이 무리를 개별화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분할된 개인이 있고, 이어서 그것으로부터 출발해 규율이 다양한 요소를 갖는 일종의 건축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주권도, 규율도, 물론 안전도 사람들의 무리와 관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공간의 문제는 이 세 가지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주권은 더 말할 날위 없이 그런데,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주권은 영토 내부에서 행사되는 것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규율은 공간의 분할을 전제하고 있으며, 저는 안전 역시 이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주권과 규율 그리고 안전히 공간을 다루는 상이한 방식입니다. 5. 도시의 사례여기서 일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시는 17세기뿐만 아니라 18세기 초에도 자신을 영토의 다른 외연 및 공간과 관련해 특이한 방식으로 분리하고 표식하는,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특수성을 그 본질적 특징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고 조밀한 공간 내부에 폐쇄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이 폐쇄된 공간 내에 군사적 기능만이 있었던 것은 압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는 농촌과 비교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매우 뚜렷한 이질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모든 일들이 17~8세기에 행정국가의 발전과 함께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 행정국가에서 도시가 갖는 법률적 특수성이 해결 곤라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역이 증대되고, 이어서 18세기에는 도시인구가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도시가 성벽 안 쪽으로 가득 들어차서 비좁아지는 무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군사기술의 발전도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와 그 주변의 상시적인 경제적 교환, 즉 가까운 주변과는 식량과 생필품의 교환, 보다 먼 주변과는 통상관계를 위한 교환의 필요성 [때문에] 도시의 폐쇄성과 방호적 성격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말해 문제가 된 것은 이처럼 도시를 공간적, 법률적, 행정적, 경제적 틀에 갇힌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8세기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도시를 순환 공간 내에 위치시키는 것 말이죠. 장-클로드 페로가 18세기의 캉이라는 도시에 관해서 행한 연구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페로는 도시의 문제가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순환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6. 16~7세기 도시공간 정비의 세 가지 사례 : 알렉상드르 르 메트르의 『수도론』, 리슐리유, 낭트.1.6.1. 이를테면 알렉상드르 르 메트르라는 사람이 쓴 『수도론』이라는 17세기 중반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 『수도론』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반드시 국가에 수도가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수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알렉상드르 르 메트르에 따르면 사실상 국가는 세 요소 혹은 세 질서, 심지어 세 신분, 즉 농민, 장인, 그리고 그가 제3질서 또는 제3신분이라 부른, 이상하게도 주권자와 주권자를 보필하는 관료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세 요소와 관련해 국가는 건축물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 요소와 관련해 국가는 건축물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 이 건축적 은유로부터 알 수 있는 바는 영토가 반드시 그 기반, 공통 부분, 그리고 귀족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반은 농촌일 것입니다. 오로지 농민들만이 농촌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두 번째로 소도시에는 오직 장인들만이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 이 국가 건축물의 귀족 부문에는 주권자와 그의 관료들, 그리고 궁정과 주권자의 주변부가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이 장인과 상인의 관료가 거주해야 합니다. 이 수도와 나머지 영토 간의 관계를 르 메트르는 상이한 방식으로 파악합니다. 훌륭한 국가는 원의 형태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이 관계는 기하학적 관계가 되어야 하며 그 원의 중심에 수도가 있어야 합니다. [...] 사실상 여기서 두 번째 관계가 나타나는데, 영토와 수도의 관계는 미학적이고 상징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는 심지어 영토의 장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정치적 관계이기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명령과 법이 영토 내에 뿌리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국의 그 어떤 곳도 주권자의 법과 명령의 전반적 네트워크를 벗어날 수 없어야 합니다. 수도는 도덕적 역할을 해야 하고 영토 끝까지 사람들에게 그들의 품행과 행동방식에 부과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수도는 좋은 풍속의 본보기를 전해주고, 신성한 연설가의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장소여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도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위치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과학과 진리는 국가의 다른 부분에 잘 확산되기 위해 이곳에서만 탄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역할을 합니다. 요컨대 수도는 외국에서 온 상품들의 집합소가 될 수 있는 부유한 장소가 되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제조되고 생산된 많은 상품들을 상업을 통해 재분배하는 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1.6.2. 이 계획의 본질적으로 유토피아적인 양상은 놔두도록 합시다. 그렇지만 이 계획은 대단히 흥미롭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계획에서 본질적으로 주권을 통한 도시의 정의와 도시에 대한 성찰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여기서 본질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주권과 영토와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도시-수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도시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고 기능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도식과 격자로 사용됩니다. 게다가 근본적 문제인 이 주권의 격자를 통해 어떻게 상당수의 도시 기능, 경제 기능, 도덕적-행정적 기능 등이 출현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입니니다. 결국 흥미로운 점은 주권의 정치적 효율성을 공간의 분배와 연결시키는 것이 르 메트르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집단적이든 개인적이든 훌륭한 주권자란 영토 내부에 잘 자리잡고 있는 자이며, 주권자에 대한 복종의 수준에서 잘 다스려지는 영토는 적절한 공간 배치를 갖춘 영토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즉 주권의 정치적 효율성은 관념의 순환, 의지와 명령의 순환, 무역적인 순환 등과 같이 순환의 강도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르 메트르에게 관건이었던 것은 주권국가와 영토국가, 그리고 무역국가를 중첩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순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대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관건은 주권국가, 영토국가, 그리고 무역국가를 중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한데 묶어 서로를 강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유럽의 바로 이 지역에서 중상주의, 아니 오히려 관방학이 팽배했다는 사실을 구태여 말할 필요는 없겠죠. 요컨대 엄격한 주권체제 내에서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르 메트르의 문제였다는 말이죠. 수도화된, 다시 말해서 주권의 소재지이며 정치적, 무역적 순환의 중심지인 수도를 중심으로 잘 조직된 국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메트르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르 메트르가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의 총괄 기술감독이었기 때문에 적절히 수도화된 국가에 대한 이런 이념과 피히테가 말한 저 폐쇄된 통상국가간에 존재하는 계승관계, 그러니까 관방학적인 중상주의 국가에서 19세기 초 독일의 국가경제체제로 가는 유연관계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도시-수도는 『수도론』에서 영토에 행사되는 여러 주관관계에 입각해 사유됐습니다. 1.6.3. 르 메트르 같은 지역, 즉 17세기 정치사상과 정치이론에서 특히 중요한 북유럽 지역, 네덜란드에서 스웨덴에 이르는 북해와 발트해를 둘러싼 지역에서 예를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크르스티아니아나 스웨덴의 예스보리에서 말입니다. 제가 예로 들고자 하는 것은 일련의 인공적인 도시입니다. 그것은 북유럽에도 건설됐지만 이곳 프랑스에도 루이 13세와 14세의 시대에 몇 군데 건설됐죠. 리슐리유라는 매우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투렌느 지역과 푸와투 지역의 경계지대에 건설되었는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건설됐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것이 당시 군사제도 내부에서 규율의 근본 도구로 이제 막 다시 활용되기 시작한 고대 로마의 진영 형식입니다. 이 진영 형식은 16세기 말~17세기 초,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 국가에서 다시 부활됐습니다. 북유럽에서 이 모든 일이 중요햇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군대의 규울화라는 원대한 계획 아래 부대의 훈련, 편제, 집단적-개인적 통제가 이뤄지던 것과 동시에 말입니다. 이제 크리스티아니아든 예스보리든 리슐리유든 간에 이 진영이 사용됐습니다. 르 메트르의 『수도론』에서는 도시의 정비가 본질적으로 영토라는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주에서 사유됐습니다. 영토라는 대우주를 통해서만 도시라는 소우주를 사유했던 것이죠. [...] 결국 이 대우주와 소우주가 벌이는 모든 놀이는 도시와 주권 그리고 영토의 관계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고대 로마의 진영 형식에 맞춰 건설된 도시의 경우, 좌우지간 도시는 먼저 도시보다 커다란 것, 즉 영토에 입각해 사유된 것이 아니라 도시보다 작은 것에 입각해 사유되고 있었습니다. 도시보다 작다는 것은 말하자면 건축상의 모듈인 기하학적 도형,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라든지 직사각형 등의 것인데, 심지어 그런 도형들은 십자형에 의해 다른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1.6.4. 무엇보다도 먼저 강조해둬야 할 바는 잘 정돈된 진영과 잘 지어진 건축물에서처럼, 적어도 리슐리유의 경우에는 [건축에 사용된] 이 도형과 모듈이 단순히 대칭의 원리에 따르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칭축이 있지만 이 대칭축은 잘 계측된 비대칭을 통해 지탱되고 기능합니다. [...] 우리는 이 단순한 도식에서 공간 내에 있는 다양성을 규율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폐쇄된 빈 공간의 구성이 발견되고, 그 내부에서 인공적인 다양성이 구축됩니다. 그것은 위계화, 권력관계의 정확한 소통, 그리고 예를 들면 주거의 확보 같은 공간 분배 특유의 기능적 효과라는 삼중의 원리에 입각해 조직되어 있습니다. 르 메트르의 『수도론』의 경우에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영토의 '수도화'입니다. 여기서는 공간의 건축화가 관건입니다. 규율은 넓은 의미에서 건축물의 질서에 속하게 됩니다. 1.6.5. 세번째 예로 18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도시정비를 보겠습니다. 낭트라는 도시의 여러 건축, 정비계계획을 거론하고 있는 피에르 르리에브르의 1932년 연구를 예로 들어보죠. 낭트가 중요한 이유는 한편으로 영국과의 관계로 인해 영국의 모델이 사용되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낭트의 문제는 밀집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행정 기능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주변 농촌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마지막으로는 성장을 계획하는 것이었다. 심장 모양과 닮은 일종의 대로 겸 산책로를 중심으로 낭트를 재건하려고 한 건축가 피에르 루소의 매력적인 건축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 웃기긴 하지만 결국 18세기 말의 건축은 에티엔느 루이 불레나 클로드-니콜라 르두에게서도 여전히 이런 원칙,즉 훌륭한 형태는 정확한 기능 행사의 근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 채택된 것은 다른 계획들이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비녜 드 비니라는 사람이 제출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재건하는 것도, 기능을 확보해줄 수 있는 상징적인 형태를 부과하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몇 가지 사항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1.6.6. 먼저 도시를 횡단하는 축과 몇 개의 큼직한 길을 뚫는데, 이는 다음의 네 가지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위생과 환기입니다. [...] 두 번째로는 도시 내의 교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 외부로 통하는 길에 연결되는 도로망을 만들고, 세관업무의 필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도시 외부의 상품이 제대로 도착해 배송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시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8세기 도시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 달리 말하면 문제가 된 것은 순환을 조직하는 것과 위험한 것을 제거하는 것, 좋은 순환과 나쁜 순환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나쁜 순환을 감소시켜서 좋은 순환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도시의 소비, 도시와 외부세게의 교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외부와의 통로를 정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니의 재정비계획에서 문제가 된 것은 어떤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꽤 새로운 것이었는데, 도시의 발전가능성을 현재의 계획에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가라는 문제입니다. 1.6.7. 결국 정비계획의 세부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 자체는 꽤 중요한데, 아무튼 몇몇 이유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로, 비어 있거나 비어 있게 된 공간에 리슐리유나 크리스티아니아 같은 규율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규율은 통째로 건설되는, 비어 있고 인공적인 공간에서 작동합니다. 안전은 일정한 수의 물질적 소여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Fr.] 안전의 경우, 이 소여를 규율적 도시의 경우처럼 재건축해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를 극대화해 가능한 한 최적의 상태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절도와 질병 같이 위험하고 장애가 되는 요소는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 안전은 자연적 소여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억제가능하지만 결코 완전히 억제될 수는 없는 [위험-장애요소들의] 양에 대해서도 관여합니다. 결코 완전히 없앨 수 없기에, 안전은 [이 요소들에 관련된[ 확류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도시 정비는 그 자체로 다기능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요소들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요컨대 도시는 기능의 안전성을 일시에 확보해주는 정태적 인식에 따라 고안되거나 정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시는 정확히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으며, 정확히 계측되지도 않고 계축할 수도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훌륭한 도시정비란 발생가능한 바를 고려한 도시정비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안전의 문제, 즉 본질적으로 계열의 문제와 관련해 구성되는 하나의 기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동적인 요소들의 무한한 계열에는 순환, χ대의 마차, χ명의 통행자, χ명의 도둑, χ의 독기 등이 있습니다. 발생하게 될 사건의 무한한 계열에는 정박하게 될 몇 대의 배와 도착할 몇 대의 마차 등이 있습니다. 축적되는 단위의 무한한 계열에는 일정 수의 주민과 가옥 등이 있습니다. 결국 확률을 계측해서만 통제가능한 이 개방된[그 끝을 모를] 계열의 관리야 말로 안전메커니즘의 지극히 본질적인 특징입니다.1.6.8. 이상[오늘 강의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권이 통치[자]의 거처를 주요 문제로 제기하며 영토를 수도화한다면, 규율은 여러 요소의 위계적, 기능적 분배를 핵심 문제로 제기하며 공간을 건축화합니다. 한편 안전은 다가치적이고 가변적인 틀 내에에서 조정되어야 할 사건, 혹은 사건들이나 일어날 법한 여러 요소의 계열에 대응해 환경milieu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안전 특유의 공간은 가능한 사건들의 계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어진 공간 내에 기입될 필요가 있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것과 말입니다. 이른바 환경이라는 것은 우연적인 요소들의 계열이 전개되는 공간입니다. 환경이라는 말은 생물학에서 장-밥티스트 모네 드 라마르크와 더불어 비로소 출현했습니다. [..] 환경은 무엇일까요? 환경은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거리를 두고 미치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은 어떤 작용의 순환이 기초하고 있는 근간이자 요인입니다. 이 환경 개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순환과 인과성입니다. 건축가, 도시계획가, 18세기 최초의 도시계획가는 환경이라는 개념을 도시나 정비된 공간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관찰할 수 있었던 한에서 환경 개념은 도시나 정비된 공간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된 적이 결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환경 개념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개념의 기술적 도식,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리 이 개념을 묘사하는 그런 종류의 실용적 구조는 도시계획가들이 도시공간을 성찰하고 변형시키려고 시도하는 방식 내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이 환경 개념이 형성되어 분리되기 이전에 벌써 환경에 관여하고 있으며, 환경을 만들어내고 조직하며 정비합니다. 따라서 환경은 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환경은 하천, 습지, 언덕 등 자연적인 소여의 총체이자 개인이나 가옥의 밀집과 같은 인위적인 소여의 총체입니다. 환경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군의 효과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결과인 것이 다른 한편으로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와 원인의 순환이 일어나는 요체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환경을 통해 표적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원인과 결과의 순환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은 개입의 장, 정확히 말해 인구를 확보하려는 장으로 나타납니다. 주권의 경우에는 개인들을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법적 주체의총체로, 규율의 경우에는 여러 과제 혹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의 무리이자 유기체의 무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와 달리] 제가 말하는 인구란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으로 자신이 그 안에 존재하는 물질성과 연결되어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개인들의 무리입니다. 환경을 통해 사람들은 개인, 인구, 집단이 만들어내는 사건들의 게열이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반(半) 자연적인 사건들과 상호작용하도록 만듭니다. 1.6.9. 도시가 제기하는 이 기술적 문제와 함께, 인간이라는 종의 자연성 문제가 인공적인 환경 내부로 느닷없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관련관계라는 정치적 인공성 내부에 인간이라는 종의 자연성이 난입한 것은 뭔가 중대한 일이라고 할텐데,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의 텍스트를 살펴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관리정치, 생명관리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최초로 이론화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자연성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 즉 출생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커다란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는 여기서 곧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환경 개념이 권력의 개입 대상으로서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주권과 영토 같은 사법적 개념, 게다가 규율적 공간과도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인공적이고 자연적인 환경, 요컨대 사회적-정치적 관계에 엮여 있으면서도 종으로 기능하는 인구와의 관련 속에서 인공적인 것이 일종의 자연처럼 작동한다는 이 환경 개념에 관한 한 우리는 모오의 『인구에 대한 인구』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Moheau, Recherches et Considerations sur la population de la France, Paris: Mou-tard, 1778.] "기후를 바꾸고 풍토를 개선하는 것은 통치에 의존한다. 고여 있던 물이 흐른다거나, 숲이 조성되고 태워지거나, 산이 일시에 파괴되거나 계속된 경작으로 파괴되거나 하면 새로운 토지와 풍토가 형성된다. 너무나 건강한 마을이 병들게 되는 것은 시간의 효과, 대지에 사는 것의 효과 물리적 차원에서의 변천이 가져오는 효과이다."[Moheau, 같은 책, 154~5.] [...]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풍토가 변한 것이 아니라 통치의 정치적-경제적 개입으로 사건의 흐름이 바뀌어 자연 자체가 인간 안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 '환경'이라는 단어는 모오의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오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이나 정신을 형성하는 어떤 미지의 원칙이 풍토, 체제, 관습, 혹은 몇몇 행동습관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권자는 현명한 법과 유용한 시설을 통해, 세금이 [신민들에게] 초래하는 어려움과 세금 면제를 통해 [주권자 자신이] 얻는 힘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주권자 본인이 본보기가 됨으로써 신민들이라는 존재를 물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말이다. 언젠가는 이런 수단을 사용해 국가의 풍속과 정신에 원하는 대로의 색조를 부여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Moheau, 같은 책, 157, 293, 307~8.] 우리는 여기서 다시 주권자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만, 이제 주권자는 더 이상 자신의 정치적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지리적으로 확정해 그 영토에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권자는 어떤 자연과 관련이 있는 어떤 것입니다. 오히려 주권자는 어떤 자연, 그게 아니라면 인간이라는 종이 지리적, 풍토적, 물리적 환경과 나누는 영속적인 상호작용, 뒤엉킴을 관장합니다. 그 인간이라는 종이 신체와 영혼을 지니고 있으며, 물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인 한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주권자는 물리적 요소라는 의미에서의 자연과 인간이라는 종이 지닌 본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연이 접합되는 지점, 환경이 자연을 결정짓게 되는 접합지점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터입니다. 이제 주권자의 개입은 그 지점에서 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모오의 말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종의 상태를 바꾸고 싶을 때 주권자는 이 환경에 일정한 작용을 가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바로 여기에 안전메커니즘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한 축,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요컨대 아직 환경이라는 개념이 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종의 기획, 앞으로 환경을 다루게 될 정치적 기술은 출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2강. 1978년 1월 18일 강의
1. 안전장치의 일반적 특징 (2) : 사건과의 관계, 통치술과 우연의 관리2.1.1. 저는 중요한 안전장치의 형식 [...] 지난 번 강의에서는 영토와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논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몇몇 텍스트를 통해 18세기의 도시계획과 현실적인 도시정비, 즉 어떻게 영토의 주권자가 규율화된 공간의 건축자가 됐는지를 설명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영토의 주권자가] 이와 거의 동시에 어떻게 환경의 정리자가 됐는지를 설명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경계나 국경을 확정짓는 것도, 부지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핵심이 된 문제는 사람, 상품, 공기 등의 순환을 가능케 하고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주권자가 공간과 영토를 구조화하는 방식이 18세기에 새롭게 출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간과 영토의 구조화가 어떤 권력체제 내에 놓기는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영토를 경계구획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영토를 정복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신민들을 규율화하고 그들에게 부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일까, 아니면 인구를 위한 생활 환경과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2. 17~8세기의 식량난 문제2.2.1. 오늘은 다른 예를 갖고 이 안전장치에 대한 분석을 재개해보고자 합니다. 공간이나 환경과의 관계가 아니라, 통치와 사건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그 무엇인가의 윤곽을 파악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사건이라는 문제 말입니다. 그럼 바로 식량난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식량난은 [...] 18세기 후반의 어느 경제학자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식량난이란, "국민을 존속시키는 데 필요한 양의 곡물이 현재 불충분한 것"입니다. 요컨대 식량난이란 어떤 부족상태이고, 그 부족상태 자체를 한층 악화시키는 과정을 낳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멈춰지지 않으면 이 과정은 부족상태를 연장시키고 또 가중시킵니다. 사실 이 부족상태가 바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 어쨌든 식량난이란 17~8세기의 프랑스 정부가 회피해야 할 사건의 전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명백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명백한 이유만을 들어보죠. 이것은 정부에게는 가장 극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식량난이라는 현상의 가장 직접적이고도 가장 명백한 결과는 우선적으로 도시환경에서 나타납니다. [...] 17세기에 몇 차례 식량난을 겪은 이후로, 이제 도시에서의 반란은 정부가 피해가야 할 중대한 사항이 됩니다. 식량난은 인구 쪽에서 보면 재앙이고, 정부쪽에서 보면 파국입니다. 위기라고 말해도 좋겠죠.2.2.2. 이런 정치철학적 지평을 식량난이 출현하게 되는 배경에 놓고 다시 본다면, 다른 재앙과 마찬가지로 흔히 식량난은 피하기 어려운 불행을 고찰하기 위해 정치사상이 사용할 수 있었던 두 범주를 통해 다뤄졌습니다. [첫 번째는] 행운과 불운이라는 유구한 그리스-로마적 개념입니다. 요컨대 식량난은 순수 상태의 불운입니다. [...] 그것은 고대로부터 니콜라 마키아벨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시대에 이르까지도 정치적인 불운을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방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장에서의 행동 도식이었던, 정치적이고 도덕적이며 우주론적인 개념입니다.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와 중세,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와 그 이후까지를 포함해 정치를 책임지던 자들은 불운과 게임을 했으며, 마키아벨리가 보여줬듯이 불운과 관련된 일련의 게임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식량난은 백성과 주권자에게 불운의 근본 형식으로 출현합니다. 둘째로 식량난을 사유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철학적-도덕적 모형은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식량난이 징벌로 간주됨에 따라 악한 본성은 기근 현상과 연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방식으로 말해서 인간의 탐욕, 즉 획득의 욕망, 더 획득하고자 하는 열망, 이기주의 등이 식량난 현상을 가중시키는 매점매석 현상을 야기시킴에 따라서 인간의 약한 본성은 식량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간의 악하고타락한 본성이라는 사법-도덕적 개념과 우주론적이고 정치학적인 불운 개념은 식량난을 사유하는 두 개의 일반적인 틀입니다. 3. 중상주의자에서 중농주의자까지2.3.1. 이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이야기해보죠. 17~8세기의 프랑스 사회 같은 곳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통치기술의 차원에서는 식량난에 직면해 어떤 행동이 취해졌을까요?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은 식량난에 맞서는 체계를 만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량난을 막는 게 목표였던 법체계와 조절체계인데, 이것은 사법적인 동시에 규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체계는 식량난이 일어났을 때 단순히 이를 저지하거나 근절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예방하는, 즉 사전에 식량난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법적이기도 하고 규율적이기도 한 이 체계는 [...] 가격 제한, 그리고 특히 [곡물 등을] 비축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축이 금지되면 곧바로 매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수출도 제한됩니다. 곡물을 국외로 보내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한 손쉬운 제약으로서 경작 면적의 제한이 추가됩니다. [...] 요컨대 여기서는 가격과 비축, 수입, 경작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제한체계뿐만 아니라 강제체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해진 양을 파종하도록 사람들을 강제하고, 반대로 특정한 작물의 재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상인들에게도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매각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렇게 이미 최초의 수확에서부터 일종의 감시체계가 마련되고, 그것에 의해 비축의 제어가 가능하게 되어 국가간의 순환과 지방간의 순환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곡물의 해상수송도 막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한, 강제, 항구적 감시 등의 사법적-규율적 체계 전체는 무엇을 위해 조직되는 것일까요? 물론 곡물이 가장 싼 가격에 매각되도록 만드는 것, 그에 따라 농민들의 이윤이 최소화되고 도시 사람들이 가장 싼 가격으로 식량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결국 도시 사람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곡물의 판매가격, 농민들의 이윤, 사람들의 구입가격, 임금 등을 낮게 억누르는 이 조정은 명백하게 중상주의 시기라고 불릴 수 있을 전 기간에 걸쳐서 전개되고 조직되며 체계화된 거대한 정치적 원칙입니다. 17세기 초~18세기초까지 유럽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통치-관리기술을 중상주의라고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말해서 이 체계는 반-식량난의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금지와 방해로 이뤄지는 체계에 의해 우선 모든 곡물이 최대한 빠릴 시장에 나오게 되고, [곡물이] 시장에 최대한 빨리 나오기 때문에 식량난 현상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며, 수출, 비축, 가격인상을 금지함으로써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도시에서 [곡물] 가격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폭등해 결국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3.2. 본질적으로 이 반-식량난의 체계는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 즉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사람들이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사건을 겨냥한 체계입니다. 이미 수천 번이나 확인된 사실, 즉 이 체계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체계는 곡물가격을 될 수 있는 한 계속 낮춤으로써 우선적으로 발생한 결과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 따라서 이윤은 거의 없어지고, 심지어 농민들의 소득은 생산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체계는 농민들이 이듬해에 파종을 적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곡물이 풍년인 해에서조차 곡물을 수확해 충분한 이윤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이익이 적어질수록 파종 역시 줄어드는 것이죠. 이처럼 파종이 저조해지면 약간의 악천후만으로도, 즉 약간 강한 추위, 건조함, 습기처럼 약간의 기후 변화만 있어도 곡물의 양이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기준치보다 떨어져서, 이듬해부터 식량난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최저가격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은 피해려 했던 식량난과 재해에 매순간 노출됩니다. 2.3.3.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다소 간략하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좌우간] 사람들이 이 체계의 빗장을 풀려고 했던 18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화갛게는 무역과 곡물 순환의 자유가 경제적 통치의 근본 원칙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경제 개념, 아마도 중농주의 학설이라는 경제사상과 경제분석을 기초하는 행위 내에서 말입니다. 한 국가에서 획득할수 있는 유일한, 혹은 거의 유일한 순 이익은 농부들의 이익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이른바 중농주의자들이 기초로 삼은 이론적 원칙의 이론적 귀결, 아니 그보다는 실천적 귀결이 사실, 곡물 순환의 자유가 중농주의적 체계의 논리적, 이론적 귀결 중 하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중농주의 사상 자체, 중농주의자들의 영향력이 1754~64년 동안 프랑스 정부로 하여금 중농주의를 수용하도록 만든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치적 선택, 즉 경제의 조절이라는 계획이 어떤 경제이론의 실천적 귀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농주의자들과 그들의 이론이 중개해주고 뒷받침해준 덕택에 일어난 일, 즉 1754~64년 동안 대칙령이나 선언들이 나오게 만든 것은 완전한 변화 아니 오히려 통치기술의 발달 단계에서 발생한 일대 변화나 제가 안전장치라고 부르려는 것을 등장시킨 요소들 중 하나라는 점을 보여주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곡물의 자유로운 순환이라는 원칙을 이론의 장에서 발생한 일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권력테크놀로지가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게는 근대 사회의 전형적 특징 중 하나로 보이는 안전장치라는 기술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로도 보입니다. 2.3.4. 좌우지간 이것 한 가지만은 진실입니다. 몇몇 국가들은 중농주의자들보다 훨씬 앞서 곡물의 자유로운 순환이 보다 많은 이윤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식량난이라는 재앙에 맞서는 데 훨씬 더 나은 안전케너지즘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쨌든 [적어도] 영국의 정치가들은 이미 17세기 말부터 이런 생각을 작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89년 영국의 정치가들은 몇 가지 법률안을 작성해 의회에서 채택되도록 했는데, 그 법률들은 곡물 순환과 곡물 통상의 자유를 부과하고 인정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일종의 부양책과 교정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출의 자유입니다. 수출을 자유화하면 풍작 자체 때문에 폭락할 위험이 있는 밀이나 곡물 일반의 가격을 좋은 시기, 즉 풍년에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 수출의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 일종의 제도적인 교정책, 보조물로 장려금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두번째는 풍년에 영국으로 밀이 과도하게 수입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수입세를 부과했습니다. 수입품 때문에 밀이 남아돌아 가격이 폭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영국은 두 가지 조처를 활용해서 곡물의 적정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3.5. 1689년의 이 영국 모델은 경제이론가들뿐만 아니라 18세기 프랑스의 행정, 정치, 경제 책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참조하던 인기 있는 모델이 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곡물의 자유라는 문제가 30년 동안이나 정치적이고 이론적인 주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낡은 사법적, 규율적 체계가 전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하며 작동하던 1754년 이전의 논쟁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부양되고 교정된 영국 모델에 근거해 만든 1754년 체제가 있습니다. 중농주의자들이 이론과 정치의 무대에 출현한 것은 1754~64년으로서, 이 시기에 들어와서 곡물의 자유를 지지하는 일련의 옹호론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약사항을 제외하고는 1763년 5월의 칙령과 1764년 8월의 칙령을 통해 곡물의 자유가 거의 완전히 확립됩니다. 이것은 중농주의자들의 승리였지만, 구르네의 제자들처럼 직접적인 중상주의자가 아니면서도 이 대의를 지지한 모든 사람의 승리였습니다. 따라서 1764년은 곡물의 자유가 이루어진 해입니다. 불행히도 칙령이 공포된 것은 1764년 8월이었습니다. 1764년 가을, 그러니까 같은 해 몇 주 뒤에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흉년이 들어 천문학적인 속도로 곡물가가 상승했고, 사람들은 곡물의 자유를 재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는 방어적인 제3의 논쟁이 일어났고, 중농주의자가 아니면서도 곡물의 자유라는 원칙을 지지한 사람들과 중농주의자들은 가까스로 완전히 공인화한 곡물의 자유를 옹호해야만 했습니다. 2.3.6. 그러므로 그것에 관한 수많은 텍스트, 기도, 계획, 설명 등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도식적이고 명확한 동시에 상당히 중요한것을 간단히 참조하고자 합니다. 1763년에 출간된 『곡물거래의 속성에 대한 어느 도매상의 서신』이 그것입니다. 루이-폴 아베이유라는 사람이 셨죠. 아베이유는 이 텍스트의 영향력 때문에, 또 구르네의 제자로서 대부분의 중농주의자들을 규합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컨대 아베이유는 당대의 경제사상사에서 일종의 전환점 같은 위치를 대표합니다. [...] 어쨌든 일종의 준거로 이 텍스트는 결국 무슨 일을 해낸 것일까요? 우리는 아베이유에게서 지침이 되는 원리, 개념을 조직하는 규칙, 이론적 요소 등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식으로 이 텍스트를 이론적 장에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순생산에 관한 이론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이 텍스트를 검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지식의 고고학 안에서가 아니라 권력테크놀로지의 계보학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조직하는 규칙이 아니라 이 텍스트가 따르고 있는 목표와 전략에 의거해, 이 텍스트가 제안하고 있는 정치적 행동의 강령에 의거해 그 작동방식을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4. 사건 취급방식에서의 안전장치와 규율메커니즘의 차이2.4.1. 제 생각에 첫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베이유나 중농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법적, 규율적 체계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피해야만 하는 것, 일어나기전에 피해야만 하는 것인 악, 즉 [곡물] 부족과 가격상승이 전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해야 하고, 따라서 결국 선도 악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부족과 가격상승은 그냥 그런 것입니다. 이 현상을 더이상 도덕, 단순한 선악, 피해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 등의 견지에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있습니다. 분석의 주된 표적은 이제 시장,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하는 생산물의 판매가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족-가격상승 현상, 왜냐하면 부족-가격상승은 시장이라는 바로 그 공간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현상은 더 이상 분석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보다는 제가 곡물의 이력이라고 부르려는 것, 그러니까 씨앗이 대지에 뿌려지고부터 시작되어 노동, 경과된 시간, 씨가 뿌려진 농지 등 결국 비용과 관련되는 모든 것이 새로운 분석 대상이 됩니다. 최초 시점에서부터 모든 이윤을 생산하는 최종 시점에 이르기까지 곡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제 분석의 단위는 시장이라든가 부족-가격상승 같은 시장 효과가 아니라 곡물, 곡물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소위 자연적으로 곡물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됩니다. 토지의 질, 경작에 쏟는 배려, 건조함, 더위, 습기 등의 기후조건, 마지막으로 풍작인지 흉작인지의 여부와 시장에 나오는 곡물의 양 등이 서로 간섭하는 메커니즘과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일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식량난에 떨지 않고, 그보다는 곡물에게 일어난 일을 사건으로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곡물의 실제 상황, 곡물의 이력 전체, 더나아가서는 그 이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거나 바꾸는 변동과 사건에 하나의 장치를 접합하려는 시도가 일어납니다. 이 장치는 사법적, 규율적 체계 같은 것을 통해 풍작과 가격 하락, 흉작과 가격 상승 사이의 변동을 예방하거나 막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변동을 피하려고 어떤 것을 막거나 강제했죠. 아베이유, 중농주의자들, 18세기의 경제이론가들은 실제의 변동 상황 자체에 접속하고 현실의 다른 요소들과 일련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런 현상을 조금씩 상쇄하고, 억제하고, 최종적으로는 제한해 결국에는 소멸시키는 장치를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바꿔 말하면 풍작과 흉작, 가격하락과 가격상승이라는 실제의 변동 상황 안에서 작동하는 장치, 예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에 발을 들여놓는 장치가 설치됩니다. 저는 이것이 더이상 사법적, 규율적 체계가 아니라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2.4.2. 가치의 가감 없이 그저 자연 자체로 인정되고 수용되는 현실에 접속되는 이 장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있을까요? 변동하는 현실에 접속되어 현실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장치란 무엇일까요? 첫째, 최저가를 목표로 하지 않고 반대로 곡물가격의 상승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곡물가격의 상승은 보조금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역으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에 압력을 행사하는 영국식 방법처럼, 다소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상주의자들이 동조하는 자유주의적 해결책도 존재합니다. '자유주의적'이라는 용어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할 텐데, 아무튼 이 해결책은 모든 비축 금지를 [말소 - Ft.] 시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의 곡물을 저장하고 비축해둘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풍작 시에 시장에 출하되는 곡물이 경감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수출을 원할 때, 즉 외국에서의 곡물가격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 수중의 곡물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수출 금지 역시 해제시킬 것입니다. 이렇듯 다시 새롭게 시장의 부담과 장애물을 덜어주고 제거해주면서 풍년이 들 경우 한편으로는 비축을 허용하고, 다른 한편으로 수출을 허요하면 가격이 유지되라라는 것이었죠. 이렇듯 예전 체계와 비교해볼 때 역설적인 결과, 예전에는 불가능했고 기대하지도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풍작과 동시에 가격 역시 상대적으로 올가는 현상이 그것입니다. 요컨대 아베이유 등처럼 1762~64년 연이어 풍작이어떤 시기에 글을 썼던 사람들은 이런 사례를 자기들 쪽으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71쪽.] 2.4.3. 자, 따라서 풍년에도 가격은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격상승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경지가 확장됩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농민들은 전년의 수확 덕분에 좋은 수입을 얻게 되죠. [...] 따라서 최초의 수확에 비례해 제대로 수입을 얻게 되면 그만큼 다음 수확이 좋아질 기회가 생깁니다. 기후조건이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씨앗을 뿌린 농지가 넓다면 그만큼 악조건을 만회할 수 있게 되고, 식량난을 피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지가 확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듬해에는 처음의 가격상승과 비슷하거나 그와 똑같은 규모의 가격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풍작일수록 가격은 내려가는 경향이 있으니 처음의 가격상승은 [다음 해에 있을지 모를] 식량난의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적어도 상승을 완화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Fr.] 식량난이나 가격상승의 개연성은 그만큼 적어집니다. 그럼, 여태까지 살펴봤듯이 2년 연속으로 상황이 양호했다는 도식이 있다고 합시다. 첫째 해는 완전히 풍작이어서 가격이 상승했고, 이듬해에도 가격상승이 완만해지긴 했지만 충분히 풍작이었다는 도식 말입니다. 자, 이제 거꾸로 이 도식에서 둘째 해에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게 식량난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죠. 아베이유가 추론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베이유는 식량난이 사실상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식량난은 '공상'이라고 아베이유는 말합니다. 수확량이 아무리 적어도 10개월, 8개월, 그도 아니면 6개월 동안은 인구를 먹일 수 있는 식량이 항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인구는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식량난의 징조는 아주 일찍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6개월이 모두 지나갈 무렵 먹을 것이 바닥나서야 식량난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즉 수확이 좋지 않으리라는 기미가 엿보이자마자 수많은 현상과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곧장 가격이 뛰어오릅니다. 곡물판매자가 계산한 대로 말입니다. [...] 그러나 아베이유는 가격인상을 내버려두라고 말합니다. 가격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 여러 나라와도 무역이 자유롭다는 것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6개월이 끝나갈 즈음 곡물이 수입되어 국내의 부족분을 채워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곡물을 소유하고 있고 팔 수 있으면서도, 저 유명한 6개월이 끝날 쯤 가격이 폭등하리라 기대하며 판매를 유보하고 있는 자들은 수출국에서 곡물이 얼마만큼 유입될 것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지도 모르는 6개월 뒤를 기다리는 대신 처음부터 흉작의 기미가 보일 때 발생하는 소폭의 가격상승에서 이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시장에 곡물을 신속히 내놓을 것이고 [곡물가격을] 통제하던 예전 시기에 관찰된 현상, 즉 흉작이 예고되자마자 곡물의 판매를 꺼리는 행동은 생기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격은 인상되겠지만 금방 [다시] 낮아지고 상승 한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6개월 즈음이 되어 곡물이 대량 수입되릴고 전망하면서 모든 사람이 곡물을 싸게 팔 테니까요[아베이유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사실 자유는 시장가격의 유지를 방해하지 않는다. [...] 더 적은 이윤으로 만족해야 할지도 모를 위험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 틀림없이 [곡물을] 서둘러 팔 것이기 때문이다."(Abeille, Lette d'un négociant sur la nature du commerce des grains, 1763, pp. 9~10; rééd., 1911, p. 94.]국외의 수출업자 쪽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식량난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영국이나 독일 등지의 수출업자들은 가격상승으로 이윤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프랑스에 들어오는 밀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 그래서 국외, 즉 프랑스 시장에 밀을 내놓으려고 할 때 이들에게도 최초의 가격상승에서 이윤을 취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흉작일 때일수록 밀의 양이 더 많아지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점에서의 흉작은 부족-가격폭등이라는 현상을 야기하지만 이 현상이 일련의 메커니즘을 통해 이 현상 자체를 바로잡고 벌충하고 멈추고, 최종적으로는 소거하는 수단을 마련해준다는 말입니다. 이 일련의 메커니즘은 집단적이면서도 개인적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식량난은 식량난으로 향해가는 운동의 현실에 입각해 점차 사라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곡물 순환의 순수한 자유라는 기술 안에서는 식량난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베이유의 말처럼 식량난은 공상의 산물인 셈이죠[75쪽.] 2.4.4.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이런 생각은 발생한 일의 분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생한 일의 분석이 동시에 발생해야 하는 일의 계획화입니다. 그러나 이 분석-계획화를 수행하려면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분석이 괄목하게 확장되어야 했습니다. 우선 생산의 측면에서 분석이 확장되어야 했는데, 이번에도 시장만을 고찰해서는 안 되고 최초의 생산활동부터 최종적인 이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순환을 고찰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고찰하고 취급하고 발전되도록 놔둬야 하는데, 농부의 이윤은 이 전체의 일부이죠. 두 번째로 시장의 측면에서 분석이 확장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시장, 즉 프랑스의 내수시장만을 고려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국제 곡물시장을 고찰하고, 이것을 곡물의 판매가 가능한 모든 시장과 결부시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프랑스 내부의 시장에서 사고파는 사람들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판매될 모든 곡물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생산과 시장 두 측면에서 분석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 Fr.] 행위자들의 측면에서도 분석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위자들에게 명령 같은 규칙을 부과하기 보다는 그들이 왜 어떻게 행동하고, 가격상승에 직면해 곡물 판매를 유보할 때 어떤 계산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곡물거래의]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곡물이 얼마나 수입될지 모르며, 곡물의 양이 감소될지 증가될지 몰라 망설일 때 어떤 계산을 하는지 파아갛고 이해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행위를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요컨대 생산의 계기, 세계시장, 마지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이루어진 인구의 경제적 행동을 통합하는 것은 경제학적 혹은 정치경제학적 분석입니다[76쪽.]2.4.5.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상상하고 계획하는 이 새로운 방법은 식량난이라는 사건, 결국 반란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를 부족-가격폭등이라는 재앙과도 같은 사건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무엇인가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굶는 것처럼 인구 전체도 굶고 국민 전체도 굶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연대성과 일체성이야 말로 이제껏 이 [부족-가격폭등이라는] 사건을 재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분석, 그것의 직접적인 결과인 정치경제학적 계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결국 이 사건은 두 가지 수준으로 분리됩니다. 사실 이 적절한 조치 덕분에, 혹은 곡물 취급을 틀지운 [기존의] 사법적, 규율적 속박을 억제한 덕분에 아베이유의 말처럼 결국 식량난은 공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식량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식량난이 존재하던 시절에도 그것은 현실, 즉 그 자체로 자연 현실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몇몇 인위적 조치에 의해 생겨난 결과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는 앞으로 식량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앙으로서의 식량난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인구 일반에게나 중단 없이 완벽하게 보조를 맞춰가며 일어나는 식량 부족, 즉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대규모 기아 현상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제 인구 수준에서는 식량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데 이런 설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식량난을 억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하게 내버려둬라", "일어나게 내버려둬라", 혹은 "사태가 일어나게 내붜려둬라"라는 뜻에서 의 "되어가다"aller라는 수단 삼아서 말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곳에서는 그 상승을 놔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저런 시장, 혹은 시장 전체에서 가격 폭등-부족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전개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놔둔 이 현실 자체가 틀림없이 스스로를 억제하라고 규제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량난 일반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계열 전체를 위해서, 시장들의 계열 전체 안에는 일정한 부족, 일정한 가격폭등, 밀을 살 때의 일정한 곤란함, 즉 일정한 기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부 사람들은 굶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방치함으로써 우리는 식량난을 공상의 산물로 만들 수 있고, 예전 체계에서 볼 수 있던 것 같이 식량난이 총체적인 재앙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량난이라는 사건은 양분됩니다. 총체적 재앙으로서의 식량난은 소멸하지만, 일정한 개인들을 죽게 만드는 식량부족은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5. 새로운 통치합리성과 '인구'의 탄생2.5.1. 따라서 두 수준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단적인 수준도, 개인적인 수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 현상 때문에 죽게 되거나 고통받게 되는 것은 어느 한 개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들의 계열 전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완전히 근본적인 단절, 즉 통치의 정치경제학적 활동에 적합한 인구의 수준, 그리고 이것과 다른 개인들의 계열, 다수성의 수준을 갈라놓는 단절입니다. 후자는 [통치의 정치경제학적 활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도 아니라면 [통치의 정치경제학적 활동에] 적합한 수준에서 얻고자 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 유지, 고취될 때만 적합해집니다. 개인들의 무리는 이제 더이상 거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인구는 적합합니다. 신민 혹은 왕국 거주자 전체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 단절은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쪽에 이것이 있고 다른 쪽에 저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지식-권력의 내부, 경제학적 테크놀로지와 관리의 내부에서 인구라는 적합한 수준이 적합하지 못한 수준, 혹은 그저 도구적인 수준과 단절을 이루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인구입니다. 인구는 목표로서 적합하며 개인들, 개인들의 계열은 목표로서 부적합합니다. 개인들, 개인들의 계열은 그저 인구의 수준에 놓인 무엇인가르 획득하기 위한 도구, 중개물, 조건일 뿐입니다. 2.5.2. 이 근본적인 단절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논의해보도록 하겠는데 왜냐하면 인구라는 개념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이 단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구, 이전 수세기의 사법적, 정치적 사유로 보면 완전히 이질적이고 새로운 집단적 주체인 인구가 이 단절에 의해 그 복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인구는 객체, 즉 어떤 특정한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메커니즘이 표적으로 삼은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알아서 처신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주체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인민이라는 기존 개념을 포괄하는데, 이 새로운 개념과의 관계 아래 각 현상이 펼쳐지는 방식으로 포괄하게 됩니다. [...] 아베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좋다. 재앙으로서의 식량난은 공상의 산물이다. [...] 만사가 이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인구 중의 훌륭한 요소[구성원]가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가능한 한 최상의 방식으로 관리하려는 대상, 즉 인구의 일원이자 한 요소로서 모든 개인이 제대로 기능토록 하는 행동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인구의 요소로 잘 행동하고 있다. [...] 이렇게 되면 만사가 멈춰버리고, 결국에는 반란이 일어나거나 매점매석이 일어난다. 혹은 매점매석과 반란이 동시에 일어난다." 여기서 아베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좋다. 이 모든 것이 증명해주는 바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인구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무엇인가? 그렇다. 이들은 인구가 아니라 인민이다. 인구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인구의 수준에서 봤을 때 자신이 집단적 대상-주체로서의 인구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자신이 그 외부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인민이다. 그러므로 인민이란 스스로 인구이기를 거부한 채 이 체계를 마비시키는 사람들인 것이다."[푸코가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인민이 궁핍을 느끼게 된다면, 즉 밀이 너무 비싸지면 인민은 불안해진다. [...] 피통치자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 통치자에 맞서게 만들고, 매일 호구지책을 마련해주는 사람에게 인민이 감히 맞서게 만들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일은 소유자와 인민의 내전에 불을 붙이는 행위이다. [...] 소유권을 전복시키는 것, 국가의 힘을 쥔 사람들이 불안에 찬 인민, 즉 자신의 탐욕을 편들어주는 것만 바라보며, 소유자가 자신들의 능력으로 행해야 하는 일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의 공급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만큼 [국가에게] 불길한 일도 없다." Abeille, Lette d'un négociant sur la nature du commerce des grains, 1763, pp. 9~10; rééd., 1911, p. 94.] 2.5.3. 여기서 우리는 아베이유가 살짝 윤곽만 그린 분석을 볼 수 있는데, [...] 왜냐하면 이 분석은 자국의 법을 받아들이는 모든 개인은 사회계약에 서명한 상태로 매 순간 자기 행위를 통해 이 계약을 받아들이거나 갱신하는 것이고, 거꾸로 법을 위반하고 사회계약을 파기해 조국에서 이방인이 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징벌, 추방, 처형하는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하는 사법적 사고방식과 매우 유사하거나, 그런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일종의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해서 푸코는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푸코가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루소, 이환 역, 『사회계약론』, 서울대, 1999, 48쪽.] 사회계약이 만들어낸 이 집단적 주체와 관련해볼 때 범법자는 사회계약을 파기해 이 집단적 주체 밖으로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인구 개념의 윤곽을 그리기 시작하는 이 묘사에서도 일종의 분할, 즉 인구의 조절에 저항하고 인구를 최적의 수준에서 존재, 유지, 존속시키는 장치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인민이라고 말하는 분할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민과 인구의 대립쌍은 매우 중요합니다.2.5.4. 어쨌든 이 문제를 결론짓기 위해 지적하고싶은 것은 중농주의자들과 18세기의 경제학자들이 식량난과관련해 염두에 둔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더 면밀하게 포착하려면, 이 장치 자체를 특징짓고 싶다면, 규율메커니즘과의 비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뿐만 아니라 안전장치가 작동 중인 시대에서도 볼 수 있는 규율메커니즘과의 비교. 본질적으로 규율은 구심적이라고 말입니다. 규율은 특정 공간을 분리해내고, [인구의] 특정 부분을 한정하는 한에서 기능합니다. 규율은 집중시키고, 중심을 정하고, 닫습니다. 사실 규율의 첫 번째 몸짓은 규율권력이나 규율의 권력메커니즘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충분하게 작동할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중반까지 존재한 곡물의 규율적 내치를 다시 예로 들면, 우리는 들라므라가 『내치론』에서 수백 쪽에 걸쳐 개진하고 있듯이 이 내치가 사실은 구심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리하고, 집중시키고, 폐쇄하는 곡물의 규율적 내치는 보호주의적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시장, 혹은 시장의 공간과 시장을 둘러싼 단위 공간에 중심을 두고 움직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가 복원해보려 했던 안전장치는 거꾸로 언제나 바깥을 행해 확대되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심적입니다. 여기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요소가 통합됩니다. 생산자, 구매자, 소비자, 수입업자, 수출업자의 생산활동, 심리, 반응, 행동 방식이 통합되고, [또한] 세계시장이 통합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점점 거대해지는 회로를 조직하는 것, 혹은 그 회로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두번째 큰 차이로, 정의상 규율은 모든 것을 규제합니다. 규율은 아무것도 빠져나가지못하게 합니다. [...] 그러나 이미 살펴봤듯이 안전장치는 방입합니다. 무슨 행동이든 하도록 놔둔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수준에서 방임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식량난 같은 총체적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방임하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요컨대 규율이 세부사항을 다루는 방식은 안전장치의 방식과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규율은 모든 것을 저지하도록 기능합니다. 안전장치는 그 자체가 선악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넓은 의미에서 자연적이라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절차로 여겨지는 세부사항에 근거해 기능합니다. 세번째 차이도 있습니다. 법체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결국 규율은 어떻게 집행되는 것일까요? 법체계나 규율이나 모든 것을 허용과 금지라는 코드에 따라 나눕니다. 허용과 금지라는 이 두 가지 영역 내부에서 법체계와 규율은 무엇을 금지하고 허용할지, 아니 무엇을 의무화할지 정확히 특정하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이 일반 도식에서 법체계, 법률의 체계가 본질적으로 금지되는[되어야 할] 것을 더 많이 규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본질상 법은 이것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것도 하지 마 같은 말만 할 뿐입니다. 결국 법체계에서 특정화와 규정화는 매우 정확하게 무엇을 가로막고, 무엇을 중지시킬지에 늘 초점을 맞춰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질서라는 관점을 취해야만 더 섬세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는 나머지입니다. 금지되는[되어야 할] 것을 모두 막았을 때 남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야말로 법전의 특징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기술이 말입니다. 2.5.5. 규율메커니즘 역시 허용과 금지, 아니 차라리 의무화된 것과 금지된 것으로 모든 것을 끊임없이 코드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규율메커니즘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규율은 매 순간간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말해줍니다. 사실상 규율의 출발점이자 모태인 수도원 생활은 규율이 포화된 상태의 모델이기도 한데, 이 모델을 예로 들어보면 수도사들이 행하는 바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완전히 규칙화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은 것은 [규율에서] 말해지지 않은 것, 즉 금지된 것뿐입니다. 법체계에서라면 결정되지 않은 것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율적인 규칙체계에서 결정된 것은 해야 할 일입니다. 결국 나머지 것들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금지된 상태에 놓입니다. 앞서 설명한 안전장치에서는 무엇을 가로막는다거나 무엇을 의무화한다는 관점이 채택되지 않습니다. 물론 본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18세기에는 지금과 달랐지만, 사건의 본성이라는 수준에서, 그도 아니라면 사건의 실제적 현실이라는 수준에서 사건을 재포착하려는 것입니다. 안전메커니즘은 바로 이 현실에 근거해 가능하게 됩니다. 이 현실을 작동시킴으로써, 이 현실의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작동케 함으로써 말입니다. 요컨대 법은 금지하고, 규율은 명령합니다. 본질적으로 안전은 금지도 명령도 하지 않지만, 사실상 몇몇 금지와 명령의 도구를 활용해 현실에 대응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대응을 통해 자신이 대응하고 있는 현실 자체를 무효화하는 식으로, 아니 차라리 제한하고 억제하며 조절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듯 현실의 요소로 이뤄지는 조절이야말로 안전장치에서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2.5.6. 법은 상상적인 것 안에서 작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행할 수 있는 것과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모두 상상하고, 상상함으로써만 자신을 정식화할 수 잇기 때문입니다. 법은 부정적인 것을 상상합니다. 규율은 현실을 보충하며 작동합니다. 인간은 악의적이며 나쁜 생각, 나쁜 성향 등을 갖고 있다는 식이죠. 규율적인 공간에서 구성되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의 보충물, 즉 명령이나 의무입니다. 현실이 원래 상태로 그대로 있고 완강해 극복하기 어려울수록 이런 보충물은 더욱더 인공적-구속적이 됩니다. 결국 안전장치는 상상적인 것에서 작동하는 법과도, 현실의 보충물 속에서 작동하는 규율과도 다릅니다. 안전장치는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일련의 분석과 특수한 배치를 통해 현실의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작동케 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근대 정치사회의 사유와 구성에서 핵심이 되는 지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부과했다거나 인간의 악한 본성 탓에 필요해졌다는 규칙의 총체를 인간의 행위에까지 연장하는 것이 정치는 아니라는 사고방식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정치는 중농주의자들이 물리학이라고 부른는 현실의 요체 내에서 작동해야 합니다.그래서 중농주의자들은 정치가 물리학이고 경제도 물리학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중농주의자들은 헤겔 이후 통용되던 '물질'이라는 의미에서의 물질성이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겨냥한 것입니다. 정치가 영향을 주고 함께 해야 하는 유일한 소여로서의 현실 말입니다. 이처럼 현실과의 유희 안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물리학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고, 정치의 질서 안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자연의 질서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중농주의자들, 경제학자들, 18세기의 정치적 사유가 의미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자유주의에 관한 결론 : 통치이데올로기와 기술로서의 자유2.6.1. 이와 동시에 이 공준, 즉 정치적 기술은 현실과의 유희에서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본 원칙이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것의 일반원칙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방임하고, 사건을 일어나는 대로 맡겨두며, 사건을 내버려둔다는 것, 즉 "하게 내버려두고 일어나도록 내버려둬라"라는 자유주의라는 유희는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현실이 그 자체의 법칙, 원리, 메커니즘에 따라 발전하고 굴러가고 그 자체가 경로를 밟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다음주에 다시 살펴보고 싶은데, 이런 자유의 문제는 또다른 방법으로 고려되고 재포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자유라는 이데올로기, 자유의 요구가 경제의 근대적,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자본주의적 형식이 발전할 수있게 해준 요건들 중 하나였습니다. [...] 정작 문제는 앞서 살펴본 곡물유통 등에 취해진 조치처럼 [중농주의자들, 경제학자들 등이] 이런 자유주의적 조치를 설정하면서 일차적으로 겨냥하고 추구한 것이 진정 그런 것[경제의 근대적 혹은 자본주의적 발전]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다른 곳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만, 18세기에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자유주의 정책이 확립된 사실을 이해하려면, 그토록 강력하게 자유를 요구한 바로 이 18세기가 일종의 규율적 기술을 부과해 이 자유의 중심을 잡았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아동, 병사, 노동자 등이 자유를 현저히 제한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유 자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증해준 규율적 기술 말입니다[이에 대해서는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2003, 339~343쪽을 참조.] [...] 사실 쟁점이 되는 것은 자유, 통치이데올로기이면서도 통치기술이기도 한 이런 자유는 권력테크놀로지의 변이와 변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더 자세히 말해보면, 자유란 당대에 전개된 안전장치의 상관물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안전장치는 바로 이런 자유, 즉 18세기에 이 단어가 얻게 된 근대적 의미에서의 자유가 부여되고 나서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만 부여된 예외적 권리나 특권이 아니라 운동과 이동의 가능성, 사람이나 사물의 순환과정으로 이해된 자유 말입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로 이해해야 하는 것, 안전장치가 등장한 국면, 양상, 차원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로 넓은 의미에서의 순환 의 자유, 순환의 능력입니다.2.6.2. 인간을 통치하려면 더이 상 악한 본성 같은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근본적인 사물의 본성을 사유히야 한다는 관념, 사물을 관리하려면 우선적으로 인간의 자유, 인간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인간이 행해서 득이 되는 것, 인간이 행하고자 생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유해야 한다는 관념은 모두 서로 상관물입니다. 권력의 물리학, 혹은 자연의 요소들 안에서 이뤄지는 물리적 활동으로 간주된 권력, 각자의 자유에 의거하고 그 자유를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는 조절로 간주된 권력, 바로 이것이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글자그대로 근본적으로, 일차적으로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 무엇보다 이것은 권력의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도 아니라면 적어도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3강. 1978년 1월 25일 강의
1. 안전장치의 일반적 특징(3) : 정상화3.1.1. 저는 몇 년 동안 대략 법체계라 명명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규율메커니즘이 갖는 특수한 점을 명백히 해보려고 애써왔습니다. 이와 달리 올해는 예전에 포착하려던 이 규율메커니즘에 비해 안전장치가 갖는 고유하고 특수하며 다른 점을 밝히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안전과 규율의 대립, 적어도 구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구별을 통해서 곧장 목표하는 바, 즈각적으로 인지가능한 가시적 목표는 더 이상 지배자 같은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거나 단조로운 방식으로 권력을 긍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자나 지배자, [대문자] 권력이나 지배, 신 같은 유일자나 타자 같은 것을 말입니다. 저는 첫 강의에서 규율과 안전이 공간 배분을 처리, 정리하는 각각의 방식과 관련해 양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설명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의에서는 어떻게 규율과 안전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른바 사건을 다뤘는지 설명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규율과 안전이 이른바 정상화를 어떻게 다르게 다뤄왔는지 짧게 설명해보려 합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을 규율과 안전이 각각 어떻게 다르게 다루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3.1.2. '정상화'normalisation라는 [...] 첫번째로 최근 한스 켈젠을 신중하게 다시 읽은 사람들은 켈젠이 법과 규범 사이에 근본적 관계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음을, 모든 법체계는 규범체계와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논증하고 보여주려 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한스 켈젠은 1914년 창간된 『공법잡지』(Zeitschrift für öffentliches Recht)를 중심으로 법실정주의의 학설을 철저히 밀어부쳐 빈 학파의 창설자가 된다. 그는 『순수법학이론』에서 법권리의 실정주의적 구상을 옹호했다. Hans Kelsen, Reine Rechtslehe, Leipzig: Franz Deuticke, 1934. 그에 따르면 법권리는 여러 가지 규범으로 이뤄진 위계화된 역동적 체계를 이루고 잇으며, 그 규범들은 과학적 추론이 의거하는 인과관계와는 다른 상호관계, 즉 "조건으로서의 몸짓과 귀결로서의 재판의 관계"에 의해서 분절화되어 있다고 한다. 모든 권력은 상위에 있는 사법적 인가로부터만 생겨나기 때문에 이 체계는 무한퇴행에 빠지는 것을 피하려고 근본규범(Grundnorm)에서 유효성을 이끌어낸다. 이 근본규범은 다른 규범들로서가 아니라 전제로서 내세워지며 실정성을 넘어서 있다. 이것은 "법적 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률적 규범들의 유효성, 그 궁극적 기초의 전형이다.", 그 법적 질서에 따라서 "법학자가 전제해야 할 것은 역사적으로 일차적인 헌법이 명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한스 켈젠, Allegmeine Theorie der Normen『규범에 대한 일반이론/총론』, hrsgs. Kurt Ringhofer, et als., Wien: Manz, 1979, 20, 206.] 사실 법이 규범과 맺는 관계는 모든 법의 명령에 우리가 규범성이라 부를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법을 기초하면서 법에 내재할 이 규범성은 절차, 수순, 정상화의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서 포착하려는 것과 혼동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법이 규범을 참조한다고, 따라서 법의 역할과 기능, 즉 법의 작용 자체가 규범을 법전화하고 규범에 관계해 법전화를 행하는 것일지라도, 제가 포착하려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정상황의 기술이 어떻게 법체계로부터, 법체계 아래에서, 법체계 주변에서, 아니 어쩌면 법체계 를 거스러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2. 규범화와 정상화3.2.1. 이제 규율을 다뤄보겠습니다. 규율은 정상화를 시행합니다. 그래도 규율적 정상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물론 규율은 개인, 장소, 시간, 몸짓, 행위, 조작을 분석하고 분해합니다. 우선 규율은 이것들을 한편으로는 지각하기에 충분하고, 다른 한편으로 변형하기에 충분한 요소로 분해합니다. 바로 이 규율적 격자화가 충분히 변형가능하고 지각가능한 최소한의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둘째로 규율은 이렇게 포착된 요소를 결정된 목표에 입각해 분류합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취해야 할 최적의 몸짓, 그러니까 총을 겨누기 위한 최적의 몸짓은 무엇일까? 총을 잡는 최적의 자세는? 어떤 특정한 임무에 가장 적합한 노동자는? 어떤 특정한 결과를 획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아이는? 셋째로 규율은 최적의 사열, 배열을 확립합니다. 어떻게 여러 몸짓을 서로 연쇄시킬 것인가? 어떤 작전을 위해 병사들을 배치시킬 것인가? 등등. 넷째로 규율은 점진적인 조련절차와 항구적인 통제수법을 정하며, 여기에 입각해 부적합하고 무능력하다고 간주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분할을 확립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근거로 규율은 정상과 비정상을 분할합니다. 규율적 정상화는 일정한 결과에 따라 구축된 최적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하고, 규율적 정상화의 시행조작은 사람, 몸짓,행위를 이 모델에 부합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것은 이 규범에 부합할 수 있는 능력이고, 비정상적인 것은 무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규율적 정상화에서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것은 정상과 비정상이 아니라 규범입니다. 규범에는 원래부터 명령적 속성이 존재하며, 이 수립된 규범과 관련해서 정상과 비정상이 결정되고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상에 비해 규범이 먼저 존재하는 것, 즉 규율적 정상화는 규범을 출발점 삼아 최종적으로 정상과 비정상의 분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규율기술에서 발생하는 것은 정상화라기보다는 규범화normation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3. 전염병(천연두)와 18세기의 예방 접종 캠페인3.3.1. 자, 이제 제가 안전장치라고 부른 저 일련의 장치들, 확실히 만족스러운 단어는 아니라서 나중에 다시 살펴볼 생각입니다만,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 일련의 장치들과 더불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정상화는 어떻게 이뤄진 것일까요? 도시와 식량난의 예를 이미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이런 예를 좇다보면 피해갈 수 없는 전염병의 예, 특히 18세기의 풍토병이자 전염병인 천연두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전염병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연두는 이 시대의 풍토병 중 가장 널리 퍼진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 특히 17세기 말~18세기 초 런던에서는 고작 5년 내지 6년의 격차를 두고 매우 집중적으로 전염병이 격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두가 특권적인 예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연두는 1720년부터는 이른바 접종 혹은 천연두 접종을 통해, 그 뒤 1800년부터는 우두 접종을 통해 당시의 의료관행으로 보면 완전히 별난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네 가지 점에서 별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히 예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확실하고 거의 전면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원칙상 별다른 물질적,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도 인구 전체에 일반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특히 중요한데 천연두 접종, 그리고 19세기 초의 우두 접종조차 당시의 모든 의학이론이 볼 때는 완전히 낯선 것이라는 상당한 이점이 있었다는 사시입니다. 천연두, 우두 접종의 실시와 성공은 당시의 의학적 합리성을 통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주어진 순수한 사실, 가장 적나라한 경험주의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약 19세기 중반 루이 파스퇴르와 함께 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3.3.2. 이렇게 당대의 의학이론을 통해서는 결코 생각조차 할 수 없던 기술, 일반화가 가능한 확실하고 예방적인 기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토록 순수한 경험적 기술과 더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 기술은 의료내치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에 어떤 효과를 끼쳤을까요? 천연두 접종, 그리고 뒤이은 우두 접종은 두 가지를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이 근간을 통해 서유럽에서 행해진 인구, 통치의 실천에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확실하고 일반화가 가능한 천연두, 우두 접종의 특성은 확률계측으로 이 현상[천연두]을 사유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물론 당시 운용가능했던 통계학적 기제들 덕택에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천연두-우두 접종은 수학적 근간을 이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천연두-우두 접종이 당시에 수용가능했고, 또 실제로 수용되던 합리성의 영역에 통합되도록 만들어준 일종의 동인이 바로 이 수학적 근간이었습니다. 둘째, 당대의 의학이론에 비해 이상하고 이질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천연두, 우두 접종을 당시 용인되던 의료행위에 이입하고 이식시킨 제2의 근간이자 요인은 천연두, 우두 접종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다른 안전메커니즘에 통합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적어도 유비적으로, 그리고 일련의 중요한 유사성을 통해서 말이죠. 제가 보기에 식량난과 관련한 안전장치의 중요한 특징은 이렇습니다. 18세기 중엽까지 지배적이던 사법적, 규율적 통제는 식량난 현상을 막으려고 했다면, 18세기 중엽부터 중농주의자들을 비롯한 다른 경제학자들은 식량난의 절차 자체, 즉 때로는 풍작을 이루고 때로는 식량난을 발생시키는 양적 변동에 의거하려 했습니다. 식량난의 현실에 의거한다는 것은 식량난을 막으려보 하기보다는 다른 현실적 요소들을 작동시켜 식량난 현상이 스스로 소멸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연두 접종에서 주목할 만한 점, 특히 우두 접종에 비해 훨씬 주목할 만한 점은 천연두 접종이 천연두를 억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을 천연두에 감염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 요컨대 인위적인 감염을 통해서 증상이 약한 병을 먼저 얻고, 이것으로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천연두의 다른 침입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식량난에서 관찰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전형적인 안전메커니즘입니다. 그러므로 상이한 안전테크놀로지, 즉 우연과 개연성의 합리화 내부에서 이중의 통합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의학적 사유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의사, 행정가, 의료내치를 담당하는 자, 종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4. 새로운 개념(사례, 재해, 위험, 위기)의 출현3.4.1. 이와 같은 안전의 전형적인 실천을 통해 몇 가지 요소, 훗날 안전장치가 일반화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종이 실시되는 과정 전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접종받은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접종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천연두 자체로 죽는 것보다는 접종으로 죽을 위험을 무릅쓰는 게 나은지 어떤지 등을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염병이 당시의 의학사상, 의학실천 내부에서 여전히 매우 견고하고 일관된 범주였던 유행병 개념으로 더 이상 파악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17세기, 더 나아가 18세기의 의학에서 정의되고 서술된 바에 따르면 유행병은 일종의 실체적인 병,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나라, 도시, 풍토, 집단, 지역, 생활방식 등과 결합된 병입니다. 유행병은 어떤 병과 어떤 장소, 어떤 병과 어떤 집단 사이의 일체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정의되고 특징지워집니다. 천연두와 관련해서 성공과 실패, 좌절이나 성과가 수량적으로 분석되고 죽음이나 감염의 가능성이 계산되자, 천연두는 유행병이 장소나 환경과 맺는 실질적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시간적, 공간적으로 국한된 인구 사이에서 구분되는 일종의 사례 분포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사례[증례]cas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때 사례는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라 병이라는 집단적 현상을 개별화하는 방식, 개별 현상을 집단적 영역 내부로 통합시키는 방식입니다. 단, 합리적인 것이나 측정가능한 것을 수량적으로 다루는 형태로 말입니다. 사례라는 개념은 이렇게 등장한 것입니다. 3.4.2. 둘째로 [...] 집단의 수준과 개인의 수준에서 이런 사례 개념과 분포 분석으로 병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개개인이나 개별화된 집단이 각각 천연두에 걸릴 위험, 천연두로 사망할 위험, 치료될 수 있는 확륭 등이 어느 정도인지 포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령과 주거지가 주어진다면 개개인에 대해, 또한 각각의 연령대, 마을, 직업군에 대해서도 그 발병률과 사망률이 어떨지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각의 연령대에 어떤 특수한 위험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저는 이런 양적 연구를 모두 결산한 텍스트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 엠마누엘 에티엔느 뒤비야르가 출간한 『천연두의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텍스트 입니다. 18세기에 축적된 모든 양적 데이터를 규명한 이 텍스트는 태어난 모든 아이가 3명당 2명 꼴로 천연두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푸코에 따르면 이 텍스트는 천연두에 감염시 죽을 위험률을 젊음/늙음, 직업군, 특정 환경에의 소속 여부에 따라 연령대별로 밝히고 있다. 또한 천연두와 우두 접종이 천연두를 발생시킬 위험의 정도, 천연두 접종에도 훗날 이 병에 걸릴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도 측정가능.] [...] 그래서 위험도라는 개념이 지극히 중요해집니다. 3.4.3. 세번째로 이런 위험도 계산은 위험도가 모든 연령, 모든 조건, 모든 장소나 환경에서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곧장 보여줍니다. 위험도에 차이가 있는 셈인데, 고위험도 지대와 저위험도 지대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게 폭주, 가속화, 증가하는 이 병의 현상은 일반적인 전염병의 범주에는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 이 병이 확산될 경우에는 전염을 통해서 사례가 증가되고, 인위적인 메커니즘 혹은 자연적이지만 수수께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이 현상이 효율적으로 저지될 때까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승 경향 속에서 다른 사례까지 증가시킬 위험도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이 폭주 현상을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다른 것을 지시하는 데 사용되곤 했으니 이 위기라는 말은 딱히 의학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상위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상위의 자연적인 메커니즘이나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저지될 수 있는 순환적인 폭주 현상, 바로 그것이 위기입니다. 3.4.4. 제 생각에 사례, 위험도, 위험, 위기 등은 적어도 그것이 적용되는 영역이나 요구하는 기술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볼 수 있는 일련의 개입 형식은 과거와는 다른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병에 걸린 모든 주체의 병을 완전하고도 간단하게 무력화한다거나 병에 안 걸린 주체가 병에 걸린 주체와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전염병 통제에 적용되는 규율체계, 나병 같은 풍토병 통제에 적용되는 규율체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선은 병자의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치유가능한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해 감염을 막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천연두, 우두 접종과 함께 출현하는 장치는 무엇을 목표로 할까요? 이 장치(여기서 푸코가 말하는 장치는 안전장치이다.)는 병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병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을 단절이나 불연속성 없이 총체적으로, 요컨대 인구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인구의 개연적인 발병률이나 사망률 계수[정도], 그러니까 인구 중 병에 걸리고 이로 인해 사망하리라고 예상되는 평균값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창(petite verole)에서 기인하는 정상적인 사망률은 7,782명 중 1명이라고 규명됐습니다. 18세기의 모든 통계는 이 점에서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정상적인 발병률과 사망률이라는 개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3.4.5. [천연두, 우두 접종과 함께 출현하는 장치의] 두 번째 목표는 소위 정상적인 것,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 발병률과 사망률과관련해 그 각각에 결부된 상이한 정상성을 서로 분리할 수 있는 보다 섬세한 분석을 달성하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요컨대 각각의 연령대, 도시의 각 지역과 구역, 사람들의 상이한 직업에 따라 두창의 감염 사례나 두창으로 인한 사망 사례의 정상적인 분포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이고 총괄적인 곡선, 정상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곡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기술이 사용될까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곡선에 비해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고 일탈적인 정상성을 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곡선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 아직, 역학, 전염병에 관한 의학은 아니었지만 예방의학은 이처럼 서로 다른 정상성을 조작하는 수준에서, 서로 다른 각각의 정상성을 차별적으로 다루고 이 정상성을 저 정상성에 맞춰 평준화하는 수준에서 작동하게 됩니다(푸코, 100쪽).5. 규율에서와 안전장치에서의 정상화 형식3.5.1. 따라서 제 생각에 이것은 규율과 관련해 관찰할 수 있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체계입니다. 규율체계는 규범에서 출발했고, 그 규범에 따라 행해진 훈육[훈육의 결과]과 비교하고 나서야 정상과 비정상이 구별될 수 있엇습니다. 이와 달리 여기[안전장치]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의 포착, 상이한 정상 곡선의 포착이 이뤄집니다. 규율체계는 규범에서 출발했고, 그 규범에 따라서 행해진 훈육[훈육의 결과]과 비교하고 나서야 정상과 비정상이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이한 정상성의 분포가 상호작용하도록 만들고, 가장 부적합한 정상성을 가장 적합한 정상성에 근접시키는 식으로 정상화가 가동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상에서 출발해, 뭐랄까 다른 것보다 더 정상이라거나, 좌우간 다른 것보다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분포가 사용됩니다. 이런 분포가 규범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규범이란 서로 다른 정상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먼저 있고, 그것으로부터 규범이 연역됩니다. 혹은 규범은 정상성에 관한 이런 연구를 출발점으로 해서야 비로소 정착되고 조작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는 규범화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상화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3.5.2. 저는 2주일 전과 1주일 전, 그리고 오늘까지 도시, 식량난, 전염병의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도로, 곡물, 전염병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 세 현상 사이에 매우 가시적이고 명시적인 상호관계가 있음을 즉각 알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 모든 현상은 도시 자체의 현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모두 제가 소묘하려고 시도한 문제들 중 첫 번째 문제와 겹쳐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식량난과 곡물의 문제는 시장-도시의 문제이고, 감염과 전염병의 문제는 발병 장소로서의 도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으로서의 도시는 반란 장소로서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질병의 발생지인 도시는 [파스퇴르가 세균을 발견하기 이전까지 전염병의 원인으로 간주된] 독기와 죽음의 장소로서의 도시입니다. 아무튼 저는 도시 문제가 다양한 안전메커니즘 사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복잡한 안전테크놀로지에 대한 소묘가 18세기 중엽에 출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도시가 새롭고도 특수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와 통치기술의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본질적으로 봉건제도가 확립한 영토적 지배에 입각해 건설되고 발전된 영토적 권력체계 안에서 늘 예외였습니다. [...] 도시는 봉건제에 입각해 발달한 권력의 특징인 영토적 권력의 거대한 조직, 메커니즘과 관련해 항상 일종의 자율구역을 대표했습니다. 도시를 권력의 중심 메커니즘 내부로 통합하기, 영토의 문제보다도 우선해 도시가 일차적인 문제가 되도록 만든 이 역전이야말로 17~9세기에 일어난 일을 특징짓은 역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그 형식을 제가 말한 안전메커니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메커니즘을 통해 답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라는 실재와 권력의 정당성을 화해시켜야 했습니다. 주권을 도시에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이 쉽지 않은 일을 위해서는 일련의 변형이 필요했고, 저는 그 일부만을 소묘한 데 불과합니다. 3.5.2. 두 번째로 저는 도로, 곡물, 감염, 혹은 도시, 식량난, 전염병 등 제가 포착하려고 한 이 세 가지 현상, 아니 오히려 문제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현상은 순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순환은 이동, 교환, 접촉, 확산 형식, 배분 형식 등 매우 넓은 의미에서의 순환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인가를 순환시키거나 순환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때까지 주권, 그리고 주권이라는 형식에 묶인 정치권력의 전통적인 문제는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거나, 그 반대로 정복이 끝난 영토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 바꿔 말하면 영토의 안녕, 영토 위에 군림하는 주권자의 안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이것은 마키아벨리의 문제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정복한 것이든 상속받은 것이든 간에 특정한 영토에서, 정당성을 갖췄건 안 갖췄건 주권자의 권력이 위협을 받지 않으려면, 혹은 주권자에게 닥쳐 오는 위협을 확실히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군주의 안녕, 바로 이것이 영토적 권력이라는 현실에서 군주가 처한 문제이자, 주권의정치적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키아벨리가 정치사상의 근대를 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마키아벨리는 어떤 시대의 종말을, 그도 아니라면 군주와 그 영토의 안녕이 문제가 됐던 시기의 정점을 표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부분적이지만 제가 포착하려던 현상을 통해 우리는 전혀 다른 문제가 등장함을 볼 수 있는 듯합니다. 영토를 고정한다거나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이 일어나도록 놔두는 문제, 즉 순환을 관리하고, 좋은 순환과 나쁜 순환을 가려내고, 항상 [그 순환 속에서] 이러저러한 움직이고 계속 이동하면서 꾸준히 어느 점에서 다른 점으로 옮겨가도록 만드는 문제가 말입니다. 단, 이 순환에 내재하는 위험성은 없애는 식으로 말이죠. 이제는 군주와 그 영토의 안녕sûreté이 아니라 인구의 안전sécurité, 따라서 인구를 통치하는 자들의 안전이 문제가 됩니다.저는 이 또다른 변화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5.3. [또한] 이 메커니즘들에는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형식읟 도시계획 연구이든, 식량난을 막지 못하면 통제하는 방식이든,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식이든, 이 메커니즘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적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각각의 메커니즘이 작동시키려고 했던 것은 주권자의 것인 상위의 의지와 그 의지에 순종하는 의지 사이의 복종관계가 결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달리 문제가 됐던 것은 현실의 요소들을 상호관계 속에서 작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안전메커니즘은 개인들이 주권자에게 전면적, 수동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주권자-신민의 관계축에 접속되지 않습니다. 안전메커니즘은 중농주의자들이 말한 물리적 과정, 자연적 과정이라거나 현실의 요소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런 과정과 접속됩니다. 안전메커니즘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나 "이러저런 일이 일어낫는 안 된다"와 같은 금지의 형식으로 부적절한 현상을 소거하려 하지 않고, 이런 현상을 통해 현상 스스로를 점진적으로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상을 금지하는 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수용가능한 한도로 국한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전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주권자와 신민으로 이뤄진 축(주권의 형태 또는 주권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금지의 형식(법체계 또는 규율체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내에서도 아닙니다. 3.5.4. 결국 법률메커니즘이나 규율메커니즘과는 달리 이 [안전] 메커니즘들에는 가능한 한 가장 동질적으로, 연속적으로, 소모적으로 어떤 의지를 다른 의지에 반영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의 핵심에 도달하려고 하는 참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치자들의 행동이 필요충분한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수준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통치행위가 적절해지는 수준은 사실상 구체적인 개개인의 신민들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현상과 과정을 동반하는 인구 자체[인구의 수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판옵티콘이라는 개념은 근대적인 사고방식이지만 매우 고루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판옵티콘의 메커니즘은 중심에 누군가를, 즉 하나의 눈, 시선, 감시의 원칙을 위치시킴으로써 그 누군가가 권력기계의 내부에 [위치하는] 모든 개인에게 어떤 면에서는 주권을 행사토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판옵티콘은 가장 오래된 주권자가 꿈꾸는 가장 오래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민은 그 누구도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꿈, 자기 신민 중 그 누구의 몸짓이라도 자기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꿈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판옵티콘의 중심점이야말로 완벽한 주권자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판옵티콘] 대신에 등장하는 것은 개인을 줄기차게 감시하는 형식으로,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매 순간 개개인이 주권자의 눈길 앞에 놓이게 만드는 구상[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서 개인적인 현상이 아닌 특수한 현상을 통치나 통치자들을 위해 뭔가 적절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메커니즘의 총체인 것입니다. [...] 좌우간 여기서는 집단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사회체 전체와 그 요소를 이루는 부분들의 관계가 여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식으로 작동합니다. 제 생각에 인구의 통치는 각 개인의 몸짓 중 가장 세세한 것에까지 미쳤던 주권의 행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 있는 것은 두 개의 완전히 서로 다른 권력의 경제économies de pouvoir입니다 6. 인구의 통치라는 새로운 정치테크놀로지의 설치3.6.1. 저는 도시,식량난, 전염병을 예로 들어 이 시대에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메커니즘을 파악해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런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는 한편으로 완전히 다른 권력의 경제가,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인물이 문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18세기에 놀랍게 등장하자마자 일찍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 인물은 바로 인구입니다. 물론 인구에 대한 문제나 관심이 정치사상 일반, 혹은 통치의 기술, 수법 내부에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주 먼 곳에서부터, 게다가 오래된 텍스트에서 '인구'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면 인구 문제가 꽤 옛날부터 거의 중단없이, 그러나 본질적으로는부정적인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포퓰라시옹population은 본질적으로 인구감소dépopulation의 반대말이었습니다. 요컨대 '포퓰라시옹'은 전염병이건 전쟁이건 식량난이건 간에 어떤 커다란 재앙이 있고 난 이후, 인간들이 놀랄 만큼 급작스럽고도 엄청나게 많이 죽어버린 극적인 시기가 지나고 난 이후,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라진 영토에 다시 사람들이 채워지는 움직임을 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 문제는 인간이 겪은 대재앙에 의해 생겨나는 무인상태, 무인화와 관련해 제기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8세기의 인구학은 몇몇 국가, 특히 영국에서 사망률표가 확립되어 일련의 수량화가 가능해지고, 사람들의 사망원인을 알게 되고서야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사망률표가 만들어진 최초의 나라인 영국에서조차도 16세기 내내 이런 사망률표[사망보고서]는 대역병이 발생했을 때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재앙 탓에 극적일 만큼 사망률이 높아져서 도대체 몇 명이나, 어디서, 어떤 원인으로 죽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했을 때만 말입니다. 언제 상황이 바뀌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17세기 초까지도 여전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인구 문제는 결코 그 실정성과 일반성 측면에서 다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구란 무엇인가, 어떻게 인구를 늘릴 거인가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오직 이 극적인 사망률과 관련해서일 뿐이었습니다. 3.6.2. 인구 개념의 실정적 가치는 제가 지금껏 언급한 18세기의 환경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늘 주권자의 힘을 이루는 요인, 요소의 하나로 묘사된다는 것은 연대기 작가, 역사가, 탐험가의 글들만 읽어봐도 알 수 있죠. 주권자가 힘을 갖으려면 당연히 넓은 영토를 통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권자의 재화 규묘 역시 추정, 산정, 계산됐습니다. 영토의 크기, 재화의 규모, 인구라는 3개의 양태로 주권자의 힘이 측정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인구, 결과적으로 주권자가 지닌 힘의 징표로 등장한 이 인구는 주권자가 다수의 군대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 도시에 인구가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로 현시됐습니다. 다수의 인구는 두 개의 보충조건이 있을 때만 주권자의 힘을 특징지을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인구는 첫째로 복종적이어야 하고, 둘째로 열의가 충만하며 노동과 활동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권자는 실제로 힘을 가질 수 있고, 즉 복종을 받을 수 있으며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3.6.3. 사태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입니다. 이 시대는 관방학이나 중상주의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시대입니다. 관방학이나 중상주의는 경제에 관한 학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통치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어쨌든 이미 17세기의 중상주의자들에게 인구는 단순히 주권자가 지닌 힘의 紋章에 새겨질 수 있는 실정적인 특징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력과 주권자가 지닌 힘의 역학 내에서, 아니 내부가 아니라 그 역학의 원칙 자체에서 나타납니다. 인구는 근본적인 요소, 다른 모든 요소의 조건이 되는 요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가 농업을 위한 일손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 인구는 풍작을 보증합니다. [...] 또한 인구는 수공업을 위한 일손도 구성합니다. [...] 인구는 수입품에 가능한 한 의존하지 않게 해주고, 금이든 은이든 대금을 외국으로 지불할 필요가 있는 온갖 것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인구는 여러 국가들 사이의 힘의 역관계에서도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자국 내부의 유효 노동력들끼리 경쟁하게 만듦으로써 당연히 임금이 낮아지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임금은 곧 생산품 가격의 하락과 수출가능성의 확대를 뜻하고, 이로써 국력의 새로운 보장책, 새로운 원칙이 됩니다. 7. 중상주의자와 중농주의자가 본 인구 문제3.7.1. 물론 인구가 이처럼 부와 국력의 토대가 되려면 외부로의 이민을 막고, 외부로부터 이민을 불러들이고, 출생률을 활성화하는 규제장치에 의해 인구 개념 자체가 틀지워져야만 합니다. 유용하고 수출가능한 생산품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임금뿐만 아니라 생산품목과 생산수단을 결정하며 나태함과 부랑생활을 금지하는 규제장치에 의해서 말입니다. 요컨대 인구를 국력과 국부의 원리, 근간을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 인구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올바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필요한 셈입니다. 달리 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중상주의자들의 고심거리는 생산력으로서의 인구였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본질적, 근본적으로 생산력이라고 여겨지게 된 것은 중상주의 이후, 즉 18~9세기에 와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를 본질적으로 생산력이라고 간주한 사람들은 관방주의자들이나 중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인구가 규율메커니즘에 따라 효율적으로 휸육되고, 분할되며, 분배되고, 고정된다는 조건 아래에서 말입니다. 인구, 부의 원리, 생산력, 규율적 통제, 이 모든 것이 중상주의자들의 사유, 계획, 정치적 실천 내에서 구체화됩니다. 3.7.2. 이런 사태는 18세기, 제가 지금까지 기준으로 삼아온 이 시대에서부터 변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중농주의자들이 이전 시기의 중상주의자들과 달리 반인구주의적이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 중상주의자들이 인구는 부와 힘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반면에, 중농주의자들은 더 미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양자의 차이는 인구의 확대에 가치를 부여하는냐 부여하지 않느냐의 여부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중농주의자들은 인구를 다른 방식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관방주의자들이나 중상주의자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부의 토대로, 다른 한편으로는 규칙 체계를 통해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구를 언급했을 때, 결국 중상주의자들이나 관방학자들은 인구를 여전히 주권자의 신민들로 이뤄진 집합으로밖에는 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할지, 어디서 어떻게 해야만 할지를 [주권자가] 완전히 자바럭으로 말해주면서 위로부터 수많은 법률과 규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신민들의 집합으로서 말입니다. 이렇듯 중상주의적, 관방학적, 그도 아니라면 콜베르적 기획의 사람들, 요컨대 법권리의 주체, 법에 복종하는 신민, 규제라는 틀을 감수하는 신민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종속적 의지와 주권자의 의지가 맺는 관계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농주의자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18세기 경제학자들의 등장과 더불어 인구는 이제 더 이상 법권리의 주체를 모아놓은 어떤 것, 규제나 법이나 칙령 등이 매개하는 주권자의 의지에 복종해야만 하는 온순한 의지들의 집합으로서 나타나지 않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구는 일련의 절차들, 그 절차들 안의 자연적인 부분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안에서 관리되어야 할 절차들의 집합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3.7.3. 그런데 이런 인구의 자연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시기부터 인구를 신민의 사법적, 정치적 개념에 입가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관리와 통치의 기술적, 정치적 대상으로 지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기부터 인구를 사법적-정치적 개념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관리와 통치의 기술적-정치적 대상으로 지각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자연성은 무엇일까요? 간략히 말하면 자연성은 세 가지 방식으로 등장하는 듯합니다.[1] 우선 18세기의 사유뿐만 아니라 통치행위에서 문제화된 인구라는 것은 단순히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총합도 아니고, 주민들이 지닌 번식 의지의 결과만도 아닙니다. 인구는 [인구 자체를] 조장하거나 설계할 수 있는 주권자의 의지와 마주하고 있는 상대자도 아닙니다. 사실 인구는 일차적인 소여가 아니며, 일련의 변수에 의존합니다[기후, 물질적 환경과 더불어 변하고, 무역의 활발함 정도, 부의 순환운동과 더불어 변하며, 인구를 지배하는 법인 조세법, 혼인법 등에 따라 변하며, 딸에 지참금을 주는 방식, 장자권의 확보 방식, 아동 양육 방식, 유모에게 아동을 맡기는/맡기지 않는 방식 등과 같은 인습에 따라 변하며, 도덕적-종교적 가치에 따라서 변하기도 한다. 가령 수도사의 독신생활에 관한 윤리적-종교적 가치평가 같은 것이 그렇다. 또한 특히 인구는 식량의 상태에 따라 변한다.] [...] 미라보, 피에르 조베르 신부, <백과전서>의 인간 항목을 쓴 케네 등이 행한 분석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에서 인구는 선천적으로 주어진소여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들에게 인구란 주권자의 행위가 미치는 어떤 물체, 주권자와 마주하고 있는 물체가 아닙니다. 인구는 일련의 변수에 의존하는 소여입니다. 이 말은 곧 인구가 주권자의 행동에 훤히 노출된 투명한 존재도 아니고, 인구와 주권자의 관계가 단순히 복종이나 거부 혹은 복종이나 반란 같은 것일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인구가 의존하고 있는 변수들은 법의 형태를 취하는 주권자의 의지적, 직접적 행동에서 상당 부분 인구를 벗어나게 합니다. 인구에게 "이것을 해라"라고 말한들 인구가 그렇게 하리라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결코 보증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와 신민의 관계만 놓고 본다면 법의 한계는 신민의 불복종이며, 주권자에 맞서 신민이 외치는 "싫소"입니다. 그러나 통치와 인구의 관계가 문제시될 경우 주권자나 통치의 결정이 부딪히는 한계는 꼭 그 결정을 듣는 상대방의 거부는 아닌 듯합니다. 3.7.4. 그러므로 여기서 인구는 주권자의 법률적 의지주의와 관련하해 일종의 빽빽한 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 중농주의자들과 경제학자들의 분석이 흥미로워지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 [이들의 분석에서] 인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는 자연성은 변형의 동인과 기술에 늘 열려 있습니다. 단, 그 변형의 동인과 기술이 설명, 고찰, 분석, 계산, 예측가능한 것이라는 조건에서 말입니다. 인구가 법에 호의적이지 않다면, 법의 인위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인구[증가]를 촉진시킨다거나 인구가 국가의 자원, 국력과 제대로 관계를 맺도록 하려면 다양한 요인, 요소를, 얼핏 인구 자체나 그 직접적인 몸짓, 번식력, 재생산 의지 등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요소, 요인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를 순환하는 통화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인구의 모든 요소에 제대로 고루 미치는지 어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남아 있는지 어떤지를 파악하고 이 흐름에 영향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를 순환하는 통화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인구의 모든 요소에 제대로 고루 미치는지 어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남아 있는지 어떤지를 파악하고 이 흐름에 영향을 줘야 합니다. 수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요구가 많을수록 당연히 노동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부의 가능성과 인구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수입도 문제가 됩니다. 수입이 이뤄지면 자국민들은 일자릴 뺐기지만 식량을 얻기도 합니다. 따라서 18세기에는 수입 통제가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동떨어진 모든 요인들, 이런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인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동떨어진 모든 요인들, 이런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인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기술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신민들을 주권자의 의지에 종속시켜서 복종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구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계산-분석-고찰 등을 통해 사실상 인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아낸 것들을 포착하는 기술을 말입니다. 저는 권력의 조직화, 권력 행사의 합리화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이처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게 된 인구의 자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3.7.5. 인구의 자연성은 또 다른 방식으로 떠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구란 서로 완전히 다른 개인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들의 행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지만 18세기 최초의 인구이론가들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불변항이 있습니다. 인구를 하나의 전체로 본다면 [인구를 움직이는] 행동의 원동력은 오직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욕망, 바로 그것이 행동의 원동력입니다. 욕망은 양심지도에 사용된 낡은 개념인데, 이제 권력과 통치의 기술 안으로 유입되어 재등장하게 됩니다. 욕망은 양심지도direction de conscience에 사용된 낡은 개념인데, 이제 권력과 통치의기술 안으로 유입되어 재등장하게 됩니다[푸코는 『비정상인들』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또한 본서의 제7강(1978년 2월 22일)의 각주 43번도 참조할 것.] 아무튼 모든 개인은 욕망을 통해 행동합니다. 욕망을 거스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케네도 말했습니다만,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거주하기를 갈망하는 곳에 사람들이 이주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그 이윤을 갈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 일인데 그렇게 해봐야 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런 욕망의 자연성이 인구를 특징짓고 통치기술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바로 이 욕망이 전체적으로인구의 일반적인 이익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욕망이 마음껏 움직이도록 놔둔다면, 일정한 한계 내에서 다양한 관계맺음과 연결 덕택에 이 욕망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조건에서라면 말입니다. [...] 욕망은 개인의 이익 추구입니다. 자신의 욕망 안에서 개인은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해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느 속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욕망의 자발적이 놀이, 그도 아니라면 자발적이면서도 조절되는 욕망의 놀이가 실제로 어떤 이익을, 인구 자체에 이로운 무엇인가를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욕망의 작동을 통한 집단적 이익의 생산, 바로 이것이 인구의 자연성뿐만 아니라 이 자연성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들이 지닐 수 있는 인위성을 특징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7.6. 인구가 지닌 이 욕망의 자연성, 욕망에 의한 집단적 이익의 자발적 생산에 근거해 인구의 관리를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통치나 주권 행사에 관한 그때까지의 윤리적, 사법적 구상과는 완전히 상극을 이루기 때문에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학자들, 저 중세의 법학자들부터 자연법 이론가들, 홉스, 루소 등에게 주권자란 무엇이었을까요? 주권자란 어떤 개인의 욕망에든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개인의 욕망을 거스르는 이 "안 돼"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그것도 바로 그 개인들의 의지에 근거해 그렇게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 그런데 중농주의자들의 정치경제학적 사상을 통해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 형성됩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어떤 정당성에서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즉 개인들의 욕망에 "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가 통치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말입니다. 따라서 욕정의 한계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의 자기애의 한계가 아니라 이런 자기애,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겨 그것이 필연적으로 이로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공리주의 철학의 모태입니다[푸코는 통치테크놀로지로서의 공리주의를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제2강(1979년 1월 17일)에서 다룬다] 에티엔 보노 콩디약의 관념학이나 감각주의라고 불리는 것이 규율 실천을 지지하는 이론적 도구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리주의 철학은 인구의 통치라는 당시의 신제품을 지지하는 이론적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3.7.7. 욕망에서 오는 보편적인 이익 속에서, 인구가 항시 복잡하고 변형가능한 요소들에 의존한다는 사실에서 출현한 인구의 자연성은 결국 제3의 방식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요컨대 인구의 자연성으은 여러 현상의 항구성 속에서도 출현합니다. 사고, 우연, 개인의 행동, 정세의 원인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상은 가변적인 것이라고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규칙해야만 할 것 같은 현상은 알고 봅면 규칙접입니다. 현상을 관찰하고 성찰하며 통계화화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인 그라운트가 17세기 말에 이룩한 굉장한 발견이 바로 이것입니다. [...] 3.7.8 결국 인구란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주권자의 의지와 관계를 맺는 사법적 주체의 집합이 아닙니다. 인구란 일련의 요소로 이뤄진 집합, 즉 우리가 우연한 사고에서조차 상수와 규칙성을 목격할 수 있고, 만인의 이익을 규칙적으로 생산하는 욕망의 보편성을 포착할 수 있으며, 그것이 의존하는 몇몇 수정가능한 변수를 포착할 수 있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인구에 고유한 여러 효과를 고려하거나 적절하게 만든다는 것은 여기에 매우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권력기술의 영역에 일종의 자연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자연은 주권자가 거기에 대해, 그 위에, 혹은 그에 맞서 법을 부과해야만 하는 그런 자연이 아닙니다. 먼저 자연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해, 자연에 맞서 주권자가 있으며, 주권자에게 충성하는 복종관계가 있다는 식이 아니죠. 우리 앞에 놓인 인구의 자연은 주권자가 그 안에서, 그것의 도움으로, 그것에 대해 숙고된 통치의 절차를 펼쳐야 하는 그런 자연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구란 각각의 입장, 신분, 재산, 임무, 역할 등에 의해 차별화된 법권리의 주체가 모인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구는] 한편으로는 생명체의 일반 체제 안에 몰입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적이지만 숙고되고 계산된 변환이 장악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해주는 여러 요소들의 집합입니다. 인구가 다른 생명채 틈에 끼어드는 이 차원은 인간이 처음으로 더이상 '사람속'le genre humain이 아니라 '사람종[인류]'l'espèce humaine으로 불리기 시작할 때 등장하고 확인됩니다. 인류가 온갖 생물종 les espèce vivantes을 규정하는 영역 내에 하나의 종으로서 그 모습을 나타내는 순간부터 이간은 원초적인 생물학적 틀 안으로 편입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인구란 한편으로는 인종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중'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궁중이라는 말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 용법은 새롭습니다. 18세기의 핵심 개념인 공중은 인구를 의견, 행동방식, 몸짓, 습관, 두려움, 선입견, 요구 등의 관점에서 보충한 것입니다. 공중에 영향을 끼치려면 교육, 캠페인, 신념이 필요합니다. 즉 인구란 종으로서의 생물학적 뿌리에서부터 공중이 제공해주는 접촉 표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입니다. 종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중에 이르까지 여기에는 새로운 현실의 영역 전체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권력메커니즘에 적합한 요소들이자 그 내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움직여야만[행위야만]하는 적절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영역입니다. 3.7.9. 이렇게 덧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구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통치'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인구를 논의하면 할수록 저는 '주권자'라는 말을 더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새로운 어떤 것을 지칭하거나 겨냥하게 됐는데, 그것은 그 단어 자체나 [그 단어로 가리키는] 현실의 특정한 차원에서 새롭다기보다는 기술의 차원에서 새롭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언젠가는 왕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Marie Joseph Louis Adolphe Thiers, "Du gouvernement par les chambres의회/법정에 의한 통치", Le national, 4 février 1830.]라고 말할 수 있게 될 정도로 통치가 규칙과 관련해 행사하기 시작한 특권, 통치와 군림의 이 역전, 통치가 본래 주권이나 군림이나 황제권imperium보다 더 근대적인 정치의 문제였다는 사실, 바로 이것들이 전적으로 인구와 관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안전메커니즘-인구-통치라는 계열, 소위 정치라고 불리는 영역에서의 열림, 이 모든 것이 분석되어야 할 계열을 구성합니다. 8. 지식 내부의 변환조작로서의 인구 : 부의 분석에서 정치경제학으로, 자연사에서 생물학으로, 일반문법에서 역사적 문헌학으로3.8.1.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으니 5분만 더 허락해주세요. 다들 그 이유를 아시게될 텐데, [제가 덧붙이려는 것은]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는 주변적인 것입니다[푸코는 『말과 사물』에서 연구한 커다란 에피스테메의 영역을 인구 현상에서 반추한다. '해결'이 이나라 더 탐구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한편 18세기 말에 일어난 역사적 지식의 전술적 일반화에 근거해서 이 영역을 '계보학적'으로 훑어보는 최초의 시도는 푸코의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이다.] 인구라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출현했고, 이와 함께 숱한 법적, 정치적, 기술적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계열,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잇는 것[계열]을 살펴보면, 인구라는 동일한 문제가 지식의 계열 전체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장하려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문제입니다. 3.8.2. 보다 정확하게 정치경제학을 예로 들어보죠. 재정 담당자들에게는 부를 수량화하고, 순환을 계량호하며, 통화의 역할을 정하고, 통화의 평가절하가 나을지 평가절상이 나을지를 알아서 대외 통상의 흐름을 확립 및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에는 여전히 이런 것들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분석'은 부의 분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달리 인구라는 새로운 주제, 이 새로운 주체-객체가 이론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천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 즉 그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 소유자, 비소유자, 이윤 창출자, 이윤 선취자 등 특정한 역할의 측면에서 부의 분석에 도입됐을 때, 인구라는 주체-객체가 부의 분석에 도입되어 경제적 성찰과 실천의 영역을 뒤흔드는 효과를 야기했을 때 비로소 더 이상 부의 분석이 행해지지 않고 정치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지식의 영역이 열리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핵심 텍스트 중 하나인 『백과전서』의 '인간' 항목에서 케네는 진정한 경제적 통치는 인구에 관여하는 통치라고 줄기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경제학적 사유에서 인구 문제가 근본적인 중심 문제임을 증명한 것은 맬더스와 맑스의 저 유명한 대립입니다. 결국 맬더스와 맑스는 모두 리카도에게 절대적으로 기대는데 이 둘은 어디서 갈라지는 것일까요? 맬더스에게 인구 문제는 본질적으로 생물-경제학적 문제였던 반면에 맑스는 이 문제를 우회해 인구 개념 자체를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맑스는 인구 개념을 생물-경제학적 형식이 아니라 계급, 계급대립, 계급 투쟁의 역사-정치적 형식으로 재발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냐 계급이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서 경제적 사유, 주체-인구가 도입됨으로써만 가능했던 정치경제학적 사유에 근거해서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3.8.3. 박물학과 생물학을 예로 들어보죠. 기본적으로 박물학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은 생명체의 특성을 분류해 이런저런 일람표에 배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18~9세기 초 [일어난] 일련의 모든 변화 때문에 분류상의 특징을 일치시키던 일이 유기체의 내적 구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는 해부학-기능적으로 통일된 유기체에서 유기체와 생명환경의 구성적-조정적 관계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갔습니다. 대략 이것이 라마르크-퀴비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합리성의 원칙도 퀴비에에게서 나왔습니다. 퀴비에에게서 다윈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우리는 유기체와 구성적 관계를 맺는 생명환경에서 개체군[인구]population으로 옮겨갔습니다. 다윈은 사실상 환경이 개체군을 통해서 유기체에 영향력을 발휘함을 잘 보여줬습니다. [...] 따라서 생물체의 분석에 있어서 개체군이라는 문제설정problématisation은 박물학에서 생물학으로의 이행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렇듯 박물학에서 생물학으로의 전환점은 개체군 쪽에서 찾아야 합니다. 3.8.4. 일반문법에서 역사문헌학으로의 이행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는 언어기호와 모든 말하는 주체, 혹은 말하는 주체 일반의 표상이 맺는 관계의 분석입니다. 후자는 세계 각국, 특히 정치적 이유로 중앙 유럽과 러시아에서 행해진 일련의 조사가 인구와 언어의 관계를 밝혀내고, 그에 따라 집단적 주체로서의 인구가 역사 속에서 그 자신이 아니라 언어의 고유한 규칙성에 따라 자신이 말하는 언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 문제가 됐을 때 비로소 탄생했습니다. 이렇듯 일반문법이 문헌학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된 것은, 다시 한 번, 주체-인구의 도입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8.5. 지금까지 말한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박물학에서 생물학으로, 부의 분석에서 정치경제학으로, 일반문법에서 역사문헌학으로의 이행을 가져온 변형의 조작자, 그래서 그때까지의 모든 지식체계를 뒤흔들어 생명, 노동과 생산, 언어의 과학을 이끌어낸 조작자를 찾으려면, 인구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 인구의 중요성을 이해한 지배계급들이 이런 방향으로 박물학자를 돌려 세워 생물학자로 변모시켰고, 문법학자를 문헌학자로 뒤바꿔놓고, 재정학자를 경제학자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변화는 이런 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즉 권력기술과 권력 대상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해 인구와 그것의 특유한 현상을 현실에서, 현실의 영역으로서 서서히 뚜렷하게 드러내는 식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렇듯 인구가 권력기술의 상관물로서 구서됐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만 우리는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련의 영역 전체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인구가 근대 권력메커니즘의 특권화된 상관물로서 스스로를 구성하고, 이어가고,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지식이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다듬어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3.8.6. 그러므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인간을 생명체, 노동하는 개인, 말하는 주체로 분석하는 인간과학을 통해 등장한 인간이라는 주제는 인구가 권력의 상관물이자 지식의 대상으로 등장한 사실에 의거해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19세기의 이른바 인간과학에 의해 사유, 정의되고, 19세기의 휴머니즘에 의해 고찰된 바대로의 인간은 인구의 한 형상에 불과합니다. [...] 권력의 문제가 주권이론 내에서 정식되는 한, 주권 앞에는 인간이 아니라 단지 법권리의 주체라는 사법적 개념만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주권이 아니라 통치나 통치술 앞에 인구가 있었던 순간부터 인간과 인구의 관계는 법권리의 주체가 주권자와 맺었던 관계와 똑같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4강. 1978년 2월 1일 강의
1. 16세기의 '통치' 문제4.1.1. 몇몇 안전메커니즘의 분석을 통해 저는 인구라는 특수한 문제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의에서는 인구의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곧장 통치의 문제로 향했습니다. 요컨대 앞선 강의에서는 안전-인구-통치라는 계열의 배치가 문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통치의 문제를 정리해보려 합니다.2. 다양한 통치실천: 자기통치, 영혼의 통치, 아동의 통치 등4.2.1. 당연한 말이지만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도, 중세 시대에도 자기처신, 권력의 행사, 신민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얻는 방식과 관련해 군주에게 조언으로 제시된 논설들이 늘 존재해왔습니다. 신을 사랑하라, 신에게 복종하라, 신은 자신의 법을 인간의 도시[국가]에 강제한다 등등.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16세기부터, 대체로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 사이에 딱히 군주에 대한 조언인 것도, 아직은 정치과학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일련의 논설들이 상당수 개진되고 성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논설들은 군주에 대한 조언과 정치학 논설의 중간에서 통치술로서 제시되었습니다. 통치의 문제는 16세기의 수많은 다른 문제들과 더불어 동시에,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불현듯이 일반화된 듯합니다. 자기의 통치의 문제가 좋은 예입니다. 16세기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라는 [옛날의] 문제가 다시 활발히 제기되면서 스토아주의가 재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사목에 관한 문제로서 영혼과 행실의 통치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16세기에 출현해 발전한 중대한 문제계로서 유아의 통치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3. 국가통치의 특수한 문제4.3.1. 그렇게 해서 군주의 국가 통치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통치해야 할까요? 어떻게 통치를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타인을 통치해야 할까요? 최고의 통치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문제는 강렬함으로나 다양성으로나 16세기 특유의 문제였습니다. 아주 도식적으로 말해서 이 문제는 두 운동, 두 절차의 교차로에 위치합니다. 한편에는 중세의 봉건 구조를 해체하며 거대한 영토적, 행정적, 식민적 국가를 정비하고 정착시키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첫 번째 절차와 상호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완전히 다르고 복잡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 [아무튼] 한편에는 국가의 중앙집권화 운동이, 다른 한편에는 종교의 분열과 종교에 맞서는 반항의 운동이 있습니다. 이 두 운동의 교차로서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한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통치받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16세기에 강렬하게 특히 제기됩니다. 16세기 당시 통치 문제의 지배적인 특징은 통치 일반이 보편적인 문제계로 제시된다는 데 있습니다. 4. 통치 관련 문헌에 대한 반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4.4.1. 어쨌거나 16세기 중엽부터 느닷없이 출현해 폭발적으로 확산된 통치 관련 문헌들은 몇몇 변동을 수반하여 18세기 말가지 확산됩니다. [...] 국가의 통치, 그도 아니라면 통치의 정치적 형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정의 자체와 관련된 요점만을 간단히 지적해보려는 것입니다. [...] 국가의 통치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몇몇 사항만을 따로 떼어놓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통치를 다루는 이 수많은 문헌들과 어떤 하나의 텍스트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든 간에 끊임없이 여러 통치 관련 문헌들이 반발할 수 있는 논점을 구성해놓은 텍스트와 말입니다. 통치 관련 문헌들이 그것과 관련해, 그것에 대립하는 형태로, 그것을 기각하는 형태를 통해서 스스로의 위치를 확보한 저 혐오스런 텍스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5. 『군주론』 수용의 약사: 19세기까지4.5.1.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나오자마자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는커녕 당대의 사람들과 그 바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이후 18세기 말 혹은 통치술 관련문헌들이 모조리 사라지게 된느 19세기 초에 또 다시 칭송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19세기 초, 특히 독일세어 『군주론』은 레베르그, 랑케, 레오, 켈러만 등의 번역, 소개, 논편을 통해 재등장하고, 이탈리아에서도 리돌피와 더불어 재등장합니다. [...] 당연한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나폴레옹이라는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다시 말하면 이 혁명 문제가 창출해낸 맥락 역시 존재합니다. 주권자가 국가에 행사하는 주권이 어떻게, 어떤 조건조건 속에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클라우제비츠와 더불어 정치와 전략의 관계라는 문제가 출현합니다. 1825년의 비엔나 회의에서 분명해졌듯이 힘의 관계, 이 세력관계의 계산은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정치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이것은 영토의 통일이라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키야벨리야말로 이탈리아가 영토를 통일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하게 밝혀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4.5.2. 19세기 초에 마키아벨리가 재등장한 것은 바로 이런 풍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 시기, 즉 마키아벨리가 영예를 부여받은 16세기초와 마키아벨리가 재발견, 재평가되던 19세기 초 사이의 오랜 시간 동안 반反마키아벨리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암브로지오 폴리티의 『디스푸타티오네스 데 리브리스 아 크리스티아노 데테스탄티스』, 즉 『그리스도교인들이 혐오해야 마땅한 책들에 관한 논고』라는 텍스트, 장티예 이노상의 『마키아벨리에 반대해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수단에 관한 논고』라는 책도 있습니다. 또한 프리드리히 2세가 1740년에 쓴 글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골적이지 않은 문헌들도 있었는데, 이런 문헌들은 본색을 감춘 채 은연 중 마키아벨리에 반대하는 입자을 취했습니다. 가령 1580년 영어로 출간된 토마스 엘리엇의 『통치자』, 파루타의 『정치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555년 간행된 가장 초기의 텍스트인 기욤 드 라 페리에르의 『정치의 거울』이 있습니다. 공공연한 것이었든 암묵적인 것이었든, 중요한 것은 이런 반마키아벨리주의가 검열, 차단, 기각 같은 부정적 기능만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입맞에 맞는 분석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너무나 강하고 전복적이며 앞선 사유를 접하게 되면 평범한 담론은 본질적으로 억압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그 사유를 차단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그런 요소가 반마키아벨리 문헌에서 흥미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反마키아벨리 문헌은 하나의 장르, 즉 그만의 대상, 개념, 전략 등을 갖춘 실정적 장르입니다. 4.5.3. 명시적인 것이든 함축적인 것이든 반反마키아벨리 문헌을 살펴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마키아벨리의 사유에 대한 피상적 표상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일종의 적으로 제시되고 구성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재구성된 군주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군주와 얼마나 어떤 면에서 비슷한 것인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맞서 사우거나 그에 반대해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어느 정도 재구성해놓은 군주를 이런 문헌은 어떻게 특징지을까요? 6. 군주의 단순한 수완과 구별되는 통치술4.6.1. 첫째, 어떤 하나의 원칙을 통해서입니다. 마키아벨리에게 군주는 자신의 공국과 단수성, 외재성, 초월성의 관계를 맺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는 자신의 공국을 상속, 혹은 병합이나 정복을 통해 얻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군주는 공국의 일부가 아니라 그 외부에 놓입니다. [...] 어찌됐든 이 연결고리는 [이것저것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입니다.군주와 그의 공국 사이에는 근본적, 본질적, 자연적, 법률적 연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재성, 군주의 초월성, 바로 이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이 원칙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로 귀결됩니다. 요컨대 자신의 공국과 관련해 외재적인 한, 군주는 취약하고 끊임없이 위협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군주는 밖으로부터 공국을 차지하거나 탈환하려는 자신의 적들에게 위협받고, 내부로부터는 인민들이 군주의 공국을 받아들여야 할 선험적이고 즉각적이며 자명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위협받습니다. 셋째, 앞서의 [...] 권력행사의 목적은 공국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보호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 군주가 보호해야 하는 공국은 군주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이 상속받거나 획득한 영토, 자신에게 복종하는 신민들과 맺은 관계로 이해된 공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주는 직접적으로, 무매개적으로, 근본적으로, 혹은 우선적으로 영토나 그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신민과 영토와의 사이에서 맺은 관계로서의 공국, 바로 이것이 군주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통치술, 그러니까 군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이 기술의 목표[대상]는 군주가 자신의 공국과 맺는 바로 이 허약한 관계입니다. 4.6.2. 마키아벨리의 책에서 분석이 두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 다른 한편으로 군주가 공국, 즉 자신을 신민과 영토에 이어주는 이 연결고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의 관계를 조정하는 기술이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명백하든 암묵적이든 상이한 반마키아벨리적 논고들 속에서 엿볼 수 있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공국을 보존하는 군주의 수완에 관한 논고입니다. 반마키아벨리 문헌들은 바로 이 군주의 수완과 처세술을 그것과 대조되는 새로운 무엇, 즉 통치술로 대체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요컨대 공국을 보존하는 수완이 있다는 것은 통치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술은 다른 어떤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통치술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7. 새로운 통치술: 기욤 드 라 페리에르의 『정치의 거울』4.7.1. 방대한 반反마키아벨리 문헌들 중 가장 초기에 쓰여진 텍스트, 바로 1555년에 쓰여진 기욤 드 라 페리에르의 『정치의 거울』이 그것입니다. [...] 라 페리에르는 '통치하다'gouverner와 '통치자'gouverneur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이 책의 23쪽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제왕, 황제, 왕, 군주, 영주, 행정관, 고위 성직자, 판사, 그 이외에 이들과 유사한 자들이다." 통치술을 다루는 다른 사람들 역시 라 페리에르처럼 우리가 "집안을 통치하다", "영혼을 통치하다", "아동을 통치하다", "지역을 통치하다", "수도원, 종교단체를 통치하다", "가족을 통치하다" 등과 같이 말한다는 것을 늘 상기시키고 있습니다.4.7.2. 사실 이 지적에는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또는 사람들이 부여하는 표상에서 군주는 그 정의상 공국에서 유일한 인물이며, 공국과 관련해 왜재적, 초월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근본 원칙이라고 여겨졌조. 그러나 통치자, 통치하는 자들, 통치라는 실천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이나 제자와 관련해 한 집의 가장, 수도원장, 교육자, 스승 등 많은 사람들이 통치를 행사하기 때문이죠. 요컨대 다수의 통치가 있고, 국가를 통치하는 군주의 통치는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통치는 사회나 국가에 내재합니다. 가장이 가족을 통치하고, 수도원장이 수도원을 통치하는 것은 국가 안에서입니다. 그러니 통치의 형식은 복수이며, 통치의 실천은 국가와 관련해 내재적입니다. 복수적이고 내재적이라는 면에서, 통치라는 행위는 마키아벨리의 군주가 갖는 초월적 단수성과는 철저하게 대립됩니다. 4.7.3. 물론 사회와 국가 내부에서 포착되고 교차하며 착종되는 일체의 통치형태 중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특정한 통치형태는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프랑수아 르 모트 르바에리는 라 페리에르의 텍스트보다 좀 더 나중에, 정확하게는 1세기 뒤에 황태자를 위해 쓴 일련의 교육용 텍스트에서 상이한 통치형태의 유형론을 제시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는 본래 통치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들은 특정한 형태의 과학이나 고찰에 속한다. 자기통치는 도덕에 속하고, 가족을 적절히 통치하는 기술은 경제에 속하며, 마지막으로 국가를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의 과학"은 정치에 속한다, 등등. 도뎍과 경제에 비해서 정치가 특수성을 지니는 것은 당연합니다. 르 바이에르는 정치가 딱히 경제인 것도, 전적으로 도덕인 것도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유형론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통치술은 이 세 부분, 특히 경제와 장치 사이에 근본적으로 연속성이 있음을 언급했고 상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군주와 관련된 교의나 주권자와 관련된 법이론은 군주의 권력과 그 이외의 모든 권력형태가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연속성을 설명하고 가치평가하고 정초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와 달리 통치술에서는 연속성, 즉 아래에서 위로 가는 연속성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4.7.4. 아래에서 위로 가는 상향적 연속성이란 국가를 통치할 수 있기를 원하는 자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통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수준에서는 자기의 가족, 재산, 영지 등을 통치할 수 있어야 한단는 뜻입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최종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데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주의 교육을 특징짓고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아래에서 위로 가는 상승선으로서, 이것은 당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르 바이에르 자신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그는 황태자를 위해 제일 먼저 도덕에 관한 책을 섰고, 이어서는 경제에 관한 책을 집필했으며, [;;;] 마지막으로 정치에 관한 논고를 집필해씁니다. 이렇듯 아래에서 위로 가는 상이한 통치형태의 연속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군주의 교육법입니다. 거꾸로 국가가 적절하게 통치되면 가장들이 가족, 부재, 재화, 토지, 구성원들을 잘 통치할 수 잇고, 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강적인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개인의 품행, 가정관리, 국가의 올바른 통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하강선을 당대에는 '내치'police/內治라고 불렀습니다. 군주의 교육은 여러 통치형태가 아래에서 위로 가는 상승적인 연속성을 확고히 하고, 내치는 위에서 아래로 오는 하향적인 연속성을 확보합니다.4.7.5. 좌우간 이런 연속성에서 군주의 교육법과 내치에 중요한 핵심 요소는 당시에 경제라고 불렸던 가족의 통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헌에서는 통치술이 다음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훌륭한 가장이 자신의 부인, 자녀, 고용인을 잘 다스리고, 집안 재산을 늘리고, 가족을 위해 인척관계를 적절히 다룰 줄 알며 가정을 읶는 것처럼 개인, 부,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는 이 경제라는 기술, 이런 보살핌과 꼼꼼함, 가장이 가족과 맺는 이런 관계 유형을 어떻게 국가의 관리에 도입할 것인가? 저는 이처럼 정치의 실천에 경제를 도입한 것이 통치의 본질적인 목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16세기에도 그랬고, 당연히 18세기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루소가 『백과전서』에 기고한 <정치경제학> 항목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여전히 같은 용어로 제기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루소는 원래 '경제'라는 용어는 "가족 모두의 공동선을 위해 가정을 지혜롭게 통치하는 것"을 지칭했다고 말입니다. 루소는 이 지혜로운 가정의 통치가 어떻게 국가의 관리 일반에 유입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 따라서 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국가의 수준에서 경제를 사용하는 것, 국가 전반에 경제를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 부, 만인의 품행에 일정 형식의 감시와 통제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과 재산에 대해 한 집의 가장이 행하는 감시와 통제만큼이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4.7.6. 18세기에 중요했던 어느 표현이 이 점을 아주 잘 특징짓습니다. 케네는 훌륭한 통치를 '경제적 통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케네의 텍스트에서 경제적 통치라는 말이 [탄생하는] 순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통치술이 경제의 형식과 모델에 입각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니 경제적 통치라는 말은 일종의 동어반복입니다. 그러나 케네가 '경제적 통치'를 언급했다면 그것은 이미 '경제'라는 말이 근대적 의미를 갖기 시작했기 때무입니다. 이 시대에 통치 자체의 본질, 즉 경제의 형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기술의 본질적 대상이 우리가 오늘날 경제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 되어간 것입니다. 16세기에 경제라는 말은 통치의 한 형식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18세기가 되면 경제는 우리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련의 복잡한 절차를 통해 통치가 개입하는 현실의 한 수준, 어떤 영역을 지칭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통치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통치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4.7.7. 둘째, 우리는 라 페리에르의 『정치의 거울』에서 <통치란 사람들을 적절한 목적으로 이끌기 위해 사물을 올바르게 배치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통치자-통치의 정의에 관한 것과는 다른 몇 가지 새로운 점을 이 두 번째 문장과 관련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통치란 사람들을 적절한 목적으로 이끌기 위해 사물을 올바르게 배치하는 일"이라는 문구에서 '사물'choses라는 말에 잠시 주의를 기울여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권력이 표적으로 삼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권력의 대상, 즉 권력의 표적은 두 가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영토이고, [...] 그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분석을 위해, 자신의 분석에 고유한 어떤 법적 원칙을 재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 중세에서 16세기까지의 공법체계 내에서 주권은 사물이 아니라 무엇보다 영토에, 결과적으로는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행사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토는 마키아벨리의 공국에서도, 법률이론가들이나 철학자들이 규정한 주권자의 법률적 주권에서도 근본이 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이 모든 요소는 공국이나 주권의 기초가 되는 영토와 관련해서는 변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8. 통치의 목적은 관리해야 할 '사물'에 있다. 4.8.1. 그런데 라 페리에르의 『정치의 거울』에서는 통치의 정의가 영토와 결코 연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치되는 것은 사물입니다. 통치는 사물을 통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라 페리에르가 의미하고자 한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물을 인간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통치가 영토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인간으로 구성된 복합체와 관계맺음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컨대 라 페리에르의 말에 따르면 통치가 담당해야 할 사물이란 인간이지만 그것은 부, 자원, 식량과 같은 사물과의 관계, 연결, 연루 속에 있는 인간입니다. 물론 특질, 기후, 가뭄, 풍요 등과 더불어 국경을 갖춘 영토도 사물에 포함됩니다. 풍속, 습관, 행하고 사유하는 방식 같은 것과도 관계를 맺고 잇는 인간, 마지막으로 기근, 전염병, 죽음 등의 사고나 불행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이 바로 사물입니다. 4.8.2. 통치가 인간과 사물의 착종으로 이해되는 사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상투적인 은유가 하나 있습니다. 통치에 관한 논고들에 늘 참조되는 배의 은유가 그것입니다. 배를 통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 요컨대 가족을 통치한다는 것은 가족의 소유물을 지키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목표이자 목적인 것은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들과 이 개인들의 재산 증식입니다. 가족의 통치란 사망, 탄생처럼 닥칠 사건들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다른 집안과의 인척관계 등 치를 수 있는 일을 고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총체적 관리가 통치를 특징짓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에 비해 가족의 토지 계산 문제나 군주의 영토주권 획득 문제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것은 인간과 사물의 복합체이며, 영토와 재산은 이 본질적인 요소의 변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4.8.3. 통치가 사물의 통치라는 라 페리에르의 기묘한 정의에 담긴 이러한 주제는 17세기와 18세기에도 다시 나타납니다. 이와 관련해 프리드리히 2세의 『반마키아벨리』에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통치한다는 것은 사물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인용한 텍스트로 되돌아고보죠. <통치란 사람들을 적절한 목적으로 이끌기 위해 사물을 올바르게 배치하는 일이다.>라고 라 페리에르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통치는 앞서 말한 의미에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물을 배치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통치는 주권과 대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권이 철학 텍스트나 법학 텍스트에서 순수하고 단순한 권리로 제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게다가 법률이나 신학자들이 정당한 주권자에게는 권력을 행사할 근거가 있다, 그게 다다, 라는 식으로 말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훌륭한 주권자가 되려면 주권자는 늘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요컨대 공동의 선과 만인의 구제 같은 것 말입니다. [...] 본질적으로 공동선이란 현세 주권자의 법이든 절대적 주권자인 신의 법이든 간에 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가 됐든 주권의 목적, 즉 공동선이나 보편적인 선을 특징짓고 있는 것은 결국 법에 대한 복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주권의 목적이 순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권의 목적은 주권의 행사 자체로 향합니다. 선이란 법에 대한 복종이므로, 주권이 제시하는 선은 주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론적 구조, 도덕적 정당성, 실제적 효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에는 마키아벨리가 [주장하는] 군주의 목표, 즉 공국의 보전이라는 것과 그다지 다를 바 없이 본질적인 순환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군주나 공국과의 순환적 관계, 그 자체 속으로 되돌아갑니다. 4.8.4. 그러나 라 페리에르의 새로운 정의, 그가 탐구한 통치의 정의와 더불어 색다른 유형의 지향성이 출현한 듯합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통치란 사물을 배치하는 올바른 방식이지만, 그 사물은 법학자들의 텍스트가 말하는 것처럼 공동선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적절한 목적, 즉 통치되어야 할 사물 각각에 적절한 목적을 향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실은 특정 목적이 다양함을 의미합니다. 가령 통치는 가능한 한 최대의 부를 창출해야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생계수단을 조달해야 하며, 결국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일련의 특수한 지향성이 통치 자체의 목표가 됩니다. 이 상이한 지향성에 도달하기 위해 행해져야 하는 것이 사물의 배치인데, 바로 이 '배치하다'disposer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주권으로 하여금 법에의 복종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법 자체였습니다. 법과 주권이 철저히 합체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와 달리 라 페리에르의 텍스트에서는 인간에게 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배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보다는 전술을, 혹은 법을 최대한 일종의 전술로 활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정 수의 수단을 사용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물을 배치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9. 다양한 전술의 우선시로 인한 법의 후퇴 4.9.1. 여기에는 중요한 단절이 있습니다. 주권의 목표는 주권 내부에 있고 그 도구를 법의 형태로 자기 자신에게서 이끌어냅니다. 이와 달리 통치의 목적은 자신이 관리하는 사물 내부에 존재합니다. 즉 통치에 의해 인도되는 절차의 완성, 최적화, 강화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통치의 도구는 법이 아니라 다양한 전술입니다. 그래서 법이 쇠퇴합니다. 통치가 어떠해야 하느냐의 관점에서 법은 주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세기 내내 경제학자들의 문헌에서 뚜렷이 나타난 주제도 이것인데,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법을 통해서는 통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4.9.2.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 역시 라 페리에르의 텍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 페리에르는 잘 통치할 줄 아는 자, 훌륭한 통치자는 인내, 지혜, 근면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라 페리에르는 '인내'를 어떤 의미로 쓸가요? 그는 자신이 '꿀벌의 왕'이라고 부르는 뒝벌을 예로 들며 인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뒝벌은 벌침 없이 꿀벌의 무리 위에 군림한다[라 페리에르, 같은 책, 23r]. [...] 진정한 통치자에게는 통치를 위한 벌침, 즉 살상 도구인 검이 필요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분노하는 대신에 인내해야 합니다. 더욱이 통치자의 면모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벌침의 부재는 어떤 긍정 내용을 부여하는 것일까요? 바로 지혜와 근면함일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란 전통적으로 그랬듯이 인간의 법과 신의 법에 대한 지식, 혹은 정의와 형평성의 지식이 아닙니다. 통치자가 갖춰야 하는 지혜는 사물, 달성할 수 있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 목표 탈성을 위해 활용해야 할 '배치'[운용술]에 관한 인식입니다. 주권자의 지혜를 구성하는 인식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근면함이란 주권자나 통치자가 스스로 피통치자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할 수 있을 때만 통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라 페리에르는 가장을 예로 듭니다. 가장은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듭니다. 가장은 가정에 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돌봅니다[라 페리에르, 같은 책, 23v]. 10. 18세기까지 새로운 통치술의 사용을 가로막은 역사적-제도적 장애물 4.10.1. 통치를 이렇게 특징짓는 방식은 마키아벨리가 군주를 특정짓는 방식이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물론 이런 통치 개념에는 새로운 요소도 있지만 다소 엉성하죠. [아무튼] 통치술 개념과 이론에 관한 이 최초의 조야한 소묘가 16세기에 공론空論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치이론가들만 관심을 보여던 것은 아니었죠. 우리는 이런 상관물을 현실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통치술 이론은 이미 16세기부터 영토적 군주제의 행정장치에서 일어난 발전, 특 통치장치나 통치를 중계하는 것의 출현 등과 직접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통치술 이론은 16세기 말부터 발전해 17세기에 대규모로 확산된 분석, 인식의 총체, 즉 본질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소여, 다양한 차원, 국력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었던 것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학인 이른바 통계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로, 통치술에 관한 연구는 중상주의, 관방학과 상관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상주의와 관방학은 통계학을 통해 얻은 인식에 따라서 권력 행사를 합리화하려는 노력이자 국력-국부의 증대 방안에 관한 일종의 학설, 혹은 학설적 원리들의 집합이었죠. 그러므로 통치술은 단지 철학자나 군주의 조언자가 생객해낸 것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통치술은 행정적인 군주제의 거대 장치들이 이 장치들과 상관관계에 있는 지식의 여러 형태와 더불어 조직되고서야 비로소 형성됐던 것입니다. 4.10.2. 그러나 사실상 통치술은 18세기 전까지 충분한 규모나 일관성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통치술은 행정적인 군주제 안에, 이를테면 폐쇄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듯 통치술이 어느 정도 자기 자신 안에 봉인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구조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하는 것[.....],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통치술의 장애가 된 몇 가지 역사적 원인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역사적 원인'은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17세기를 엄습한 중대 위기들이 잇었죠. 먼저 30년 전쟁에 의한 붕괴와 황폐화가 있었고, 둘째로 17세기 [중엽] 농촌과 도시에서 발발한 대규모 폭동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17세기 말 서구의 군주제 정치를 위태롭게 만들 제정 위기와 식량난이 있었습니다. 요컨대 통치술이 전개되고 고찰되며,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팽창의 시대뿐이었습니다. 17세기 초~17세기 말까지 끊임없이 시대를 위협했던 대대적인 군사적-경제적-정치적 요청이 없었던 시기뿐이었습니다. 4.10.3. 아무튼 통치술의 발전을 저해한 것은 이처럼 거대하고 대략적인 역사 원인이 있었습니다. 생각하건대 16세기에 정식화된 통치술은,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제도적이고 심성적인 여러 구조와 관련된 다른 이유 [때문에―Fr.] 17세기에 방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주권 행사라는 문제가 이론적인 문제로서나 정치 조직의 원칙으로서나 강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통치술이 방해를 받은 근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주권이 주된 문제인 한에서, 주권의 여러 제도가 근본적인 제도인 한에서, 권력의 행사가 주권의 행사로 고찰되고 있는 한에서 통치술은 특수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예를 중상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상주의는 정치 실천과 국가에 대한 인식이라는 쌍방의 수준에서 통치술을 행사하려던 최초의 노력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중상주의는 통치술로 향할 때 처음으로 넘는 합리화의 문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 페리에르의 텍스트는 현실주의적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원칙을 제시했을 뿐이니까요. 중상주의는 통치의 실천으로서의 권력 행사를 최초로 합리화한 것이었습니다. 통치 전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한 지식이 구축되기 시작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중상주의는 방해받아 중단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본질적으로 주권자의 힘을 목표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중상주의는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주권자가 부를 얻고 국고를 마음대로 운용하려면, 주권자가 자신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군대를 조직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물었던 것입니다. 중상주의의 목표는 주권자의 힘이었습니다. 주권자의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법, 칙령, 통제였습니다. 주권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바로 그 무기 말입니다. 목표는 주권자, 도구는 주권의 도구 자체였죠. 중상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숙고한 통치술이 가져온 여러 가능성을 주권의 제도적-심적 구조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바로 이 구조가 통치술을 방해한 것입니다. 결국 17세기 내내, 그리고 중상주의의 주제가 대거 청산되는 18세기 초까지 통치술은 답보상태인 채 두 사물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는 특정한 문제와 제도로서의 주권이라는 너무 넓고 추상적이며 경직된 특이었습니다. 통치술은 주권이론과의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혁신된 주권 이론에서 통치술의 지도 원리를 연역해려는 식으로 말이죠. 17세기의 법학자들이 계약 이론을 정식화해 실현시키려고 하면서 개입한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설적 계약에 관한 이론이자 주권자 신민 쌍방의 약속에 관한 이론, 즉 계약 이론이 통치술의 일반 원칙들과 재결합될 일종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주권자와 신민의 관계를 고찰한 계약 이론이 홉스의 예가 명백히 증명하듯 공법 이론에서 [사실상―Fr.]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궁극적으로 통치술의 지도 원리를 찾으려 했음에도, 거기서 [사람들은―Fr.] 공법의 일반 원리를 정식화하는 데 늘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4.10.4. 이처럼 너무 넓고 추상적이며 경직된 주권의 틀이 한편에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너무 편협하고 허약하며 일관되지 못한 가족 모델이 있었습니다. 통치술은 주권의 일방 형태로 되돌아가거나, 또는 그와 동시에 가족의 통치라는 일종의 완벽한 모델로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사적인 가족은 국가의 진정한 모델이다." Armand-Jean du Plessis de Richelieu, Testament politique(1688), éd. Louis André, Paris: Robert Laffont, 1947, p. 279. 푸코의 강의 원고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덧붙여져 있다. "왜냐하면 가족의 통치야말로 [사람들이] 찾고 있는 통치술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내재하는 권력[아버지는 가족의 일부이다[, 영토가 아니라 '사물' 행사되는 권력, 가족의 안녕과 행복과 부에 관련된 갖가지 지향성을 지닌 권력, 평화적이고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는 권력에 말입니다."] 가족을 통치하는 것처럼 적절하고 정확하며 세밀하게 국가를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라는 관념이 장애물이 됐습니다. 이 시대에 경제라는 것은 오직 가족으로 이뤄진 작은 전체ensemble의 관리만을 지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한편에는 가족과 일가의 가장, 다른 한편에는 국가와 주권이 있었을 뿐 통치술은 자기 고유의 차원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1. 통치술의 장애 해제에 본질적 요소로 작용한 인구 문제4.11.1. 어떻게 통치술의 장애물이 제거됐을까요? 장애물이 제거되는 과정 역시 장애물처럼 몇몇 일반적인 과정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18세기에통화의 대량 순환과 결부되어 인구의 팽창이 있었습니다. 통화의 대량 순환은 역사가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던 순환적 절차에 따른 농산물 생산의 증가와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설명의 일반적 틀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통치술의 장애물 제거는 인구 문제의 출현과 관련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미묘해서 세밀하게 복월할 필요가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 속에서 통치학, 가족을 벗어난 경제에 대한 집중, 마지막으로 인구 문제가 어떻게 서로 연결됐는지 볼 수 있다고 말이죠. 경제가 특정한 현실의 수준,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이라고 특징짓는 수준으로 중심을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통치학의 발전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인구라는 특수한 문제를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된 것 역시 통치학의 발전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주권이라는 법률적 틀을 넘어서 통치의 문제를 사유하고, 고찰하고, 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인구라는 특유의 문제가 지각됐기 때문이라고, 오늘날 경제라고 불리는 현실의 수준이 따로 다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상주의의 틀 안에서 통계학은 주권의 형식에 따라 움직이는 군주제의 행정 내부에서만, 군주제의 행정을 이롭게 하는 형식으로만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계학은 통치술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주요 기술적 요소, 혹은 그 중 하나가 됩니다. 4.11.2. 어떻게 인구 문제가 통치술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결정적으로 인구라는 관점, 인구에 고유한 현상의 현실은 가족 모델을 배제하고, 경제라는 개념의 중심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당시까지 행정적인 틀 내부에서, 그러니까 주권의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작동하고 있던 통계학이 인구에는 고유한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차츰차츰 발견해 보여줍니다. 사망자 수, 병자의 수, 사고의 수, 사고의 규칙성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인구는 한데 모일 경우 특유의 효과를 내는데, 이런 현상을 가족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보여줬습니다. 대역병, 풍토병의 만연, 노동과 부의 연쇄 상승 등이 좋은 예입니다. 통계학은 인구가 그 자체의 변동, 행동방식, 활동응을 통해 특정한 경제적 효과를 자아낸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통계학은 인구에 고유한 현상을 수량화할 수 있게 해주면서 가족이라는 작은 틀[로는―Fr.] 환원할 수 없는 인구의 특수성을 보여줍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주제처럼 몇몇 잔존하는 주제와 관련해서가 아니라면, 통치 모델로서의 가족은 소멸하게 됐습니다.4.11.3. 이렇게 소멸하는 대신에 이제 가족은 인구 내부의 한 요소로, 인구의 통치를 중계해주는 기초 단위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라는 문제계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통치술은 가족 모델에 근거해서만, 가족의 관리라는 뜻으로 통했던 경제를 기점으로 해서만 사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달리 가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인구가 출현하자마자, 마침내 가족은 인구보다 낮은 지위로 떨어지게 도빈다. 예컨대 인구의 내부의 한 요소로 여겨지게 됐죠. 이제 가족은 더 이상 일종의 모델이 아닙니다. 이제 가족은 그저 성행위, 인구통계, 자녀의 수, 소비 등과 관련해 인구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할 때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특권 정도를 누리는 [인구의] 부분segement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모델로서 도구로, 인구의 통치를 위한 특권적 도구로 변해갑니다. 적절한 통치의 공상적 모델이 아니라 말입니다. 가족이 모델의 수준에서 도구의 수준으로 이동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가족은 18세기 중엽부터 인구와 관련된 도구성의 수준에서, 즉 사망률에 관한 캠페인이나 결혼-우두/천연두 접종 등과 관련된 캠페인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렇듯 인구가 통치술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된것은 인구가 [통치와 관련해] 가족이라는 모델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4.11.4. 둘째로 인구는 무엇보다 통치의 최종 목표로 등장합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통치의 목표일 수 있을까요? 분명 인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의 조건을 개선하고 인구의 부, 수명, 건강 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통치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들은 인구의 장champ 안에 존재합니다. 통치는 각종 캠페인을 통해 직접적으로 인구에 작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게 출생률을 부추기거나 인구의 흐름을 이런저런 지역이나 행동으로 유도하는 기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구는 주권자의 역량이라기보다는 통치의 목표이자 수단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요컨대 인구는 욕구와 열망의 주체인 동시에 통치의 손아귀에 놓인 대상입니다. [마치 인구는―Fr.] 통치에 직면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동시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행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인구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사적 이익과 희망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들 개개인이 의식하는 이익과 인구의 이익이라는 의미에서의 이익은 제아무리 모호할지언정 인구 통치의 근본 표적이자 도구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기예, 완전히 새로운 전술과 기술[통치술]의 탄생인 것입니다. 4.11.5. 마지막으로 인구는 16세기의 텍트스들에서 '주권자의 인내심'patience du souverain이라고 불렸던 것이 조직되는 중심점이 됩니다. 요컨대 인구는 합리적이고 숙고된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통치자]가 관찰하고 알고 있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 통치에 관한 지식의 구성은 넓은 의미에서 인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절차에 관한 지식, 즉 경제라 불리는 것의 구성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저는 부의 여러 요소 사이에서 인구라는 새로운 주체가 출현했을 때 정치경제학이 구성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리는 학문, 이와 동시에 통치의 특수한 개입형태, 즉 경제와 인구의 장에 대한 개입은 인구, 영토, 부의 연속적이고 다양한 관계망을 포착함으로써 구성될 것입니다. 요컨대 18세기에 이뤄진 통치술에서 정치과학으로의 이행, 주권의 구조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에서의 통치의 기술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로의 이행은 인구를 중심으로, 따라서 정치경제학의 탄생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4.11.6. 통치술이 정치과학이 되는 순간부터 주권이 제 역할을 멈췄다고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만큼 주권문제가 첨예가 제기된 적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문제가 됐던 것은 16~7세기처럼 주권 이론에서 어떻게 통치술을 연역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총치술이 존재하고 전개되고 있는 이상 국가를 특징짓는 주권에 어떤 사법적 형식, 제도적 형식, 어떤 법률적 토대를 부여할 수 있느냐였기 때문입니다. 루소의 두 텍스트, 『백과전서』에 에 게재된 <정치경제학> 항목을 읽어보면 루소는 '경제'라는 말이 본질적으로 가부장제에 의한 가부장제에 의한 가족 재산의 관리를 지시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치경제학이 가족 경제[와 관련된 것]가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농주의, 통계학, 인구의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루소는 이 단절, 경제와 정치경제학이 낡은 가족 모델과 겹쳐져서는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아무튼 루소는 이 텍스트에서 통치술을 정의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는 『사회계약론』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 '계약', '일반의지' 같은 개념으로 어떻게 통치의 일반 원리를 제시할 수 있느냐입니다. 주권의 법률적 원리뿐만 아니라 통치술을 정의하고 특징지을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까지 모두 감안한 일반 원리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통치술, 정치과학의 문턱을 [이제 막] 넘어선 통치술의 등장으로 주권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권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례 없이 첨예해진 셈입니다.4.11.7. 규율 역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규율의 조직과 설치, 그리고 17~8세기 초 규율이 개화된 학교, 공장, 군대 등의 모든 제도는 거대한 행정적 군주제의 핵심으로서 이 구준제의발전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를 관리하던 이 시기보다 규율이 중요해지고 가치를 부여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인구를 관리한다는 것은 그저 일련의 현상을 집합적으로 관리한다거나 그 결과를 포괄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구를 한다는 것은 심도 잇게, 섬세하게, 세부에 이르기까지 인구를 관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12. 통치-인구-정치경제학이라는 삼각형4.12.1. 결국 루소에게서처럼 인구의 통치라는 통치 관념은 주권의 창설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규율을 발전시킬 필요성까지 더욱 첨예해지게 만들엇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이 규율의 역사 전체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권사회를 규율사회가 대체했고, 규율사회를 통치사회가 대체했다고, 규율사회를 통치사회가 대체했다는 식을 사태를 이해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실제로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은 주권, 규율, 통치적 관리라는 삼각형입니다. 인구가 바로 이 삼가형의 핵심 표적이며, 안전장치가 바로 이 삼각형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통치의 적절한 선택이 주된 당면 문제로 떠오른 이후 주권의 기조를 뒤흔든 운동, 인구를 [국가의] 소여이자 해석 영역이자 통치기술의 목표로 출현시킨 운동, [마지막으로―Fr.] 경제를 현실의 특수한 영역으로 떼어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학을 이 영역에 대한 하나의 과학이자 통치의 개입 기술로 떼어낸 운동 사이의 심층적인 역사적 연관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 즉 통치, 인구, 정치경제학이라는 운동은 18세기부터 견고한 계열을 형성해 오늘날에도 해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4.12.2 올해 강의에 더 정확한 제목을 부여하려 했다면 저는 <안전, 영토, 인구>라는 제목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고, 실제로 지금 하고 싶은 것은 통치성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저는 통치성이라는 용어를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째, 인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정치경제학을 주된 지식의 형태로 삼으며, 안전장치를 주된 기술적 도구로 이용하는 지극히 복잡하지만 아주 특수한 형태의 권력을 행사케 해주는 제도, 절차, 분석, 고찰, 계측, 전술의 총체를 저는 '통치성'으로 이해합니다. 둘째, '통치'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 유형, 한편으로 통치에 특유한 일련의 장치를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일련의 지식을 발전시킨 이 권력 유형을 우위로 유도해간 경향, 힘의 선을 저는 '통치성'으로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중세의 사법국가가 15~6세기에 행정국가로 변하고 차츰차츰 '통치화'되는 절차, 혹은 그 절차의 결과를 '통치성'이라는 말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방법상의 문제: '통치성'을 둘러싼 역사적 기획, 국가 문제의 과대 평가 4.13.1. 우리는 오늘날 국가에 대한 사랑이나 혐오가 어떤 매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국가의 탄생, 역사, 발전, 국가의 권력과 그 남용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국가 문제를 과대평가하는 두 가지 형태가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이고 감성적이며 비극적인 형태로서, 우리 앞에 냉혹한 괴물이 있다는 식의 서정적 표현이 그렇습니다[여기서는 니체의 텍스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책세상, 2000, 76쪽.]가 다루어지고 있다.] 국가 문제를 과대평가하는 두 번째 형태는 다분히 환원적이라 역설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국가를 몇 가지 기능, 가령 생산력의 발전, 생산관계의 재생산 등으로 환원하는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이런 역할을 다른 역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이런 관점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를 공격해야 할 표적으로 만들어가나 점유해야 할 특권화된 위치로 만듦으로써 국가 자체를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존재인 양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두말할 나위 없이 지금이나 역사적으로나 국가는 이런 단일성, 개체성, 엄밀한 기능성을 지닌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중요성을 지닌 적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란 혼성적 현실이나 신화화된 추상에 불과한 것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국가의 중요성은 어쩌면 훨씬 더 왜소할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근대에서 우리의 현재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의 국가화가 아니라, 국가의 '통치화'gouvernementalisation라고 부를 만한 것입니다.4.13.2. 우리는 18세기에 발견된 통치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통치화는 튀틀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통치성의 문제나 통치성의 기술이 현실에서 유일한 정치적 현안이자 정치적 투쟁과 전투의 유일한 현실적 공간이 됐다고는 하나, 어쨌든 국가의 통치화는 구가의 연명을 가능케 해주는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국가에 있어 외적이기도 하고 내적이기도 한 이 통치성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치의 전술이야말로 국가가 속해야 할 것과 속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국가적인 것과 비국가저인 것 등을 매 순간 정의해주니까요. 달리 말하면 국가의 운명, 국가의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치성의 일반적 전술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13.3. 아주 포괄적이고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서구에 존재해온 권력의 주된 형태와 주된 경제를 다음과 같이 복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먼저 봉건적 유형의 영토성 안에서 탄생한 사법국가가 있습니다. 사법국가는 대략 관습법과 성문법 같은 법으로 이뤄져 있고 온갖 계약과 소송[계쟁]litiges이 상호작용을 벌이는 사횡 상응합니다. 두 번째로 국경이라는 유형의 영토성 위에서 탄생한 행정국가가 있습니다. 15~6세기에 등장한 행정국가는 이미 봉건적이지 않은 국가로서 통제와 규율로 이뤄진 사회에 상응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치국가가 있습니다. 이미 본질적으로 영토성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고, 점유된 지표면에 의해서 정의되지도 않습니다. 통치국가를 정의하는 것은 대중masse입니다. 그 자체의 부피와 밀도, 그리고 자신들이 퍼져 있는 영토를 지닌 인구 대중 말입니다. 여기서 영토는 인구 대중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으로 인구를 지니고 있으며 경제적 지식을 도구로 참조하고 활용하는 이 통치국가는 안전장치 의해 통제되는 사회에 상응합니다.4.14.4. 자, 뭐랄까, 지금까지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현상, 즉 통치성이라는 현상이 확립된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통치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Fr.] 통치성이 그리스도교 사목제도라는 오래된 모델을 출발점으로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치성이 외교적-군사적 모델, 또는 외교적-군사적 기술에 의거해서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통치성이 어떻게 이런 차원을 획득할 수 있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일련의 특수한 도구, 그러니까 통치술과 정확히 동시대에 형성된 것으로서 17~8세기에 통용되던 옛날 의미에서 내치라고 불렸던 것 덕분에 통치술이 이런 차원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스도교적] 사목제도, 새로운 외교적-군사적 기술, 마지막으로는 내치. 저는 바로 이 세 가지야말로 서구의 역사에서 국가의 통치화라는 근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됐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5강. 1978년 2월 8일 강의
[...] 통치성이라는 조야한 말로 명명한 것의 차원을 [...] 통치한다는 것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개념이 포괄하는 유형의 권력이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16세기에 통치술이 겨냥했던 권력관계, 17세기에 중상주의의 이론과 실천 역시 겨냥했던 권력관계, 마지막으로 대략 경제적 통치라고 말할 수 있는 중농주의의 학설이 겨냥했던 권력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권력관계가 과학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말한 것 같은데, 정말 형편없는 단어선택이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정치적 능력의 어떤 수준에 도달한 듯하다고 말하죠. 첫번째 질문 [...] 왜 통치성 개념처럼 문제적이고 인위적인 개념이 포괄하는 일관성 없고 애매모호한 영역을 연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 국가와 인구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 [...] 그런데 우리는 국가와 인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거나, 혹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국가와 인구라는 이 반쯤 모호한 영역을 연구하는 것이 관건이라면, 왜 통치성처럼 총체적이고, 전적으로 모호한 개념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것일까요? [...] 다소 일반적인 계획을 상기해보면서 [....] 지난 몇 년 동안 군대, 병원, 학교, 감옥과 관련한 규율을 언급했을 때 저는 세 번의 자리옮김, 요컨대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외부로 나가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도 밖으로 나가기, 제도중심주의라고 불리는 제도의 문제계에서 중심을 이동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정신병원의 예 [...] 우리는 그 자체의 구조와 제도적 밀도를 지닌 소여의 일종으로서 정신병원이 무엇인가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 내적 구조를 발견한다든지, 병원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논리적 필연성을 포착한다든지, 그 안에서 어떤 유형의 의학적 권력이 조직되고 어떻게 일정한 정신의학적 지식이 전개되는지 등을 보여주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외부로쿠터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 저는 로베르 카스텔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저작 『정신의학적 질서』를 참조하고 잇는데, [...] 다시 말해서 외적이면서도 일반적인 문엇, 즉 정신의학적 질서에 근거해야만 제도로서의 병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정신의학적 질서가 공중위생이라고 불릴 만한 절대적으로 포괄적인 계획에 접합된 채 사회 전체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한 말입니다. [...] 카스텔이 했던 것처럼, 개인들을 소수자로 만드는 비계약적 체제라는 정의에 기초한 정신의학적 질서를 정신의학적 제도가 어떻게 구체화하고 강화하며 그 밀도를 높이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신의학적 질서가 아동의 교육, 빈자의 구호, 노동자 지원제도 등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의 총체를 어떻게 통괄하는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개별 제도의배후로 들어가 권력의 테크놀로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 그러니까 제도의 이면에 존재하는 보다 더 총체적인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시도합니다. 확실이 이런 방식을 쓰는 분석은 계통에 따른 발생론적 분석을 계보학적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계보학적 분석은 동맹, 교류, 거점으로이뤄진 관계망을 복원시켜줍니다. 따라서 첫번째 방법론적 원칙은 이것입니다. 각각의 제도 밖으로 나와서 권력의 테크놀로지라는 포괄적 관점으로 제도[의 관점]를 대체하라. 두 번째의 이동, 외부로 나아가는 두 번째 방식은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옥을 예로 들어보죠. 물론 예상되는 기능, 감옥의 이상적 기능으로 정의되는 기능에 근거해, 그런 기능을 행상하는 최적의 방식에 근거해 감옥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벤담이 『판옵티콘』에서 한 일이 대강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해 감옥이 확보한 실제 기능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할 수도 있고, 이 기능의 장점과 단점, 이 기능이 목표로 삼은 것과 실제로 얻은 것의 역사적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율의 관점에서 감옥을 연구한다는 것은 건너뛰기, 혹은 이런적 기능적 관점 밖으로 나와서 감옥을 권력의 일반 경제 안에 위치시키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말할 나위 없이 감옥의 실제 역사는 감옥이 행하는 기능의 성패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상의 결여에서도 도움을 받는 전략과 전술 안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따라서 [두번째 방법론적 원칙은] 이런 것입니다. 기능이라는 내적 관점을 전략, 전술이라는 외적 관점으로 대체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심이동, 외부를 향한 세 번째 이행은 바로 대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규율의 관점을 취한다는 것은 비행이든 정신병이든 성이든 간에 틀에 박힌 대상을 다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유동적인 테크놀로지를 통해 진리의 대상과 더불어 진리의 영역까지 구성하는 운동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 요컨대 이 모든 연구에서는 제도로부터 권력관계를 끄집어내 테크놀로지의 각도에서 분석하고, 기능으로부터 권력관계를 끄집어내 전략적 분서겡서 재검토하는 관점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의 특권으로부터 권력관계를 끄집어내 지식의 영역, 분야, 대상의 구축이라는 좐점에서 그 위치를 재설정해봤습니다. 외부로의 이동이라는 이 삼중의 운동이 규율과 관련해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좀 더 근본적으로 그 가능성을 국가와 연관시켜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분석이 이르게 되는 제도외적, 비기능적, 비대상적 일반성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전체화하는 제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하의 내용은 푸코의 강의원고(8~12쪽) 있던 원래의 설명에 대한 각주이다[173~4쪽]. ─── 국가에 관한 물음을 제기하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련의 절차, 기술, 테크놀로지, 전술, 전략 등의 면에서 국부적인 권력을 분석하는 방법은 그저 어느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미시에서 거시로 이행하는 방식일 뿐이지 않을까? [...] 방법은 분석이 끝난 뒤 치우기 위해서만 만들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때 문제인 것은 방법이라기보다는 관점, 시선의 적응, 관찰자의 위치이동 등을 통해 사물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런 이동은 몇몇 효과, 그것을 어떻게든 보존할 것까지는 없어도 가능한 한 길게 유지할 만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듯하다. 그 효과란 어떤 것일까? a. 권력관계를 탈제도화, 탈기능화함으로써 그 계보를 포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권력관계가 그 자체와 완전히 다른 것, 전혀 다른 절차에서 출발해 형성, 접속, 발전, 변속, 변형되는 방식 등. 군대라는 예. 군대의 규율화는 군대의 국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한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권력구조의 변형을 또다른 권력제도의 개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순환에 외부성은 없다. 그에 비해 이 규율화를 국가로의 집중과 관련[짓는(?)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의 문제, 교역네트워크의 중요성, 기술의 발명, 공동체의 관리 모델 등과 관련지으면 동맹, 지지, 교류로 이뤄진 일대 네트워크가 바로 군대 규율의 계보를 구성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발생, 즉 계통이 아니다. 제도 사이를 오가며 권력관계를 분석하는 순환성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다양한 과정에서 조작적 가치를 지니는 기술을 권력관계가 만들어내는 바로 그 지점에서 권력관계를 포착하면 된다. b. 권력관계를 탈제도화, 탈기능화함으로써 우리는 권력관계가 무엇 때문에, 왜 불안정한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일련의 상이한 과정에 들어가는 침투성. 권력테크놀로지는 부동이 아니다. 즉 자신의 부동성 자체를 통해 살아 있는 과정을 부동화하려는 견고한 구조가 아니다. 권력테크놀로지는 수많은 요인의 작용으로 끈힘없이 변형된다. 어느 제도가 파괴되는 이유는 그 제도를 지탱하던 권력이 회로 바깥으로 나가버리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 제도가 해당 테크놀로지에 일어난 근본적 변형과 양읿하지 않게 됐기 때문일 수도 잇다. 형별개혁의 예(원인은 민중의 반란도, 민중 외의 압력도 아니었다). ─ 그러나 제도 안에서 그 무대를 찾을 수밖에 없는 대립, 공격에의 접근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올해 강의의 논점으로 삼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대 성구에서 이성과 광기가 맺은 관계를 검토하며 수용과 격리의 일반적 절차를 문제삼으려고 정신병원, 치료법, 분류의 배후로 들어갔듯이, 감옥과 관련해서 권력의 일반경제를 찾고자 좁은 의미의 감옥제도 배후로 들어가려고 했듯이, 국가에 대해서도 똑같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까요? 밖으로 나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대 국가를, 근대 국가의 변이, 발전, 기능을 확보했다고 하는 일반적 권력테크놀로지 안에 재배치사카눈 곳이 가능할까요? 정신의학에서의 격리기술, 형벌체계에서의 규율기술, 의학제도에서의 생명관리정치처럼 국가와 통치성의 관계를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대체로 이 강의의 논점입니다. 자,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의 역사 자체, 이 말이 16~7세기부터 형성된 정치적이거나 엄격한 국가적 의미를 아직 갖지 않았던 시기부터 살펴보죠. 간단히 프랑스어 역사사전을 참조해본다면, [...] 통치하다라는 말이 13~5세기에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포괄했다는 점 [...] 먼저 이끌다, 전진하게 하다, 스스로 통로/도로를 따라 전진하다 등 순수한 물질적, 물리적, 공간적 의미가 발견됩니다. 즉 통치하다는 길을 따라가다, 길을 따라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물질적 의미이나 양식을 공급해 유지시킨다는 훨씬 더 넓은 뜻도 있습니다. 1421년의 텍스트에서 발견됩니다. <2년간 파리를 통치하기에 충분한 곡물>, [...] 이렇듯 통치하다에는 유지시키다, 영양을 공급하다, 식량을 제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도 있는데, 무엇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뜻이 그것입니다. [...] 지금까지가 통치하다라는 말의 대략적인 파악, 그도 아니라면 본래 물질적인 몇몇 용법입니다. 도덕적인 차원의 의미도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인도하다>conduire quelqu'un, 특히 영혼의 통치라는 완전히 영적인 의미도 갖습니다. [...] 여기서 좀 벗어난 의미도 잇는데 <식이요법을 부과하다>, 병자에게 요법을 부과한다를 뜻하는 경우입니다. [...] 통치하다는 누군가를 통솔하거나 상대하는 지휘나 지배의 관계, 혹은 누군가와 언어적으로 맺는 관계등 개인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형태를 지시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통치하다>에는 <말을 나누다>, <대담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우 경험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여러 사전과 실례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문제의 여러 가지 차원 중 하나를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16세기 이후 완전히 정치적인 의미를 갖게 되기 전까지 통치하다라는 말이 공간에서의 이동, 물질, 운동적 생필품의 조달, 개인에게 부과되는 치료나 약속된 구제, 늘 헌신적이면서도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지휘나 명령의 실행 등 매우 넓은 의미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치하다는 자신이나 타인, 타인의 신체, 더 나아가 그 형혼이나 행동방식에 행사될 수 있는 지배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치하다는 교류, 개인들끼리의 순환과정이나 교환과정도 지칭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의미를 통해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가 통치된다는 의미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영토가 통치된다거나 정치구조가 통치된다는 의미도 없습니다. 통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간에 인간입니다. 어떤 도시가 직물산업으로 스스로를 통치한다거나 그에 근거해 통치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직물을 통해 생필품, 식량, 자재, 부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정치구조로서의 도시가 아니라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인간, 바로 인간이 통치의 대상입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어떤 것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를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적어도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통치되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통치된다는 관념은 그리스적인 관념도, 로마적인 관념도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인간에 대한 통치가 있을 수 있다는 관념, 인간이 통치된다는 관념은 그리스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주로 플라톤의 『정치가』를 중심으로 보겠지만, 대체로 인간을 통치한다는 관념은 그리스도교 이전과 이후의 동방에서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통치는 두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목적 유형의 권력이라는 관념과 조직형태가 그 중 하나이고, 양심지도나 영혼지도라는 형태가 나머지 하나입니다. 첫번째로 사목권력의 관념과 조직을 살펴보자. 왕, 신, 수장이 인간과 관련해 목자이고, 인간은 목자와 관련해 무리라는 것은 지중해의 동방 전역에서 매우 빈번히 발견되는 주제입니다. [...] 요컨대 이 목자의 은유, 사목에 대한 참조는 주권자와 신의 특정한 관계 유형을 지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신이 인간의 목자이고 왕 역시 인간의 목자라면, 어떤 의미에서 왕은 신이 인간을 맡기는 보조 목자인 셈입니다. [...] 그리스의 사유에서는 매우 이질적이지만 지중해의 동방, 특히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현저하고 강력한 이 목자의 권력을 특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권력만의 특성은요? [...] 첫번째로 목자의 권력은 영토에 행사되는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상 무리에 대해서 행사되는 권력,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거나 운동하고 있는 무리에게 행사되는 권력입니다. 본질적으로 목자의 권력은 움직이고 있는 무리에게 행사됩니다. 그리시의 신은 영토적인 신, 성벽 내부에 있는 신입니다. [...] 백성의 방황과 이동, 즉 백성으로 하여금 도시나 초원, 목초지를 떠나게 하는 이동에서 신이 백성의 선두에 서고, 백성이 따라가야 할 길의 방향을 제시할 때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시의 신은 자신의 도시국가를 지키기 위해 성벽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에 비해 히브리의 신은 그야말로 사람이 도시를 떠나 성밖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초원을 가로지르는 길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 요컨대 영토라는 단위에 행사되는 권력과 대조적으로 사목권력은 움직이는 무리에게 행사됩니다. 두 번째, 근본적으로 사목권력은 선행하는 권력입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모든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성격규정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 그러나 그리스적 사유에서는, 로마적 사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선행해야 할 의무는 권력을 특징짓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 사목권력은 전적으로 선행에 의해 정의됩니다. 사목권력의 존재 이유는 선행을 위해 선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목권력의 핵심 목표는 무리의 구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설정된 주권자의 목표, 즉 권력행사 최고의 법이어야만 했던 조국의 구제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에게 확보해줘야 할 이 구제는 사목권력이라는 주제계에서 대단히 명확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목자의 권력은 부양의 의무와 책무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점 역시 사목권력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사목권력이 취하는 형식은 힘이나 우월성의 현란한 현시가 아닙니다. [...] 좋은 목자란 무리의 일만 생각하고 그밖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리의 안녕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추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묘사되는 권력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헌신적인 것, 말하자면 이행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자는 무리에게 봉사하고, 무리에게 방목, 식량, 안녕을 매개해준느 중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함의하는 것은 사목권력이 그 자체로는 언제나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다룬 요소를 재규합하는 마지막 특성은 사목권력이 개인화하는 권력이라는 관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가 모든 가축 무리를 이끄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 한 마리의 양도 목자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만 그렇습니다. [...[ 목자는 가축 무리 전체를 위해 전력을 다하지만, 가축 무리에 속한 개개의 양들을 위해서도 전략을 다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저 유명한 목동의 역설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역설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한편으로 목동은 전체와 각자를 동시에 주시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동시에 개별적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사목과 관련된 권력기술, 그리고 제가 언급한 바 있는 인구테크놀로지에 재정비되는 이른바 근대의 권력기술 모두가 맞닥뜨리게 될 중대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체적인 동시에 개별적으로. 그리고 가축 무리와의 관계에서 목자가 희생한다는 문제, 즉 가축 무리 전체를 위해 목자가 희생하고, 각각의 양을 위해 가축 무리 전체가 희생한다는 문제 속에서 목동의 역설이 더욱 강렬해지는 두 번째 형태가 있습니다. [...] 여기에서 목동의 시련,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역설의 한가운데에 도달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목동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위해 하나를 희생하고 하나를 위해 전체를 희생하기, 바로 이 역설이 사목의 그리스도교적 문제계에서 절대적으로 중심적인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 사목권력이라는 관념은 영토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무리에 대해서 행사되는 권력의 관념이라고 말입니다. 사목권력은 어떤 목표로 이끄는 권력, 그 목표로 향하기 위한 매개수단을 사용하는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갖는 권력, 권력행사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목적으로 하는 권력이고, 도시국가, 영토, 국가, 주권자 등 이른바 상위 유형의 단위에 대해서는 행사되지 않는 권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목권력은 전체가 형성하는 상위의 단위가 아니라 전체와 개체를 역설적으로 등치시키며 양자를 동시에 목표로 하는 권력입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나 로마제국의 구조는 이런 유형의 권력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소-로마 사유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어쨌든 매우 이질적인 사목권력 관념이 서구 세계에 도입된 것은 그리스도교 교회를 매개로 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사목권력에 관한 이모든 주제를 정밀한 메커니즘과 명확한 제도로 응집시킨 것은 그리스도교 교회였습니다. 특수하면서도 자율적인 사목권력을 실제로 조직한 것도 그리스도교 교회였고, 로마제국 내부에 그 장치를 이식해 그 어떤 문명도 알지 못했을 법한 유형의 권력을 로마제국 한가운데서 조직한 것도 그리스도교 교회였습니다 [...] 서구의 인간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해줄 목자의 구원을 갈구하도록 수천 년 동안이나 배워왓습니다. 서구의 가장 기묘하면서도 가장 특징적인 권력형태, 가장 크고 가장 지속적인 재산을 불러들일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된 이 권력형태는 초원에서 탄생한 것도, 도시에서 탄생한 것도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의 인간 쪽에서 탄생한 것도, 최초의 제국에서 탄생한 것도아닙니다. 서구의 지극히 특징적인 이 권력형태, 제 생각으로 여러 문며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이 권력 형태는 양떼치기, 일종의 양떼치기 문제로 간주된 정치에서 탄생했습니다. 혹은 적어도 그것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제6강. 1978년 2월 15일 강의
제7강. 1978년 2월 22일 강의
2. 동방-히브리 전통과 대비되는 그리스도교 사목의 특수성
[...]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자 한 것은 3세기부터 제도화되고 발전되며 고찰된 그리스도교의 사목이 실제로는 우리가 앞서 포착할 수 있었던 주제, 특히 히브리적이거나 동방적인 주제의 순수하고 간단한 재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변형과 연속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교의 사목에 관한 주제와는 절대적, 근본적,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의 사목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이 주제가 그리스도교의 사유에 의해 풍부해지고 변형되고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적어도 히브리 문명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엄청난 제도망을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사목, 그리스도교에서의 사목이라는 주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목이 밀도 있고 복잡하며 조밀한 제도망을 탄생시킨 것은 그리스도교 안에서이고, 이후 이 제도망이 교회 전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와 동일한 외연을 갖는다고 주장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목의 제도화는 훨씬 더 복잡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이를 강조하고 싶은데, 그리스도교에서 사목은 인간을 인도하고 지휘하며 이끌고 안내하고 손을 내밀어 조종하는 기술, 인간을 뒤따라 다니며 한걸음 한걸음씩 앞으로 밀어붙이는 기술, 이렇게 집단적, 개별적으로 인간의 일생에 걸친 매 단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기술입니다.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통치성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 여러 사회와 문명의 역사에는 중요하고 결정적이며 독특한 현상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듯합니다. 고대 세계가 끝나갈 무렵부터 근대 세계가 탄생할 무렵까지 그리스도교 사회보다 더 사목적인 문명이나 사회는 결코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 요컨대 사목은 정치, 교수법, 수사학과 일치하지 않고 전적으로 다른 무엇입니다. 사목은 인간을 통치하는 기술이고 바로 이 측면에서 통치성의 기원, 통치성이 형성되는 지점, 통치성이 결정화되는 지점, 통치성이 발아되는 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통치성이 16세기 말과 17~8세기에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 근대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통치성이 계산되고 숙고된 정치적 실천이 됐을 때에야 근대 국가가 탄생하는 듯한데, 그리스도교의 사목은 이 절차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히브리의 목자라는 주제와 그리스도교의 사목은 당연히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에 못지않게 개인과 집단에 대한 통치나 사목적 지도 역시 통치술의 발전, 16~7세기부터 정치적 개입의 장이 특수화되는 것과 매우 현저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4. 3~4세기 그리스도교 사목의 주요 특징 물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 요컨대 그리스도교의 사목권력의 역사 자체를 연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저는 그저 이미 사목실천과 더불어 존재했고 결코 소거된 적 없다고 생각되는 고찰과 실천에서 처음부터 묘사되던 몇몇 특징을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매우 모호하고 초보적이며 기초적인 이 소묘를 위해 고전 텍스트 몇개를 예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텍스트들은 신자 공동체 또는 교회에서의 사목을 재정의한 텍스트인데, 대략 3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 상당수의 텍스트는 근본적으로 서구의 것이거나, 서구에서 크게 중시되고 영향력을 행사한 동방의 것입니다. 성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가 쓴 『사제직에 관하여』, 성 키프리아누스의 『서간집』, 성 아우렐리우스 암브로시우스의 『임무에 관하여』와 같은 핵심 저작들. [...]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의 『사목서』도 참조하려고 합니다. 또한 더욱 조밀하고 강화된 형태의 사목, 교회나 신자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수도원 공동체에서도 적용된 사목을 정확히 참조하는 텍스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동방 수도원에서 최초로 겪은 공동체적 삶을 서구에 전파한 요하네스 카시아누스의 『담화집』, 『공동체 수도원 제도』, 성 히에로니무스의 『서간집』, 서구의 수도원 제도를 확립한 위대한 텍스트인 성 베네딕투스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들에서 취한 몇몇 요소들에 근거할 때 사목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목이 그리스의 행정관직뿐만 아니라 양치기, 목자, 훌륭한 목자라는 히브리적 주제와 구별되는 특수성은 무엇일까요? 추상적, 일반적, 완전히 이론적으로 정의할 경우 사목은 세 가지와 관련이 있스빈다. 첫째로 사목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 둘째로 사목은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목은 진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듯 구원과의 관계, 법과의 관계, 진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목자는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법을 명하고, 진실을 가르칩니다. [...] 다시 말해서그리스도교적 사목의 특수성과 독창성을 분명하게 특징짓고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은 이처럼 포괄적인 형태로 취해진 구원과의 관계, 법과의 관계, 진실과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 구원과의 관계, 법과의 관계, 진실과의 관계라는 세 가지 근본요소와 관련되는 수준에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사목이 정의되는, 그도 아니라면 적어도 사목이 특수성을 드러내는 것은 이것들과는 다른 수준에서입니다. (1) 구원과의 관계, 공덕과 과오의 체제(분석적 책임의 원칙, 철저하고 즉각적인 전이의 원칙, 희생적 반전의 원칙, 교대적 대응의 원칙) 그리스도교의 사목에서는 목자와 양들, 목자와 무리 사이에 상호관계도 존재하지만 이 관계는 제가 언급한 그런 종류의 총체적인 상호성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공들여 만드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와 양들은 극독로 미세하고복잡한 책임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살펴보죠. 비포괄적인 이 관계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역설적으로 배분적이라는 점입니다. [...] 전적이라는 말은 목자란 만인의 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인의 구원을 확보하려면 두 가지 것이 실제로 연관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목자는 만인, 즉 전체 공동체, 총체로서의 공동체, 일체로서의 공동체 모두의 구원을 보증해야 합니다. [...]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사목의 역설적 분배적인 면모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사목이 역설적으로 분배적인 이유는 전체를 구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때에 따라서는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지 모를 한 마리의 양을 희생시킬 수도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 그리스도교 초기 몇 세기부터 이미 실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배교자, 즉 교회를 부인한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을 때 문제가 된 것이 이것이었죠. [...] 이것이야말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목동의 역설이라는 문제입니다. [...] 그런데 사목권의 전적이고 역설적인 배분성의 원칙에 대해 그리스도교는 네 개의 원칙을 추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들은 전적으로 특수한 것으로서 [...] 첫째는 분석적 책임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목자는 하루가 끝나는 때, 세계의 종말이 왔을 때 모든 양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 바로 여기가 분석적 책임의 원칙이 개입할 부분인데, 이것은 더시앙 수적이고 개별적인 분배에 의해 정의되는 책임이 아니라 질적이고 사적인 배분에 의해 정의되는 책임입니다. 두 번째 원칙 역시 전적으로 그리스도교 특유의 것인데, 저는 이것을 철저하고 즉각적인 전이의 원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 악이 한 마리의 양에게, 한 마리의 양을 통해,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일어날 경우에도 목자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세 번째 원칙은 희생의 반전인데, 이것 역시 완전히 그리스도교의 사목에 고유한 것입니다. 실제로 목자가 양과 더불어 길을 잃는다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을 대신해서 길을 잃어야 합니다. [...]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치의 반전, 희생적 반전의 역설이 작동한다는 문제는 13세기부터 이미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온 대상이었습니다. [...] 네 번째 원칙이자 네 번째 메커니즘은 이번에도 완전히 도식적이고, 임의적으로 말한다면, 교대적 대응의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 목자의 공덕, 즉 목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그가 이런 위험에 맞서 싸워야 하고, 길 잃은 양을 되찾아와야 하며, 그 자신의 무리와도 부단히 투쟁해야 했던 데 있습니다. [...] 결국 한편으로는 양들의 약함이 공덕을 만들어 목자의 구원을 보증해주는 것과 같이, 다른 한편으로는 거꾸로 목자의 잘못과 약함이 양들을 교화하는 요소이자 목자 스스로 양떼를 구원으로 엮는 운동과 절차의 요소가 됩니다. [...] 제가 보여드리고자 한 것은 정확히 문제된 적이 전혀 없던 이 포괄적 관계를공들여 고안하고 다듬으면서, 그러나 내부로부터 다듬으면서, 목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목자는 공덕과 죄과의 치밀한 경제, 그러니까 점괄적 요소, 전이의 메커니즘, 반전의 절차, 상반된 요소의 상호 뒷받침 등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는 경제, 간단히 말해서 최종적으로는 신이 그 안에서 만인으 공덕과 죄과를 판결하는 세밀한 경제 전체 안에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근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부단히 관리해야만 하는 이 공덕과 죄과의 경제는 목자와 양떼이 구원을 결코 명확하게 결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구원의 생산 자체는 사라져버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신의 수중에 놓입니다. [...] 목자는 최종적인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공덕과 지과의 도정, 순환, 역전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일반적 지평에 변함없이 위치하고 있지만 이 지평은 완전히 상이한 행동방식, 개입 유형, 행위방식, 양식을 지니고 잇으며 무리 전체를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목기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포괄적 주제로부터 벗어나면서 그리스도교에서 특수한 어떤 것을 손에 넣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공덕과 죄과의 경제라고 부르려 합니다. (2) 법과의 관계(양떼의 인도자와 양떼의 전면적 의존관계의 수립, 개별적이고 최종 목적이 없는 관계, 그리스의 아파테이아와 그리스도교의 아파테이아)
제13강. 1978년 4월 5일 강의
1. 내치(계속)
2. 니콜라 들라마르
3. 내치가 완성되는 장인 도시: 내치와 도시의 통제화,영토의 도시화, 내치와 중상주의적 문제계의 관계
4. 시장-도시의 출현
5. 내치의 방법: 내치와 사법의 차이, 본질적으로 통제적인 권력 유형, 통제화와 규율(458~462)
푸코는 내치권력과 사법권력을 구분한다. "물론 내치권력이라는 사고방식은 17세기 초부터 이미 사법권력과, 즉 왕의 권력이나 다른 유형의 권력행사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왔습니다. 내치는 사법이 아닙니다. […] 즉 내치는 신민들인 개인들에 댛서 왕의 권력이 행하는 주권적 행사입니다. 내치란 주권자가 주권자로서 행하는 직접적 통치성인 것입니다. 내치란 항구적 쿠테타입니다. 그 항구적 쿠테타는 국가의 고유한 합리성이라는 원칙의 이름 아래 그 원칙에 따라 행사되고 작동되지만, 그것은 이미 부여되어 있는 사법이라는 규칙의 전형을 본뜰 필요는 없습니다."(458~9) 푸코가 볼 때, 17~8세기에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즉 내치가 항구적 쿠테타라는 사법적 장치를 거치지 않고 왕의 직접적인 항구적 쿠테타라는 형태로 행사된다. 그것은 "무제한적 통제, 항구적 통제, 끊임없이 갱신되는 통제, 점차 상세해져가는 통제의 세계다. 제대로 된 법정의 형식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일종의 사법적인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통제의 세계, 규율의 세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공장, 학교, 군대 등에서 16세기 말~18세기에 발견된 국지적이고 지엽적인 규율의 대대적 증식이 기본적으로 개인들이나 왕국의 영토에 대한 전반적 규율화와 전반적 통제화의 시도로부터 벗어나 본질적으로 도시적 모델을 갖는 내치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 통상, 도시, 통제화, 규율, 이것들이 바로 17~8세기 전반에 걸쳐 이해되고 있던 내치의 실천들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460~1) 6. 곡물 문제로의 복귀7. 식량난 문제를 출발점으로 이뤄지는 내치국가 비판: 곡물가격, 인구, 국가의 역할에 관한 경제학자의 학설(462~70) 푸코는 18세기에 등장한 중농주의자들의 경제학적 학설이 식량난 문제(곡물가격의 경제학적 순환)과 내치국가 간 관계성에 관련해서 다음의 세 가지 통치성을 고려한다고 한다. 첫 번째 학설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개입의 목표 내에 농업 자체의 재도입을 시도한다. 농업 자체는 농업의 이익, 농업투자의 자본력, 농민의 안락, 농민에 의해서 구성되는 인구 2) 농업이 합리적 통치성 내에서의 근본적 요소로서 새롭게 도입. 대지를 고려에 넣는 통치성이 이제 중요하게 된다. 생산에 집중. 3) 반환에 관한 문제에 집중한다. 이미 도시가 아닌 대지, 이미 순환이 아닌 생산, 이미 매각이나 매도 이익이 아니라 반환의 문제, 이제 이 모든 것이 통치성의 본질적 대상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상품화의 문제를 대신해 생산의 문제가 등장하거나 출현한다. 두 번째 학설은 무엇보다도 곡물가격의 <적정가격> 학설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내치의 특권적 대상이던 도시적 대상이 문제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치체계의 주요한 도구, 즉 통제화가 문제된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통제화는 유해할 뿐만 아니라 무익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치의 권위를 통해 행사되는 통제화 대신에 조절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학설은 인구가 그 자체로 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인구의 문제와 관련해서 순종적인 다수의 노동자가 필요하고, 그들이 법적 권리의 주체, 내치의 주체, 혹은 통제에 따라야 하는 신민들이 인구를 구성하는 개인이다. 경제학자와 더불어 전혀 다른 방식으로의 인구 구상도 가능해진다. 즉 그것은 인구의 자발적 조절(언제나 사람들의 수는 주어진 지점에서 상황에 따라 자연히 규정되는 것)이라는 테제로 정리된다. 네 번째 학설: 국가들간의 통상의 자유가 작동하는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것. 하지만 이는 내치국가가 국제적 관계망에서의 조절메커니즘을 작동시킨 것과는 차이가 존재. 국가는 각 개인의 보다 잘 사는 것, 각 개인의 이익이 스스로 조절되도록 방치하고, 이로써 국가가 만인에게 유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이익을 조절하는 국가로서, 18~9세기, 20세기 역사에 본질적인 것이다. 8. 새로운 통치성의 탄생: 정치가의 통치성과 경제학자의 통치성(470~2) 푸코는 18세기에 새로운 통치이성의 변형, 즉 새로운 통치이성의 탄생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경제>라는 영역에서 일어낫다는 것이다. 이는 17세기에 등장한 정치적 통치성과 구별되는 새로운 통치성으로서의 경제적 통치성이 탄생을 지시한다. 전자는 중세적, 16세기적 통치술가 구별되는 통치성의 내재적 이성이 어떤 것인지르 탐구하고, 통치술 특유의 합리적 원칙이나 계산 형식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평을 정의하고자 했다. 한편 후자는 우주론적 신학사상과의 이단이 아닌, 국가이성을 둘러싸고 정돈되어 있던 사유와 관련한 이단, 즉 국가/내치국가와 이단(적 관계)로 존재했던 것이다. 이들이 발명한 새로운 통치성/술은 경제학이었다. 즉 경제적이성은 이제 국가이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국가이성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려 하고, 결국 국가의 합리성에 새로운 형식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이다.
9. 국가이성의 변형(472~8)
푸코는 정치적 통치성으로서의 17세기 국가이성의 형식적 변형을 이끌어내려는 경제학자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정식화한다. (1) 사회의 자연성: 경제학자들은 정치적 통치성의 탈자연화, 내치의 인공성(화)를 재자연화로 돌려놓는다. 물론 이는 우주론적이고 신학적인 16세기적 자연성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즉 이는 세계의 본성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느 자연 자체의 과정들이 아니라, 인간들간의 간계에 존재하는 특수한 자연성, 즉 인간들이 함께 살거나 같이 있거나 교환하거나 노동하거나 생산거나 할 때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바에 존재하는 특수한 자여성, 즉 사회의 자연성이다. (2) 권력과 지식의 새로운 관계: 인간의 공통된 실존 특유의 자연성인 사회,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영역으로서, 대상영역으로서, 가능한 분석영역으로서, 그리고 지식과 개입의 영역으로서 출현시켰다. 인간에게 고유한 자연성의 특수한 영역으로서이 사회, 이것을 통해서 바로 시민사회라고 불리게 될 것이 국가에 대항해 출현한다. 시민사회는 통치사상이, 즉 18세기에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통치성(경제적 통치성)이 국가에 필요한 상관물로서 출현시킨 것이다. 국가는 시민사회를 담당하고자 한다. 시민사회의 관리야말로 국가가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신민들의 집합에만 관여하는 국가이성, 내치적 합리성과 비교해서 큰 근본적 변화를 지시한다.두 번째 점: 이 새로운 통치성에서 그리고 이 사회적 자연성이라는 새로운 지평과 상관적으로 하나의 인식 주제가 등장한다. 이는 과학적 인식과 동일한 유형의 인식 방식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절차로, 과학적 합리성의 요구는 18세기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다. 그들은 그것을 해당 영역에 적용해야 할 명증의 규칙이라고 말하고, 이는 17세기 국가이성이 개입시키고 있었던 그런 종류의 힘의 계산, 외교적 계산이 아니라 절차 자체에서조차도 과학적 인식이어야 하는 그런 것으로,이 과학적 인식은 적절한 통치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통치에 필수불가결한 과학적 인식의 중요한 존재는 그것이 소위 통치 자체의 인식, 즉 통치 내적인 인식이 아니라 소위 통치술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과학, 즉 통치술 외부에 존재하는 과학이다. 통치는 결국 과학의 귀결과 결과가 없이는 안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출현하고 있는 권력과 지식의 관계, 통치와 과학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종류의 것이다. (3) 인구의 관리(공중위생, 인구학 등): 인구는 임금, 노동력, 가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미에서 상대적이다. 가) 인구에는 고유한 이동과 변화의 법칙이 존재한다. 나) 개인들간의 상호작용, 순환작용, 전파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자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인구는 자연성, 두께, 조절의 내적 메커니즘을 갖춘 상태로 등장하는데, 국가는 이를 감당해야 한다. 즉 국가는 개인들을 통제화에 종속시키기보다 이 새로운 현실을 감당해야 하는데, 인구를 그 자연성 내에서 감당한다는 것은 18세기 후반의 과학들의 실천, 개입의 유형을 발달시킨다. 가령 사회의학, 인구학 등과 같은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신민의 집합으로서의 인구가 아니라, 자연적 현상의 집합으로서의 인구로 이어진다.(4) 국가 개입의 새로운 형식: 국가의 역할, 결국 그 이래로 국가에게 명령되는 통치성의 형식은 이 자연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 아무튼 그것을 고려하고 작동시키거나 그것과 더불어 작동하는 것을 근본 원칙으로 한다. 경계 지어진 영역 내부에, 가능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한 개입의 일대 영역이 등장하는데, 이는 반드시 통제적 개입은 아니고, 오히려 조작하고 불러일으키며 조절하고 방치해두는 것이 필요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필요한 자연적 조절이 작동하도록 꾀하는 것이다. 즉 안전메커니즘을 설치하는 것이다. 즉 경제적 절차나 인구에 내재하는 과정인 자연적 현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국가의 개입,이것이 통치성의 목표가 된다. (5) 자유의 위상: 여기서 자유는 단순한 주권자/통치의 권력, 찬탈, 남용에 대립해서 개인이 갖는 정당한 권리로서의 자유뿐 아니라 통치성 자체에 불가결한 요소가 된 자유를 지칭. 제대로 통치한다는 것은 자유를 존중한다는 거시고, 자유와 자유에 고유한 한계를 통치실천의 영역 내부로 통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10. 새로운 통치술의 요소; 경제적 실천, 인구관리, 자유에 관한 법권리와 자유의 존중, 억제적 기능을 갖는 내치(경찰)(478~80)
결국 이 새로운 통치술에서는 이중의 체계가 존재한다. 한편은 경제와 인구관리에 속하는 갖가지 메커니즘으로서의 국력증강 메커니즘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 불규칙성, 불법해위, 비행 등이 저지, 억제되도록 하는 장치나 도구 등으로서의 경찰제도가 존재한다. 정리하자면 새로운 통치성의 등장은 한편으로 자연성에 관련된 영역,즉 경제를 참조해서 이구를 관리해야 하는 상항에 놓이고, 자유의 존중에 관한 법체계를 조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직접적이지만 부정적인 개입의 도구를 손에 넣는 것으로 존재한다. 새로운 통치성에서는 경제적 실천, 인구관리, 자유와 여러 자유의 존중과 관련해 분절하되는 공법, 억제적 기능을 갖는 경찰을 갖춰야 한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외교와 군사에 관한 거대한 장치에 덧붙여진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경제적 실천, 인구관리, 법 권리와 사법 장치, 자유 존중, 경찰장치, 외교장치, 군사장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근대 국가와 그 여러 장치의 계보학은 통치이성의 역사를 출발점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있다. 사회, 경제, 인구, 안전, 자유 등이 새로운 통치성의 요소이며, 그 형식은 아직도 현대적인 수정이 가해져 있지는 않지만 위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이다.
11. 새로운 통치성에 관한 대항품행의 형식(480~3)
지금까지의 강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결국 품행/대항품행 간 관계성과 관련해서 다음의 세 가지다.
1) 중세적 사목제도의 통치적 형식과 이에 대한 대항품행의 형식에 대한 분석을 근대적 형식태의 통치성에 대한 대항품행의 형식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은 불가능한가? 이에 대해서 조금은 길지만 푸코의 언급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자. "근대적 통치성체계에서 대항품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그 통치성과 같은 요소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18세기 중반부터 그야말로 국가이성, 즉 국가이성의 근본적 요소를 거부하는 것을 본질적 목표로 하는 대항품행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대항품행이 의거하게 된 것은 국가이성이 이미 이야기한 몇 가지 변형을 통해 최종적으로 출현시키게 됐던 바로 그것 즉, 국가에 대항하는 것으로서의 사회, 오류, 몰이해, 맹목과 관련해 세워지는 경제적 진실, 개인의 이익에 대립되는 만인의 이익, 자연저긍로 살아있는 현실로서의 인구의 절대적 ㅈ가치, 불안전과 위험과 관련해 확정되는 안전, 통제화에 대립되는 자유와 같은 요소들이다.국가이성은 첫번째 법으로서, 즉 근대적 토이성과 역사학에 관한 철칙으로서 인간은 무제한의 시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법을 세운다. 통치들은 언제나 복수로 존재할 터이고, 국가는 언제나 존재하며, 정지지점을 희망하지 말자는 것으로, 국가이성의 새로운 역사성은 최후의 제국, 즉 종마르이 왕국을 배제하는 것이다. 16세기 말에 정식화된 이 주제는 이에 대해서 시간이 끝을 맞는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긍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항품행, 즉 종말론, 최후의 시간,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시간의 박탈, 완료의 시간, 소위 국가의 무제한의 통치성이 정지되는 시가느이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항품행이 발전하게 된다. 국가의 무제한의 통치성이 정지되는 것은 사회 자체의 출현에 의해 정치된다. 시민사회가 통치이성의 형식 자체와 분석 자체로부터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이미 규명이 되었지만, 시민사회가 국가의 제약과 후견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때, 국가권력이 마침내 시민사회 속으로 흡수될 때, 역사의 시간이라고까지 말하지는 않더라도 정치의 시간, 국가의 시간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19~20세기를 계속 사로잡아온 혁명적 종말론이며, 대항품행의 첫번째 형식이며, 시민사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긍정하는 종말론인 셈이다."
2) 국가이성이 어떻게 개인들의 복종을 근본 원칙으로 세웠고, 그 이래로 개인들의 복종의 연결고리가 품행에 있어 국가의 온갖 명령에 대한 전체적, 망라적 복종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이제 대항품행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ㅇ구는, 인구가 복종이라는 연결고리를 모두 자르고, 국가와의 있을 수 있는 복종적 연결고리를 모두 자르고,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참고로 여기서의 권리는 법 권리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권리인데, 어쨌든 이 권리를 손에 넣는 때가 틀림 없이 올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인구는 종말론은 반란이나 모반이라는 형태, 온갖 복종적 연결고리의 단절이라는 형태와 관련한 절대적 권리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 권리는 혁명 자체의 권리로 대항품행의 두 번째 주요 형식이다.
3) 국가이성의 함의는 국가나 그 대표자들이 인간들에게 대한 어떤 진리를 보유하는 자, 인구에 대한 어떤 진리를 보유하는 자, 또한 영토 안에서뿐만 아니라 개인들로 이뤄진 일반대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떤 진리를 보유하는 자로 여겨진다. 하지만 진리의 보유자로서의 국가라는 주제에 대항품행은 국민 자체는 전체상에서 임의의 시기에, 전체에 있어서나 각 지점에 있어서 국민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제를 대립시킨다. 즉 자신의 지식을 보유하는 국민이라는 사고방식, 자기 자신에 대해 투명하고 자신의 진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라는 사고방식, 그 보유자가 인구 가운데의 한 요소, 조직, 당, 인구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든, 그 요소가 어쨌든 인구의 진리를 보유하는사회라는 사고방식이다. 어쨌든 사회의 진리, 국가의 진리, 국가이성 등은 국가 자체가 보유해야 할 것이 아닌 국민전체가 그 보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대항품행의 세번째 형식이다. 시민사회를 국가에 디대립시키는 것, 인구를 국가에 디대립시키는 것, 국민을 국가에 디대립시키는 것 들은 어쨌든 국가와 근대 국가의 발생 내부에서 작동해 온 요소들로 이는 국가와 근대 국가의 생성에 이용됐던 것들이다. 바로 이 요소들이 국가의 현안으로서, 또 국가에 대립하는 것의 현안으로서도 작동하게 된다. 이런 한도 내에서 국가이성의 역사, 통치이성의 역사, 통치이성과 그에 대립하는 대항품행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12. 결론(484)
사목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형식들의 권력에 대한 상대적이고 국소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의 출발점으로 해서 국가의 문제라는 일반적인 문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그것도 역설, 모순 없이 도달하는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의 작은 실천이었다. 국가의 역사는 인간들의 실천 자체를 출발점으로 하고, 인간들의 행위나 사고방식을 추랄점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행동방식으로서의 국가, 사고방식으로서의 국가, 이것은 국가역사를 연구할 때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석은 아니지만 충분히 풍부한 가능성 중 하나다. 이 풍부함은 미시권력의 수준과 거대 권력의 수준 사이에는 절단과 같은 것이 없다는 것, 한쪽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한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과 연관된다. 미시권력에 관한 분석은 통치나 국가 같은 문제에 대한 분석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만난다.
강의 요지
이 강의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인구 개념과 그 조정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에 관심을 집중하는 정치적 지식의 생성이다. 이것은 [...] 인구국가가 영토국가를 대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역점의 이동, 새로운 목표가 등장했다는 것, 따라서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기술이 출현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생성을 추적하기 위해서 실마리로 삼은 것이 '통치' 개념이다.
1. 통치라는 개념의 역사뿐만 아니라 주어진 사회에서 '인간의 통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된 절차와 수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탐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차적 접근에서 보자면,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는 정치적 권력의 행사가 '통치'의 권리 및 가능성을 함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란 어떤 지도자가 개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그 지도자의 권위 아래 개인들을 두는,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일생 전반에 걸쳐 그들을 인도하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폴 벤느의 지적에 의하면 목자로서의 주권자, 인간 무리의 목자로서의 왕-행정관이라는 관념은 고전기 이전 그리스의 텍스트나 제정기 극소수의 저자들의 텍스트를 빼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485~6쪽) 사목권력이라는 주제가 충분히 확대되는 것은 동방, 특히 히브리 사회에서이다. 이 주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 번째로 목자의 권력은 정해진 영토에 대해서라기보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 대해 행사된다. 두 번째로 그의 역할은 무리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 무리를 매일 지키는 것, 무리의 구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목권력이 개인화시키는 권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권력은 개인화시킬 때 본질적인 역설에 의해서 무리 전체와 단 한 마리의 양에게 같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서구에 도입했고, 교회 사목에서 제도화된 형태를 취한 그와 같은 유형의 권력이다.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영혼의 통치는 만인의 구제에 있어서, 또한 각 사람의 구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중심적이며 교묘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486쪽). 그런데 15세기와 16세기가 되면 사목의 전반적 위기가 시작되고 전개된다. 그것은 단지 사목적 제도의 폐기라는 형태가 아니라 보다 더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요컨대 이제까지와는 다른 정신지도의 양상, 목자와 무리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관계, 그렇다고 꼭 이제까지보다 덜 엄격한 것은 아닌 형태의 관계가 추구된다는 것이다. [...] 통치라든지 자기통치의 방식, 인도나 자기인도의 방식에 대해서 행해지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물음은, 봉건제가 끝나갈 즈음에 경제-사회적인 관계의 새로운 형식, 새로운 정치적 구조화와 함께 이뤄지고 있었다.
2. 이어서 정치적 '통치성'의 형성, 다시 말해서 개인들로 이루어진 총체의 품행이 주권적 권력의 행사 내에 점차적으로 명확하게 함의되어가는 방식을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 중요한 변형은 16세기 말~17세기 초에 쓰여진 여러 가지 '통치술'에서도 나타난다. 이 변형은 아마도 '국가 이성'의 출현에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그 이전까지 통치술의 원칙은 전통적인 덕(지혜, 정의, 자유, 신의 법이나 인간 관습의 존중)으로부터, 혹은 공통의 정교함(신중함, 신중하게 내려진 결정, 가장 뛰어난 고문을 주변에 두려는 배려)로부터 차용됐으나 이런 통치술로부터 다른 통치술, 즉 합리성이 그 고유의 원칙을 갖고 국가를 그 특수한 적용영역으로 하는 통치술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 '국가이성'이란 [...] 군주가 인간들을 통치하면서 주권을 행사해야 할 때에 수반되는 새로운 합리성의 모형인 것이다. [...] 국가이성의 발달은 제국이라는 주제의 소멸과 상관관계에 있다. 마침내 로마가 소멸한다. 새로운 역사적 지각이 형성된다. [..] 그 지각은 모든 국가가 각각의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투쟁해야만 하는 한없는 시간으로 열리게 된다. 영토에 대해서 주권자가 갖는 정당성에 관한 물음보다도 중요한 것으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국력의 인식과 발전이다. 국가들간의 경합 공간, 유럽적이기도 하면서 세계적이기도 한 이 공간은 일찍이 왕조들간의 적대 관계가 서로 대결하고 있었던 공간과는 매우 다른 곳이다. 이 [새로운] 공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힘의 역학의 문제, 그도 아니라면 힘이 힘의 역학에 개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 기술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이성을 정식화, 정당화한 이론들을 제외하면 국가이성은 정치적 지식과 테크놀로지의 두 거대한 집합체 내에서 형성된다. 하나는 외교적이며 군사적인 기술이다. 이것은 동맹체계와 군사장치의 조직을 통해서 국력을 확보하고 발전시킨다. 베스트팔렌 조약의 지도적 원칙 가운데 하나였던 유럽의 균형은 이 정치적 테크놀로지의 결과이다. 다른 하나는 '내치'police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 중대한 두 테크놀로지의 교차점에 공통의 도구로서의 통상과 국제적인 통화 순을 놓아야 한다. 인구, 노동자, 생산,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강력한 다수의 군대를 군대를 갖출 수 잇는 가능성이 기대되는 것은 통상에 의해서 부가 증대됨에 따라서 이다. 인구-부라는 조합은 중상주의와 관방학의 시대는 새로운 통치이성의 특권적 대상이었다.
3. 이 인구-부라는 문제의 정립은 정치경제학을 형성시킨 조건들 가운데 하나였다(이 문제의 정립은 세제, 식량난, 인구감소, 무위-걸식-부랑 등의 여러 가지 구체적 측면에서 이뤄졌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통제적, 강제적인 체계로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이런 체계로는 자원-인구라는 관계를 더이상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정치경제학이 발전한 것이다. 중농주의자들은 이전 시대의 중상주의자들과 대립하는 반인구주의자가 아니다. 중농주의자들은 인구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제기한다. [...] 중농주의자들에게 인구는 그 모두가 적절하고 자연적인 것은 아닌 몇 가지 요인에 의존하는 변수이다(조세체계, 순환활동, 이윤의 배분은 인구비율의 본질적인 규정요인이다). 그러나 이런 의존[관계]는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결과, 인구는 인공적으로 변경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자연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내치' 테크놀로지로부터 파생하는 것, 또한 경제적 고찰의 탄생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서의 인구라는 정치적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인구는 법권리의 주체를 단순히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노동을 해야만 하는 일손의 총체로 구상된 것도 아니다. 인구는 한편으로 살아 있는 존재의 일반적 체제와 연결되어 있고(여기서 인구는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 당시에는 새로웠던 이 개념은 '인류'와 구별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중하게 고려된 개입(법, 혹은 어떤 '캠페인'에 의해서 획득할 수 있는 태도나 몸짓, 그도 아니라면 삶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행해지는 개입)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요소의 집합으로서 분석된다.
강의정황
푸코는 『안전, 영토, 인구』,『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은 1976년에 처음 도입된 생명관리권력(『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을 문제화한다는 데서 쌍을 이룬다. 이 두 가지 강의가 행하고 있는 것은 '생명에 대한 권력'의 생성을 정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18세기에 일어난 생명관리권력의 출현을 푸코는 <인간 사회의 역사에서 중대한 변동, 그것도 아마 가장 중요한 변동 중 하나>로 여기고 있었다(<권력의 편물들>,1982, 184). 이 두 강의는 1976년 강의의 결론과 연속선상에서 쓰여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기획을 실행하다가 몇 번인가 곁길로 새는 바람에 푸코는 당초 목표에서 멀어지고, 강의는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는데, 생명관리권력이라는 가설이 정말 조작적 힘을 가지려면 더 큰 틀 속에 자리매김해야 할 것 같았다. 예고된 연구는 '안전테크놀로지의 역사'( 『안전, 영토, 인구』, 제1강 1978, 1, 11일 강의, 30~1쪽)에 대한 개괄로 제시된 연구, 즉 18세기에 인간이라는 종이 권력의 전반적 전략 속에 들어가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였지만, 1978년 4강부터 이 연구는 기원 후 수세기 이래의 '통치성'의 역사라는 기획으로 대체된다.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은 자유주의 통치성의 분석이 생명관리정치의 형성 조건에 대한 분석을 가려버린다. 이 두가지 강의에서 실제로 관건이 된 것은 서구에서 권력이 삶을 조직하는 근거가 된 경험과 합리성의 형태를 밝히는 것이었지만 이런 탐구는 생명관리권력에 대한 물음에서 통치에 관한 물음으로 강의 중심을 이동시켜버렸다. 하여 통치에 관한 물음이 생명관리권력에 관한 물음을 거의 전면적으로 은폐하는 형국이 되어서, 훗날 푸코가 한 작업에 비춰보면, '자기와 타자의 통치'에 관한 문제계로 이행하기 시작한 급진적 이행의 순간을 이 두 가지 강의 안에서 발견해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통치' 개념은 1970년대 초부터 사용되던 '전쟁'bataille에 관한 담론과도 멀어진 상태이고, 권력의 분석론에서 1980년부터 이미 강조되고 있던 주체의 윤리학으로의 점진적 변화를 표시한 최초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관리권력의 계보학은 우회적으로 언급됐고 매우 암시적으로 남아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 두 가지 강의의 지평을 이루고 있다.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의 <강의요지>의 결론에서 푸코는 <18세기 이래로 자유주의의 문제를 늘 따라다니는 통치테크놀로지의 내부에서 생명과 인구집단에 고유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제기됐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푸코의 탐구를 이끌게 된 것은 이제 이 기획으로서, 다음 연동의 강의인 <생명체의 통치에 관하여>Du gouvernement des vivants도 여전히 이 기획을 참조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관리권력에 관한 물음은 푸코가 콜레주드프랑스 강의와 병행하고 있던 성의 역사에 관한 연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1976년 푸코는 성현상이 <정확하게 신체와 인구의 교차점에 있다>(『보호』, 224) 1978~84년에 이르기까지 『쾌락의 활용』, 『자기 배려』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에 거치며, 성현상은 새로운 의미를 담당하게 된다. 성현상은 이제 단순히 규율메커니즘과 조정장치와의 연결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기술을 중심을 해서 윤리적 고찰을 이끌어가는 실마리가 됐다. 확실히 이전의 작업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분석의 구상이 여기서 해명되고 있지만, 그 윤곽은 이미 1978년 통치성에 관한 문제계에서 묘사되고 있다(491~4쪽).
이 두 해에 걸친 강의가 놓여 있는 몇몇의 역사적, 정치적, 지적 맥락의 요소를 환기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근대적 통치합리성에 관한 푸코의 고찰은 '제2의 좌파'가 그 발전에 공헌한 어떤 좌파의 사상의 발전에 속하는 것이었다. 맑스주의와 거리를 두고 여러 가지 새로운 물음, 즉 일상생활이나 여성의 존재방식, 자주관리 등에 개방적인 좌파 사상 말이다. 1977년 9월에 푸코는 『페르』와 『누벨옵세르바퇴르』가 <좌파, 실험, 사회변혁>이라는 주제로 기획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거기서 <제가 쓰고 연구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물음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하나의 문화적 동원>, 1977, 『말과 글들』 , 329~30. 1978년 5월의 국회의원 선거 즈음 푸코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지만, 당의 전략과 거리를 두고서 좌파 문화의 혁신에 참가하는 것이 푸코의 관심사였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선거에서 좌파 진영의 실패, 1981년 대통령 선거의 전망으로부터 일련의 논의가 촉발되었는데, 1979년 제기된 다음의 물음은 바로 이 일련의 논의의 틀 내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에 적합한 통치성이 존재할까요? [...] 실제로 사회주의적인 통치성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의 내부, 혹은 사회주의의 여러 텍스트 내붕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로부터 연역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탄생』, 95쪽). 『탄생』에서 전개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분석을 부각시킨 이 물음은 푸코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1983년 푸코는 사회주의적 정치에 관한 '백서'의 기획을 제안햇는데, 그 기획의 원리는 <사회주의자들에게 통치에 관한 문제계에 있는가, 아니면 국가에 관한 문제계만 있는가?>(드페르, <연대기>, 62) 그런데 2년에 걸친 강의 중 몇 군데 큰 영향을 미친 그밖의 중요한 현상으로는 소련의 반체제운동이 있었다. 1976년 푸코는 파리에서 레오니드 플리우치와 만나고, 1977년 6월 21일 밤에 레오니드 브레즈네프의 프랑스 방문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반체제 인사들과 함께 레카미에 극장에서 개최했다. 이 운동을 참고하면서 푸코는 몇 달 뒤에 <통치받는 자들의 권리 [...] 인권보다 더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규정된 권리>를 <정부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이름 아래 처음 이론화했다. 이때 '반체제'라는 단어가 푸코의 어휘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 용어는 과용되어서 흔해 빠진 것이 되어버렸고, 이에 대해 푸코는 꽤 일찍부터 초조함을 느꼈던 것인데, 『안전, 영토, 인구』에서는 품행 상의 반란에 관해 이 용어를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안전, 영토, 인구』, 제8강 1978년 3월 1일, 285쪽). 푸코의 개인적 정치참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1977년 말 주요사건은 클라우스 크루와상 사건이다. 1977년 7월 '바더 일당'(독일 적군파)의 변호사 크루와상이 망명의 권리를 찾아 프랑스로 왔다. 10월 18일에는 1972년부터 슈트트가르트에 투옥되어 왔던 적군파 리더 세 명이 독방에서 죽은 채 발견됐고, 19일에는 독일 적군파 멤버들이 보복조치로 9월 5일 유괴해둔 독일경영자연맹 회장 한스-마르틴 슐라이어를 암살했다. 10월 24일 상테 감옥에 수감된 크루와상은 11월 16일 독일로 넘겨졌다. 푸코는 이 날 상테 감옥 앞에서 일어난 집회에 참가해서 크루와상의 망명권을 인정하라고 명확하게 요구했다. 이후 행해진 두 번의 강의를 통해 볼 때, 이때쯤 발표된 푸코의 기사나 대담은 흥미롭다. 앞서 지적한 '통치받는 자들의 권리'에 더해서 사실상 이제는 국가를 인구와 연결시키는 '안전협정'이라는 관념을 도입한다(푸코, <안전과 국가>, <좌파의 어떤 리더들에 대한 편지>, 『말과 글들』3, 1977, 385/390).
1978년 강의 제목인 <안전, 영토, 인구>가 이미 이 문장에 통째로 들어가 있다. 또한 푸코는 '안전사회'가 불러일으키는 특수한 형식의 투쟁을 강의에서보다 더 분명히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 새로운 유형의 권력을 정치사상의 전통적 범주로 환원시키지 않는 것, '파시즘'이나 '전체주의'에 대한 분석틀로 공격하지 않는 것이 푸코에게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푸코의 비판은 반파시즘 투쟁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이끌어내는 행동수단으로서의 테러리즘에 대한 푸코의 거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푸코는 망명권의 옹호라는 이름으로 크루와상을 지지했지만, 테러리즘에 대해서는 어떤 연대감도 표시하지는 않았다. 이런 입장이 들뢰즈와 사이에 있었던 불화의 근원이었던 것 같다. 크루와상 사건은 푸코의 정치적 사유에서 '독일 문제'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물음은 두 가지 수준에서 제기되었다. 유럽 전체를 적대적인 두 세력으로 분할하는 수준(여기서 귀결되는 효과가 '둘로 절단된' 독일에게는 무엇일까?), 유럽 공동체의 구성이라는 수준, 그래서 1979년 전후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 사상의 분석을 통해서 '독일 모델'에 관한 장대한 논의가 전개된다( 『탄생』, 198). 요컨대 테러리즘 관련 농의가 첨예하게 제기한 '독일 문제'는 푸코에게 현재에 관한 정치적 이해의 본질적 열쇠 중 하나였다.
푸코는 1977년 12월, 78년 3월 두 차례 베를린을 여행하고 대안적 좌파 활동가를 만났는데, 이 여행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 78년 4월, 그 해의 강의 를 마치고 푸코는 일본으로 가서 3주간 체류했고, 몇몇 강연을 통해서 푸코는 사목권력에 대한 분석을 요약한 뒤( 『탄생』, 5~8강) 『성의 역사』의 관점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섹슈얼리티와 권력>, 『말과 글들』, 548~50, 560~65). 당시 푸코는 『성의 역사』의 제2권을 집필 중이었다( 『성의 역사 : 살과 신체』 ). 이어서 푸코는 '권력의 조정자'로서의 철학자의 역할이라는 관념도 피력했다. 푸코는 일본에서 돌아온 뒤 이런 생각으로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칸트의 물음을 재해석했다. 이렇게 푸코는 통치성 분석에 속하는 비판적 기획을 예전에 쓴 것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새로운 어휘들로 밝히고 있다. 이런 이론적 작업과 병행해서 푸코는 '이념의 르포르타주'라는 계획을 구상하기도 했는데, 철저한 현장 연구를 행하는 지식인들과 저널리스트들을 결합시키는 계획이었다(<이념의 르포르타주>, 『말과 글들』 제3권, 1978, 707).
『코리에레델라세라』에 발표된 최초의 르포르타주는 '검은 일요일' 며칠 뒤인 1978년 9월 16~24일 샤에 반대하는 대폭동과 시위가 한창이던 11월 9~15일 푸코가 이란에서 취재한 내용이었다. 푸코는 자유주의적 아야톨라[시아파 지도자]인 샤리아트 마다리를 만났고, 이란 제2의 고위 성직자였던 마다리는 시아파 성직자가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했다. 수년 전 강의를 통해서 푸코는 마다리가 밝힌 '좋은 통치'라는 생각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이슬람의 통치란 성직자가 지도나 지휘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체제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고 썼다. 그것은 현실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서 행해지는 전통적 사회구조의 정치화이기도 하고, 정치생활에 영적 차원을 여는 것이기도 한 이중의 운동이다. 푸코는 이때 알리 샤리아티의 행동과 교육을 열렬히 찬양했던 것이다. 1977년에 죽은 이 인물의 말, "오늘날 이란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삶의 모든 곳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는 말과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 두 가지 큰 교의의 형사에 비춰야만 정치적 영성에 관한 푸코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란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정치적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 ]> 1978년 말 푸코는 1968년 5월 튀니지의 학생파업을 언급하면서 자기희생의 가능성을 다시 영성과 연관지어 말했다. <오늘날 세계에서 절대적인 희생의 욕구, 취향, 능력, 가능성을 개인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제가 튀니지에서 본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즉 신화나 영성이 필요하다는 증거를 봤고, 자본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에 의해 생겨난 어떤 상황의 견딜 수 없는 속성을 봤습니다.> 1979년 1월 16일 샤가 권좌에서 물러나고, 2월 1일에 호메이니가 이론으로 돌아갔고 신체제에 반대하는 자들이 이슬람의 준 군사집단에 의해서 처형되었다. 푸코는 이 이란 혁명을 지지했다는 이율로 좌우파에게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이에 푸코는 1979년 5월 11~2일자에 『르몽드』에 발표된 <봉기는 무용한가?>를 통해서 일체의 역사적 인과성과 관련해서 봉기는 초월성을 가진다고 단언하면서, <교조적인 성직자의 잔인한 통치>와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기대한 영성>을 대치시킨다. 즉 봉기란 <역사의 흐름을 막는 단절>이며, 이것에 의해서 주체성의 차원이 도입된다는 것이다. 즉 반란의 힘을 발생시키는 기제로서의 영성은 논리적이며 정치적인 주쳏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제 주체는 예속화된 개인이 아닌 권력에 맞서는 저항(『안전, 영토, 인구』에서 다루어진 품행상의 반란, 대항품행 속에서 긍정되는 특이성을 지시하게 된다. 이렇듯 통치성의 문제는 테러리즘에 대한 정치적 거부, 그리고 반전략적 도덕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봉기의 찬양 사이 어딘가에서 전개된다.
두 번에 걸친 강의의 구조와 그것의 관건이 되는 바
1. 안전, 영토, 인구
『안전, 영토, 인구』는 푸코의 콜레주드프랑스 강의에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됐음을 알려준다. 1976년 강의읜 『보호』에서는 1970~5년까지의 강의와는 다른 대상군을 다루는 듯하지만 사실 이전 강의와 연속성이 있었고, 이전까지와 같은 연구계획에 들어있는 것이었다. 푸코가 고지하는 바, 전년에는 <하나의 주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었다. 푸코의 기획은 전통적 처벌의 법절차에 근거한 정상화의 지식과 권력의 형성에 관한 그때까지 해온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19세기 말 이후 사회를 보호한다는 주장이 이뤄지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이었다((『비정상인들』, 311).
이런 연구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젊은 비행자를 더 이상은 범죄자로 보지 않고 의학의 시선 아래 두기 위해서 1880년쯤 벨기에에서 등장한 사회보호 이론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의 강의내용은 그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역사적 담론에서의 전쟁이 다루어졌고, 사회보호는 다루어지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회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계보적 관점 내에 새롭게 위치설정되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 전쟁에 관한 사유에서 [...] 역사적인 것으로부터 생물학적인 것으로 대선회한 것>(『보호』, 194). 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관점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의 보호는 전쟁과 연관되고 있다. 19세기 미라 사회의 보호는 내전, 즉 사회체 자체로부터 탄생하는 위험에 대항하는 내전으로 사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처음으로 푸코는 생명관리권력, 생명관리정치라는 개념을 제창하고, 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보호』, 216), 전면화된 규율사회라는 자신의 가설에 수정[푸코는 <그것은 정상화 사회라는 생각에 대한 최초의, 불충분한 해석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한다. 『보호』, 225. 규율사회라는 개념은 1973년 11월 28일 강의에서 처음 등장한다. 『정신의학의 권력』)을 한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 푸코는 규율적 기술이 조정장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보호』, 216; 『의지』, 149~50쪽).
『안전, 영토, 인구』에서는 『보호』의 결론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 이론적 이동을 연장, 심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신체의 규율에 관한 연구, 인구의 조에 관한 연구에 이어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 이 강의의 제목인 <안전, 영토, 인구>는 제기된 문제를 정확히 서술하는데, 문제는 18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권력테크놀로지가 무엇인가이다. 이는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포괄적 균형을 통해 항상성 같은 것을 [...] 겨냥하고 있다. 즉 내적 위험과 관련해서 전체의 안정을 수립하려는 안전이다.>(『보호』, 222) 푸코는 이 안전테크놀로지를 군주가 고전주의 시대까지 자기 영토의 안녕을 확보하는 데에 썼던 메커니즘과 대립시키고 있다( 『안전, 영토, 인구』제3강(1978년 1월 25일, 102~3쪽).
이와 같이 영토와 인구는 상반되는 양극으로서의 기능하고, 그 사이에서 탐구가 진행된다. 영토에 대한 주권으로부터 인구의 조정으로의 이행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통치실천의 면에서 이 변이는 어떤 효과를 수반하는 것일까? 이 이래로 통치실천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합리성일까? 여러 가지 안전테크놀로지의 역사를 통해서 <안전사회라는 것을 실제 운운할 수 있는지 포착하는 것>(『안전, 영토, 인구』제1강(1978년 1월 115일, 30쪽). 그것은 정치적이기도 하며 역사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에 대한 진단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권력의 일반적 체계가 안전이라는 부류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안전, 영토, 인구』제1강(1978년 1월 11일, 30쪽).
푸코는 17~8세기에서 끌어온 세 가지 예에 근거해서 이 계획을 이 책의 제4강(1978년 2월 1일)까지 계속하고 있다. [첫째] 안전공간의 예, 즉 도시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푸코는 인구와 그 '환경'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기에 이른다. [둘째] 우연의 취급, 즉 식량난이나 곡물 순환에 관한 문제의 검토를 통해서는 '인구' 문제를 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과 연결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안전 특유의 정상화 형식, 즉 천연두와 접종에 관한 문제의 검토를 통해서는 규율적 규범화와 좁은 의미에서의 정상화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푸코는 '올해의 분명한 문제'에 이르게 된다. 즉 '안전기술과 인구의 상관 관계'(『안전, 영토, 인구』제1강(1978년 1월 11일)가 그것이다. 인구가 관념으로서, 또 그와 동시에 현실로서도 출현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수준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측면에서도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인간을 생명체, 노동하는 개인, 말하는 주체로 분석하는 인간과학을 통해 등장한 인간이라는 주제는 인구가 권력의 상관물이자 지식의 대상으로 등장한 사실에 의거해 이해되어야만 합니다.>(『안전, 영토, 인구』제1강(1978년 1월 25일, 129쪽).
푸코는 인구와 관련된 안전장치를 분석하면서 점차 '통치'라는 개념을 부각시키는데, 애초에 통치는 공적 권위 혹은 주권 행사라는 전통적 의미에서 사용됐지만, 이것은 점차 '경제적 통치'라는 중농주의적 개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인구관리에 특유한 기술을 가리키는 특별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통치'는 <경제의 형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기술>(『안전, 영토, 인구』제1강(1978년 2월 1일, 146쪽)이라는 좁은 의미가 된다. 푸코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한 가지 통치술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애초 연구의 틀 역할을 하던 문제의 삼격형인 안전-영토-인구는 안전-인구-통치라는 체계적 계열로 바뀐다. 『안전, 영토, 인구』 1978년 2월 1일 강의를 통치라는 세 번째 항의 분석으로 채우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거기서 푸코는 '통치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푸코는 『안전, 영토, 인구』제4강(1978년 2월 1일), 162쪽에서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통치성'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통치성이라는 개념의 발명은 이미 제기되어 있던 면이 전개된 것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여기서 이뤄진 발견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미 행해진 분석, 즉 통치술이나 영혼의 사목제도에 관한 분석을 확대된 이론적 전망 안으로 재투여하려고 결정하는, 운동 중인 사유에서 유래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이 개념에 의해서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데, 그것은 이미 안전테크놀로지의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연구영역인 근대 국가의 계보학이라는 영역이다. 이제까지 수년에 걸쳐서 규율을 연구할 때 채용해온 '관점', 즉 권력관계를 일체의 제도주의적이고 기능주의적인 접근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관점을 국가에도 적용하는 것이다(『안전, 영토, 인구』제5강(1978년 2월 8일, 173~4쪽).
푸코는 『안전, 영토, 인구』제5강(1978년 2월 8일, 175쪽에서 <근대 국가를, 근대 국가의 변이, 발전, 기능을 확보했다고 하는 일반적 권력테크놀로지 안에 재배치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신의학과 격리기술의 관계, 형벌관계와 규율적 기술의 관계, 의학제도와 생명관리정치의 관계처럼 국가와 '통치성'의 관계를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대체로 [이 강의]의 논점입니다.>라고 말한다.
통치성에 관한 문제계는 국가에 관한 물음이 미시권력의 분석영역에 들어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몇 가지 지적해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1. 이 문제계는 권력분석에서 국가를 간과하고 있다고 때때로 푸코에게 가해졌던 반론에 답하는 것이다. 이 문제계는 국가를 부정하는 것도, 국가를 부각시키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문제시되는 것은, 미시권력의 분석이, 모든 단계 내의 한 구역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과 같은 명확한 영역에 헌정되기는커녕 <단계 전체, 즉 그 거대함이 어느 정도이건 그 단계 전체에 대한 관점, 유효한 독해방법이라고>(『탄생』192쪽).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국가에 대한 푸코의 새로운 관심은 방법상의 고려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호』 후반부에서 분석 영역이 확대되는 데에서 유래한다(학교, 병원, 병영, 공장 등) 한정된 제도의 틀 안에서 작동되는 규율과는 다르게, '인간집단의 생물학적-사회학적 과정'의 관리는 사실상 국가장치와 관련 있다. 이 목적에서 필요한 '조정과 중심화를 행하는 복합적 기관'은 국가의 수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즉 생명관리정치는 '국가에 의한 생명의 조절'로서만 구상될 수 있다(『보호』, 223쪽).
3. 푸코가 국가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국가의 진부한 표현에 대한 비판과 분리할 수 없다. 비시간적 추상, 초월성의 극, 계급지배의 독, 냉혹한 괴물로서의 국가이다. 푸코에게 이 모두는 국가 문제를 과대평가하는 형태이다. 이에 맞서 푸코는 국가라는 것은 '혼성적 현실'(『안전, 영토, 인구』제4강(1978년 2월 1일, 164쪽)로서 '다양한 통치성 체제의 가변적 결과'(『안전, 영토, 인구』제4강(1978년 2월 1일, 164쪽).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통치성'이라는 분석의 격자는 푸코의 작업에서 이전의 분석과 관련해 단절이 아닌 생명관리권력이라는 문제가 열어놓은 공간에 기입된다'(『안전, 영토, 인구』제5강[1978년 2월 8일), 168쪽). 『안전, 영토, 인구』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에서 통치로의 이동은 방법론상의 얼개를 짜는 문제를 제기한 결과가 아닌, 예전의 규율 분석에서는 장소가 없던 국라는 새로운 대상으로 얼개짜기가 확장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아홉 번의 강의에서는 '국가의 통치화'의 단계들이 분석된다. 그리스도교 사목(5~8강), 사목으로부터 인간들에 대한 정치적 통치로의 이동(9강), 국가이성에 따라서 이루어진 통치성(9~11강), 국가이성에 기초한 통치술을 특징짓는 두 개의 기술적 총체, 즉 유럽의 평형 유지를 향해서 정리되는 외교적-군사적 체계(11강), 국력을 내부로ㅋ부터 증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의 총체라는 고전적 의미에서의 내치(12~3강) 등이 그것이고, 마지막 강의는 인구 문제로 돌아와서 종결된다. 푸코는 이제 그 출현의 장을 내치 기술로부터 파생한 것, 또한 경제적 고찰의 탄생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분명히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자유주의가 생명관리정치적 조절장치에 고유한 합리성의 형식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인구 문제가 정치경제학에 의한 내치국가에 대한 비판의 핵심에 있기 때문인데, 이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푸코가 전개하려던 테제이다(미셸 세넬라르, 『안전, 영토, 인구』, 강의정황, 491~518쪽).
주요 개념들
1. 통치
통치술이라는 문제계는 1975년 『비정상인들』에서 처음 소묘됐다. 푸코는 나병환자의 배제라는 모델을 페스트 환자의 내포라는 모델과 대치시킨다. 고전주의 시대에는 다양한 수준(국가장치, 제도, 가족)에 적용가능한 실정적 권력테크놀로지가 발명됐다고 밝히고 있다. 푸코가 명시한 바에 따르면 '통치'는 세 가지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 전이에 기초한 권력의 새로운 사고방식, 개인들이 지닌 의지의 소외 혹은 표상이다. 두 번째로는 18세기에 설치되는 국가장치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표상에 관한 법적이고 정치적인 구조의 이면, 이 장치들의 기능의 조건>을 이루는 <인간들의 일반적인 통치기술>(『비정상인들』, 45쪽). 『비정상인들』에서 이루어진 통치분석은 규율에 그친 것이아니라 회개의 의례를 둘러싸고 교회에 의해서 주조된 영혼의 통치기술에까지 이르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신체의 규율과 영혼의 통치는 동일한 정상화 과정의 상보적 양면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안전, 영토, 인구』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이 통치술과 사목제도라는 이 두 가닥의 실인데, 그래도 몇몇 의미심장한 차이가 발견된다. 먼저 연대기적 범위가 매우 확장된다. 사목제도는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반동으로서 16세기에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리소도교 초기 수세기에 걸쳐 이미 구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영혼의 통치는 교부들에 의해서 '기술 중의 기술', '혹은 '지식 중의 지식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푸코는 트렌토 공의회가 정한 사목제도를 그리스도교의 사목의 오랜 지속 내에 새롭게 기입하고 잇다. 그리고 나서 행해진 것은 통치술의 중심을 국가의 기능 자체 위에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의미에서의 통치는 이제 권력이 개인들에게 스르로를 접속하기 위한 기술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주권의 행사 자체를 지시한다.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은 권력의 실제적 메커니즘 분석으로부터 통치의 자기의식으로의 이동이다. 하지만 이는 '미시물리적 시도와 단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탄생』의 서두에서 푸코 자신이 설명하듯이,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실천을 연구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내재하는 프로그램적 구조를 연구하는 것으로서 그런 연구에 입각해서 거기서 유래하는 '객관화의 절차'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탄생』의 서문 참고).
2. 통치성
1) 통치성 개념은 『안전, 영토, 인구』에서 의 4강에서 처음 정식호됐다. 4강에서 이 개념은 18세기에 정비된 권력의 체계, 즉 인구를 핵심 표적으로 삼고, 정치경제학을 앎의 주요한 형식의 삼고, 안전장치를 기본적인 기술적 도구로 삼는 권력의 ㅊ제, 그리고 통치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의 유형을 주권이나 규율 등과는 다른 모든 권력 유형보다 끊밍없이 우월한 상태로 이끌어간 과정을 명명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요컨대 이 개념은 서구의 역사에 특수한 생성, 분절화를 갖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총체를 지시하고 있다. 통치성은 역사적이며 특이한 차원으로 인해서 사건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더 나아가 적용영역의 한계가 부가된다. 하지만 통치성도 모든 권력관계를 정의할 수는 없는데, 그것은 근대 국가으 형성을 하부에서 지탱하는 통치기술이다. 사실 국가에서 통치성이란 이런 것이다(『안전, 영토, 인구』, 5강, 175/515) 참조. 요컨대 통치성은 이 단계의 푸코의 ㄱ찰에서는 국가에 관한 문제와연관시켜 권력관계의 특수한 영역을 절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인 것이다. 이 개념은 두 가지 특징(사건적, 지역저인 것)은 이 듬해 이후의 강의에서 점차로 사라져간다. 1979년에 이 용어는 이미 특정한 권력체제(내치국가이건 자유주의적인 최소 통치이건)를 구성하는 통치적 실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품행을 인도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 있다. 그에 의해서 이 단어는 권력관계 일반에 대한 분석의 격자로서 사용된다.이 격자는 국가에 관한 문제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듬해가 되면 이 격자는 그 틀을 벗어나서 통치가 갖는 의미와 동일한 외연을 갖게 된다. <이 개념은 인간들의 품행을 이끌어야 할, 정해진 기술이나 절차라고 하는 넒은 의미에서 해된다. [...] 아동의 통치, 영혼이나 양심의 통치, 집, 국가, 자기 자신의 통치라는 것이다.>( 『생명체의 통치』, 말과 글들, 4권, 125). 따라서 통치성과 통치가 혼동되는 듯하다. 그러나 푸코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별하려고 애썼다. 통치성은 <권력관계가 갖는 유동성, 변형-역전의 가능성 내에서 권력관계의 전략적 장>(<주체와 권력>)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확정되는 것이 품행의 유형 혹은 품행의 품행이며, 이것이 통치를 특징짓는다고 여겨진다. 정확히 말해서 (왜냐하면 전략적 영역이란 여러 가지 권력관계가 서로에게 행하는 작동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 전략적 영역은 양자가 서로를 어떻게 함의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소위 통치성은 어떤 종류의 구조, 즉 <몇 가지 변수 [...] 간의 관계적 정수>가 아닌 <특이한 일반성>(『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2007, 283쪽)을 구성하는 것이며, 그 변수는 우연의 상호작용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한다. 요컨대 통치성이란 고려된 분석 수준이 어떤 것이건(부모/자식, 개인/공적 힘, 인구/의학 등의 관계) 간에 미시권력에 내재하는 합리성을 일컫는다. 통치성은 일종의 사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라도 통치성은 더 이상은 『안전, 영토, 인구』에서처럼 역사적으로 규정된 일련의 흐름에서가 아니라 모든 권력관계가 전략적 분석을 부추긴다는 그런 의미에서만 일종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한 일반성. 그 현실태는 오로지 사건적일 뿐이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전략적 논리를 활용할 수 있다>(>(『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2007, 283쪽남은 것은 푸코의 사유에서 서구 사회의 고유의 특정한 역사적 과정에 기입되어 있는 사건성, 통치라는 면에서 권력에 대한 일반적 정의의 이론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건성을 연결시켜주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2) 푸코에게서 통치성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그 유형에 맞서는 저항(혹은 대항 품행)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안전, 영토, 인구』의 8강(1978년 3월 1일)에서 푸코는 사목에 대해서 중세에 발달한 대항품행의 주요한 형식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수덕주의, 공동체, 신비주의, 성서, 종말론적 신앙). 또한 푸코는 그 해 강의 마지막에서 국가이성의 원칙을 향해서 정리되고 있는 근대적 통치성의 분석으로부터 시민사회, 인구, 국민의 이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대항품행의 중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 대항품행들은 각각의 시대에서 통치성의 위기의 징후로 여겨지고 있다. 거기서 투쟁이나 저항의 새로운 양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위기에서 대항품행이 어떤 형식을 취하는지를 자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푸코에 의해서 제안되고 있는 자유쥬의의 독해는 이 문제를 배경으로 해서만 이해가 가능하다. 푸코가 통치성을 특이한 일반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강의원고의 다음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흥미롭다. 거기서 푸코에게 정치가 얼마나 권력에 대한 저항의 형식이라는 관점에서 입각해서 구상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특이한 일반성으로서의 통치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모든 것은 정치적이다tout est politique라는 사실을 함의하고 있다. [...]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것 따위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정치화가 가능하다. 모든 것은 정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정치란, 통치성에 대한 저항, 즉 최초의 봉기 혹은 최초의 대립과 함께 탄생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제 7강과 8강 사이에 끼어 있던 통치성 관련 원고이다).
3) 2년에 걸친 강의는 『안전, 영토, 인구』의 제4강(1978년 2월 1일)과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의 몇몇 발췌를 제외하고는 그때까지 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통치성에 관한 문제계는 특히 1979년 푸코가 스탠포트대학에서 수차례 행한 강연의 요약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통치성 연구라는 광대한 연구 영역을 만들어냈다.
옮긴이 해제
1976년의 『앎의 의지』와 『보호』에서 푸코는 권력이 생명을 통치한다는 생각을 성과 관련된 담론의 연구를 통해서 강력하게 개진한다. 주권권력에서 벗어나야만 권력의 전략과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권력은 제도도, 구조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소유하는 권능도 아니다. 다만 사회 내에 존재하는 복잡한 전략적 상황에 부여된 이름일 뿐이다. 이 시기의 푸코의 이론은 권력은 사회체corps social와 그 외연을 공유하고 있으며, 권력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를 조건화하는 다양한 관계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생산, 혼인, 성현상sexualite 간의 관계, 가족관계 등이 그것이다. 푸코는 인구가 규율권력과 생명관리권력 같은 권력관계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권력이 수평적 위계에 의해서 구축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권력은 서로 착종된 복수의 형태로 작동하기 때문에, 처벌과 징벌만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전략과 권력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일정한 사물을 자극하고 종용하며 부추기즌 생산적 역할을 담당하며, 권력의 전략은 생산성, 유용성, 생명과 인구의 관리 등에 활용된다는 것이다. 푸코가 정의하는 권력은 주어진 한 사회의 주어진 맥락에서, 주어진 일정한 개인들과 그들로 구성된 인구집단을 관통하는 역학관계의 근간이다. 푸코는 권력의 다양한 형태를 5가지로 요약한다. ① 권력에 의해서 유발되고 사회적, 문화적, 법률적, 경제적 차이 같은 사회의 유기적 조직화의 뿌리가 되는 차별화differenciation의 체계, ②타인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지향하는 지배, 특권, 독점, 이윤, 위계 등으로 대표되는 목표, ③ 무기, 언어, 규율, 통제 등과 같은 권력 행사의 도구, ④ 권력이 아래로부터 온다는 사실과 모든 인간관계 내에서 행사된다는 사실(요컨대 권력의 본질은 지배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주는 사법제도, 습관, 생활방식, 가족 등과 같은 권력형태의 제도화, ⑤권력의 고안, 변형, 평가, 적응방식에 입각한 권력관계의 합리화가 그것이다.
1. 주권권력에서 생명관리권력으로
생명관리권력은 규율권력으로 대표되는 해부정치anatomo-politique와는 병행하지만 주권souverainete 모델과는 대립된다. 생명관리권력은 주권보다 훨씬 넓은 활동영역을 포괄하고 더 많은 전략, 절차, 기술을 구비한 권력으로 생명체에 행사되는 건력이며, <살게 하고 죽게 내버려두기>faire vivre et laisser mourir라는 메커니즘에 따라 작동하는 권력이며, 주권권력은 이와 는 달리 억압적이고 제한되어 있는 단조로운 권력으로 <죽게 하거나 살게 내버려두기>faire mourir ou laisser vivre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행사되는 권력이다. 『앎의 의지』에 처음 등장하는 생명관리정치는 생명관리권력과 주권의 대립을 잘 설명한다. 푸코는 19세기에 이미 설치된 '성현상장치'dispositif de sexuailite가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주권권력과 생명관리권력을 비교한다. 푸코는 왜 성현상에 특권을 부여한 것일까? <근본적으로 성은 신체에 대한 개별적인 규율과 인구에 대한 조절이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적인 억압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신체에 대해서 가해지는 개별적 규율에 관한 연구(『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 2권: 쾌락의 활용』, 『성의 역사 3권: 쾌락의 활용』), 다른 한편으로 인구의 조절에 관한 연구( 『의지』, 『보호』, 『안전, 영토, 인구』,『생명체에 대한 통치』)로 이분해서 이 억압을 연구한다. 또한 후자의 관점에 입각해서 『의지』에서 <성현상이 해부정치와 생명관리권력의 분기점에 위치한다>고 명시한다. 규율(조련, 통제, 훈련, 적성의 배가, 신체적 역량의 탈취 등)은 인간 신체에 대한 해부정치로 정의된다. 이는 1954~76년에 이르는 시기에 정신의학, 감금, 의학적 시선, 감옥의 감시와 관련된 연구에 할애된 푸코의 저서들에서 주로 분석 및 연구됐다. 그리고 <다양한 계열의 조절적 개입과 통제인 인구의 생명관리권력>에 대한 연구는 1976~80년에 행해진 푸코의 콜레주드프랑스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됐다. 1) 해부정치와 개인의 신체 2) 생명관리정치 개별화하는 실천들의 제도화가 갖는 특유의 규율메커니즘을 분석한 푸코는 『의지』, 『안전, 영토, 인구』,『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등에서 생명관리정치라는 또 다른 통제와 권력의 절차를 연구한다. 신체에 대한 규율테크놀로지에 이어 인구의 조절이라는 테크놀로지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학교, 작업장, 병영, 감옥, 군대와 같이 제도화된 규율공간에서 행사되는 미시권력이 발전시킨 개인에 관한 지식을 분석하는 방식이 해부정치학에 속한다면, 인구의 출생률, 사망, 수명, 발병률, 사회적 환경, 인구 이동과 같은 지식의 총체화는 생명관리정치에 속한다. [...] 서구의 권력은 고전주의 시대, 즉 17~8세기 이후로 고유의 메커니즘상에서 심도 있는 변화를 겪는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차단하고 금지하고 파괴하는, 요컨대 부정만을 일삼는 심급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권력은 일군의 탁월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갖추면서 점차적으로 관리화를 지향한다. 이 기능들은 선동, 강화, 통제, 감시하는 기능, 증강-조직하는 기능, 그리고 생산하는 기능이다. 생명의 억압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통치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이므로 권력은 점차 실정적으로 생명에 행사되고 생명을 관통해 포위하고 관리하며 조절하게 된다. 3) 개인의 신체에서 종으로서의 인간으로 생명관리정치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의지』에서부터이지만, 이 개념은 사실 1974년 10월 리오데자네이루대학 사회학연구소에서의 강연에서 먼저 사용됐다. 푸코는 <사회에 의한 개인의 통제는 의식이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신체 내에서, 신체와 더불어 시행되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생물학적인 것, 신체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끌어들인 것은 바로 생명관리정치이다. 신체는 생명관리정치의 현실이고 의학은 생명관리정치의 전략이다(<사회적 의료의 탄생>(1977), 『말과 글들』, 3권, 1976~9, 210). 생명관리정치는 권력이 개인의 신체와 종으로서의 인간을 장악하는 전략과 전술을 의미한다. 생명관리정치는 개념적으로 내적 방식으로 권력과 연결된다. 인구의 출생률, 사망률, 산아율, 생식능력 등이 문제가 된다. 개인의 신체로부터 인구라는 집단적 신체로의 이행이라는 권력데크놀로지로서의 생명관리정치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론적 이행을 확보해준 것이 바로 의학이었다. 출생률, 사망률, 수명, 생식능력은 생물학적인 것의 국유화 대상이 되었고 통계학적인 비율로 표현된다. 생명관리정치는 생물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탄생 절차에 관련된 기술적인 지식이자 신체 통제와 관련된 지식-권력이기도 한 의학에 의존하기도 한 것이다. 생명관리정치는 인간에 관한 생물학적 연구를 자연사가 아니라 인간사의 측면에서 탐구하는 것이다. 개인, 인구, 조련할 수 있는 신체의 발견은 권력관계를 변형시켰다. 해부정치가 경제적(재산, 피, 신체 등의) 탈취 같은 기술을 통해서 외적 속박을 가했다면, 생명관리정치는 개인을 그들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통해서 <생물학적 실체를 갖는 한 종>(<권력의 편물>, 193)으로 간주하며 조절하고 관리한다. 그래서 권력이 신체라는 질료에 개입하는 통로는 성, 출생, 사망, 피임 등의 성현상이 된 것이다. 인종들들 간의 전쟁과 역사적 담론 내에서 전쟁이 행한 역할을 연구하는 데에 할애된 『보호』에서 푸코는 <정치권력 아래에서 포효하고 기능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이고도 우선적으로 호전적인 관계이다.> 여기서 권력은 힘의 관계로서 구상되고 있으며, 푸코의 분석 도식은 전략으로부터 차용된다. 그렇지만 전쟁 개념은 권력 문제의 분석에는 사용되기에 불충분했다. 권력메커니즘의 복잡성을 파악하기에는 지나치게 이분법적이고 정면충돌적인 모델이기에 푸코는 분석을 수행하며 이론적 변화를 가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보다 복합적 모델이 바로 통치성gouvernementalite 개념이다. 푸코는 『보호』 1976년 1월 7일 강의에서 <정치는 다른 수단을 통한 전쟁의 계속이다>라고 말해서 클라우제비츠의 공식을 전복할 수 있게 해준, 전쟁과 호전적 대결이라는 모델을 포기하고 이후의 다른 두 개의 강의(『안전, 영토, 인구』, 『생명정치의 탄생』)에서 새로운 권력을 연구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존의 모델과는 정확히 역전된 형태의 이 새로운 권력은 <죽게 하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권력>이 아니라, <살게 하고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이다. 주권은 항상<죽게 하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권리>였다. 이 권리는 <죽게 하고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살게 내버려두고 죽게 내버려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대한 비대칭을 발생시키는 권리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죽이는 권리, 생사여탈권이다. 그런데 이제 살게 하고 죽게 내버려두기라는 새로운 권리, 새로운 권력이 출현한다. 이러한 변화와 '발견'의 중심에 중요한 개념으로 인구population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된다. 4) 신체에 행사되는 규율적 권력에서 인구에 대한 조절적 권력으로 통치성의 개념이 생명관리권력 개념을 대체한 것은 푸코의 연구가 주체의 해석학 쪽으로 전환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하지만 생명관리정치라는 주제는 계속 존속하였다. 통치성 개념 자체는 생명관리정치가 17세기부터 발전한 국력의 관리라는 주제를 출발점으로 해서 등장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1978~9년 강의인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푸코가 보건, 위생, 출생률, 수명, 인종 등의 문제를 통해서 생명관리정치가 정치경제학에서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권력테크놀로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생명 존재의 총체로서의 인구라는 단위가 통치실천의 합리화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증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푸코는 『보호』에서 생물학적인 것의 국유화를 논의한다. 종으로서의 인간과 관련된 생명관리정치라는 신체에 관여하는 규율테크놀로지와 생명체의 집단적 생명에 관여하는 조절테크놀로지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불어본 『보호』, 222쪽 참조). 성현상은 규율효과와 조절효과의 대립을 신체와 인구의 교차점에서 잘 설명한다. 기관적 신체에서 생물학적 인구로의 이동을 통해서, 그리고 집단적 절차로서의 조절을 통해서 비규율적 기술은 탄생된다. 요컨대 생명관리권력은 신체와 인구라는 상이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홉스, 그로티우스, 루소 같은 계약론자들은 개인들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 사람을 주권자로 옹립하기 위해서 강력한 권력을 그에게 양도한다고 주장했다. [...] 요컨대 생명은 주권자의 권리를 기초하는 계약이라는 제도의 조건이다. 실제로 주권자는 '신민'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한다. 바로 이것이 논의한 생명을 부정할 수 있는 권력이다. 17~8세기에 개별화된 신체에 집중된 권력의 메커니즘과 기술이 출현하고, 이 기술과 함께 말 그대로 신체의 조련을 담당하는 격리, 정렬, 감시 같은 가시성의 패러다임을 전개하는 규율테크놀로지들이 출현했고, 18세기 후반에는 다른 권력의 테크놀로지가 탄생한다. 이 새로운 권력 기술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것으로 규율기술을 제거하기보다는 통합해 보완한다. 개인의 신체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생명, 즉 무리로서의 인간들의 생명, 살아 있는 인간들을 표적으로 삼는 이 기술들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신체가 아니라 인간-종이다. 『처벌』에서 분석된 신체에 대한 해부정치로부터, 종이라는 무리를 다루는 생명관리정치로의 이행이 일어난 것이다. 이 이행으로부터 이제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계, (개별화하는 권력이 무리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생명관리권력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규범성이 확립된다. 또한 생명관리권력과 더불어 새로운 관심과 지식의 영역이 대대적으로 출현한다. 출생률, 사망률, 성장률, 이혼률, 결혼률 등 통계학적 조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정치, 경제학적 문제들과 연결된 모든 것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바는 인구가 18세기 정치기술에서 대단히 혁신적 정치적-경제적 문제로 출현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인구=부, 인구=노동력이라는 사고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통치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신민이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와 그것이 동반하는 특수한 현상, 특유의 변수와 연관된 문제가 된다. 인간-종, 인구의 삶-죽음의 항구성에 대한 새로운 고찰은 공공정책, 보건정책, 공중위생정책의 기원일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기원이기도 하다. 『안전, 영토, 인구』는 <인구 개념과 그 조정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에 관심을 집중하는 정치적 지식의 생성>(『안전, 영토, 인구』, 국역본, 485쪽)에 할애된다.
2. 『안전, 영토, 인구』 : 안전장치의 특징
푸코는 『의지』에서 권력의 두 번째 축은 생명의 축으로 생명에 대한 권력의 조직이라는 축, 즉 인구에 대한 생명관리정치의 축을 추가한다. 푸코는 주권 메커니즘 특유의 영토 안전에 대립되는 인구 개념과 상관관계에 잇는 다양한 안전테크놀로지를 분석한다. 주권이 영토의 질서, 영토 관련 조약, 법률적인 패러다임(주권-법)에 속한다고 본다. 그는 국가의 조약과 안전 조약을 대립시킨다. 안전 조약은 국경을 강조하지 않고 생명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는 1981년의 논문 <권력의 편물>에서 <권력테크놀로지 안에서 두 차례의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규율과 조절의 발견, 그리고 해부정치와 생명관리정치의 완성입니다. 이제 18세기부터 생명은 권력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과 신체가 출현합니다. [...] 이제는 신체와 인구가 존재합니다. 권력은 물질주의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법률적이지 않게 됩니다.권력은 신체와 생명이라는 실제적 사물과 교섭합니다. 생명이 권력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194) 주권자에 속하는 영토의 안전이라는 문제계로부터 어떻게 인구와 그것의 조절이라는 문제계로 넘어가게 된 것일까? 이것이 바로 『안전, 영토, 인구』의 핵심 주제이다. 1978년의처음 세 갖 강의를 인구와 관련된 안전장치 연구에 할애하고 난뒤 그는 자신이 통치성의 역사( 『안전, 영토, 인구』, 162쪽)이라고 명명한 바, 즉 자유주의(푸코는 그것을 <생명관리정치적 조절장치에 고유한 합리성의 형식>( 『안전, 영토, 인구』, 518로 정의한다.)적 근대 국가의 계보를 연구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1978년 2월 1일 강의에서 그는 <인간이라는 종의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요소를 정치, 정치적 전략, 그리고 권력의 일반 전략 내부로 끌어딜이는 메커니즘의 총체>(17)를 검토한다. 이는 생명관리권력의 엄격한 정의이다. 그는 생명관리권력 안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안전장치의 일반적 특질을 기술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 푸코가 말하는 '장치'dispositif 개념은 이질적인 총체, 담론, 법, 행정적-과학적 언표, 규정, 제도, 건축 등 담론적-비담론적 실천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 개념이 에피스테메 개념을 대체하게 된다. 1) 환경 : 규율공간에서 안전공간으로 안전장치는 세 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안전공간, 즉 도시, 도시의 도로 같은 환경이다. 둘째는 조절을 통한 우발적 사건의 처리이다. 셋째, 안전장치 특유의 차별적인 규범성의 형식, 즉 정상화이다. 이것들은 안전-안전케커니즘의 주체이자 대상인 '인구'와 상호관련된다. 이 안전장치와 관련해서 푸코가 말하는 공간은 장-밥티스트 모네 드 라마르크가 도입한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환경이다. 이런 안전공간의 차별화된 조직, 공간의 특수한 관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도시의 예를 든다. 17~8세기의 도시, 도시건축 계획은 미세한 수준에까지 이르는 감금, 폐쇄, 엄격한 방벽을 특징으로 한다. 도시는 여타 세계, 농촌과 완전히 격리되고 단절됐다. 루이 13, 4세 치하에 건축된 푸아투 지역의 도시, 리슐리유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 로마의 병영 형식으로 건축됐는데, 대칭의 원칙에 따라서 장방형을 연결하고 세분하는 형식으로 구축된 것이다. 리슐리유는 도시의 근본 문제인 순환[유통]에 폐쇄로 답했던 것인데, 경제학에서 17세기 중상주의가 내린 규율적이고 부정적인 답변이다. 18세기 중엽 혹은 루이 15세의 왕실 건축가인 비녜 드 비니는 순환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낭트의 재정비 계획에서 완전히 다른 답변을 내놓는다. 낭트를 통해서 이제 도시는 환경, 이행의 장소가 됐다. 환경으로서의 도시, 기관으로서의 도시, 심장 같은 유기체로서의 도시는 이렇게 함으로써 순환 기능을 확보한다. 즉 교환의 유동성과 부-서비스의 원활한 순환을 확보하고, 도시를 환기시키고, 다양한 위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는 순환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성벽의 제거를 통해서 경제 발전이 수월해지자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감시를 확보하고, 순환을 구분-조직하며, 좋은 순환은 극대화하고 나쁜 순환은 막기 위해서 위험한 것을 최대한도로 제거하면서 선별-분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리슐리와 낭트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변화는 18세기 중엽부터 무나 인위적인 것으로부터 이상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공간을 건축하기보다는 물질적 소여에 근거한 공간의 구조화가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관념화된 이상을 채택학보다는 실정적-긍정적 요소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것, 즉 위험은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난 것이다. [...] 따라서 적절한 도시정비란 발생가능한 바를 효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된다. 푸코는 여기서 '계열'의 문제와 관련해 구성되는 안전의 기술 하나를 포착해낸다(『안전, 영토, 인구』, 47~8쪽). 환경은 수행능력이 있는 개인-신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인구에 작용하는 안전에 입각한 새로운 개입의 장이 된다. 생명관리정치적 행동은 근본적으로 환경의 변형과 재정비를 통해 인구에게 간접적으로 미치는 행동으로 출현한다. 2) 사건 : 식량난 두번째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사건의 문제도 이와 유사하다. 식량난을 통해서 푸코는 이를 설명하는데, 이 사건은 중상주의자들의 식량난 방지 시스템을 실제로 무화시켰고 중농주의자들의 곡물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이론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안전, 영토, 인구』, 69~77쪽).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게 내버려두기", 즉 어느 정도까지 '방임하기'이다. 상인 같은 사람들이 만사가 순환하게 내버려두고 물가가 오르는 것을 방치해서 품귀현상과 굶주림이 엄습하게 내버려두는 것, 그래서 전격적인 관심읟 ㅐ상과 새로운 행실의 주체인 인구를 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살게 만드는 동시에 죽게 방치해야 한다")말이다. 이것은 자유주의 유희이다((『안전, 영토, 인구』, 86쪽). 3) 안전장치의 규범성 : 규율적 정상화 대 안전적 정상화 두번째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규율적 정상화 대 안전적 정상화의 구분이다. 도시, 곡물 유통에 이어서 푸코는 18세기 안전장치의 전형인 천연두 처치법을 예로 든다. 규율적 정상화에서 일차적인 것은 정상/비정상이 아니라 규범 자체다(『안전, 영토, 인구』, 92쪽). 이에 푸코는 규율과 관련해서 정상화보다는 '규범화'를 더 중요하게 논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명관리정치는 규범을 정하기보다는 의료화된 인구의 행동에서 출현한다. 그래서 18세기에 '사회의학'이 발전했다. 이는 천연두에 대처하는 의학이다. 천연두는 1720년부터 종두 캠페인의 발생, 1800년부터 인구의 집단적이고 일반화된 예방법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의학적 대처법을 가져왔다(『안전, 영토, 인구』, 94쪽). 질병은 어떤 장소-도회지나 독기 혹은 건전하지 못한 생활방식이나 비도덕적 생활양식 등과 결부된 창궐 현상이 아닌 인구 가운데 존재하는 사례로 등장한다. 위험과 함께 요인들의 총체에 따라 위험(위험한 것)을 확인-추적할 수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위험의 폭발을 예방할 수도 있다. 요컨대 질병을 인구현상으로 본 것이다. 그에 따라 질병은 사회적-예방적인 의학의 문제가 된다. 환자의 격리-검역을 통한 16~7세기의 흑사병 전염 방지책은 연속적인 총체인 인구에 대한 고찰로 넘어가고, 통계학에 힘입어 인구에 있을 수 있는 정상적 사망률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규범은 <서로 다른 여러 정상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안전, 영토, 인구』,110쪽). 정상성은 이제 법이 아니라 인간과학의 영역, 즉 생명관리정치의 중개 역할을 하는 임상적 지식의 전범, 판례 등과 긴밀히 연결된다. 그러므로 <현상을 금지하는 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수용 가능한 한도로 국한시키는 것>((『안전, 영토, 인구』, 104쪽)이 관건이다. 인구는 법, 칙령, 명령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그 부대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적으로 침투가능하고 변조가능한 자연적 현상이 된다. 인구는 (그리고 인구 특유의 여러 현상) 권력기술과 그 대상의 끊임없는 작용이 현실적인 것 속에서 차츰차츰 절단해낸 것이다. 푸코는 <인구가 권력기술의 상관물로서 구성됐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만 우리는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련의 영역 전체가 열리는 것을 볼 수>(『안전, 영토, 인구』, 120쪽)있다고 말한다. 인간공동체의 통계적 연구이자 데모스의 지도제작법, 즉 인구통계학이 아쉴 기야르가 쓴 『인간 통계의 기초원리 혹은 비교연구학』을 필두로 1855년 공식적으로 생겨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종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자연적-사회적 역사를 만들어내는 임무를 부여받게 된 인구통계학이야말로 정치적인 것 한가운데서 생명의 문제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명확한 징후가 된다. 결국 의학의 권리가 불연속적이기는 하지만 유연하게 정치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셈인 것이다.
3. 통치성 : 국가와 정치
통치성 개념은 『안전, 영토, 인구』에서 인구 분석의 일대 전환점으로 신속히 등장했다. 주권 개념에 따르는 한에서, 근대의 정치 개념은 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현상에서 빗겨나가게 마련이다. 중세의 구베르나티오gubernatio나 레기멘regimen에서 정치적인 의미의 통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통치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정치적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오히려 통치는 정치적이지 않았다가 정치적이 된 개념이다. 보다 엄밀히 말해서 과거의 특정한 개념들이 근대적으로 변형된 것이 바로 이 통치 개념이다. 또한 (인구를 그 질료로 하는 안전장치의 형태를 취하며) 권력의 양태가 된 '통치성에도 정치적인 의미의 권력이 될 수 없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1) 변증법의 논리 대 전략의 논리 푸코가 확장한 권력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푸코의 저작을 해석 및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특히 『안전, 영토, 인구』,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이 문제는 더욱 첨예해지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 외적 요소로서의 통치성이라는 테마가 출현한다는 점이다. 푸코는 정치가 오늘날 우리의 정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가 자기 고유의 장치들과 무관한 뭔가를 자체 내에 통합시켰기 때문이라고 본다. 통치성이 정치 특유의 장치들과 연관되어 18세기부터 근대의 중심축을 이루고, 결국 근대 권력의 장치인 자유주의를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역시 통치성이 정치와는 다른 곳에서 기원하기 때문이다. 푸코는 통치성과 정치의 만남은 소거불가능한 우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둘의 만남은 어떤 본질적인 유연관계도 없이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이 양자의 만남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느냐이다. 그는 정치와 자유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역사를쓰는 것에 대한 전략의 논리를 내세운다. 즉 <조화롭지 못한 항들간에 있을 수 잇는 연결>을 결정하고 <이질적인 것을 연결하는 논리>, 즉 비동질화의 논리인 전략의 논리야말로 푸코의 주요한 방법론적 태도이다(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44). 가령 무제한 확장되는 공권력 행사라는 문제로 내치국가가 동요되는 시기인 18세기에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두 가지 방식을 분리하고 연결할 때 푸코는 전략의 논리를 방법론으로 사용한다. 공권력을 제한하는 해결책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혁명적이고 법률-연역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불가침의 권리에 기초한 것으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과거의 법률적 저항을 새롭게 가동시키고, 다른 한편에는 공리주의적 방법으로 통치실천에서 출발해서 인구의 개인적-집단적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계측 절차를 통해서 통치에 내적 제한을 가하는 방법이다. 양자를 통해서 법의 두 가지 개념,즉 권리나 자연에서 끌어낸 자연권과 이해관계의 자연성이 파생한다. 전자는 불가침의 권리에 기초하고 주권이라는 고전적 축을 강하게 환기시키는 자유, 후자는 피지배자의 독립성에 기초해서 정당화의 원리를 적절성과 진실 진술의 원리로 대체하는 자유이다. 자유주의는 늘 이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된 형태로 존속되어왔고, 그래서 자유주의 자체는 늘 위기의 상태로 존재해왔다는 것인데, 이 점은 중요하고, 푸코가 기술하는 긴 역사 속에서 자유주의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회복하거나 통합에 성공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2) 국가라는 난제 푸코는 『안전, 영토, 인구』에서 푸코의 목적은 병원, 학교, 감옥, 군대, 가족 등 무엇이 됐든지 간에(그것이 물질성에 의해 규정되든지 기능에 의해 규정되든지 간에) 언제나 동일했다.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단순 분석에서 벗어나 이 분석의 자체를 권력의 일반적 경제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사회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이 권력의 일반 경제는 사회 내에서 광기나 범죄 같은 어떤 현상이 대상성을 획득하고, 권력-지식의 영역에 포획되는 공간을 구성해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규율을 통한 이행, 법률의 심급으로 환원될 수 없는 권력장치를 통한 이행은 새로운 접근법과 일반화 효과를 발생시켰다. 바론이 제기되는데, 이 제도의 밖은 단일하지 않을까, 푸코가 벗어난 이 국부적 제도들과는 다른 유형의 내적 공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푸코가 다시 국가라는 것과 마주치는 것은 아닐까? 푸코는 과거로 후퇴하지는 않는데, 국부적인 분석과 그에 따른 결과로 일반화가 가능했던 것은 국가에 대한 강박관념, 정치철학을 지배하고 있던 국가주권과 권리 주체의 대면이라는 강박관념을 푸코가 떨쳐버렸기 때문이다. 푸코는 스스로 반론을 제기하면서 근대 권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자신의 방법론을 부단히 정당화하고자 했다. 푸코는 탈중심화, 바깥으로의 이동을 통해서 도출되는 다양한 절차를 소거시키거나 총체화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난제는 권력관계의 분석이 다른 권력관계로 떨어지고, 해방이 포획으로 바뀌는 순환성이다. <제도 분석에서 벗어나더라도 제도분석의 또 다른 유형, 혹은 제도 분석의 도 다른 영역이나 또 다른 수준, 정확히 말해서 국가가 문제가 되는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요?>( 『안전, 영토, 인구』, 173) 이 순환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를 동일한 수준에 놓는 해결책이 상정됐다고 말할 수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이 제도적 환원과 지연된 포획의 게임이 전면적으로 작동한다면 이 총체성 내에서 포착될 수 있는 이 작동과 관련된 심급에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이 국부적인 제도들을 초과해서 돌출된 신뢰할 만한 후보로 등장하게 된다. 이런 물음이 제기된다. '가장 큰 물고기'인 국가가 문제시되는데 밖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푸코는 국가가 '가장 큰 물고기'가 아니라고 대답한다. 국가는 실존하지 않는다고 푸코는 말한다. 하지만 푸코는 국가는 실존하지만 사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즉 국가는 거대 주체이고 아무튼 권리 주체들로부터 양도를 통해서 구축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에 응수한다. 푸코는 국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것이고, 종국에는 일화적이고 돌출된 사물로서 실존한다고 말한다. 그는 근대국가란 근대의 정치적 경험 속에 난입한 허약한 듯하면서도 집요하기도 한 사소한 사물에 불과하고, 통치의 돌발사건(346), 여러 통치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가는 우리의 정치적 경험의 양상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활짝 열어봐야 비로소 그 틀이 의미를 갖는다. 국가를 열어봄으로써, 또 국가를 국가와는 다른 것(통치성의 실천) 위에서 열어봄으로써 푸코는 국가 안에 내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국가의 비밀은 그것이 비밀이 없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푸코의 시도는 국가의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서 상품을 끝까지 추적했던 맑스의 시도와 상반된다. <문제는 국가에서 그 비밀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이동해서 통치성의 실천을 시작으로 국가 문제에 물음을 던지는 것, 국가 문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탄생』, 불어본, 79). 결국 푸코는 최종적인 일반화를 통치성 개념에서 끌어온다. 통치성을 국가의 도구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조우해서 국가를 포위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셈이다. 통치성은 주권과 규율권력에 대해서 이질적이었다. 주권과 규율권력 사이에 일정한 동질성이 상정되고 요구되기까지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처벌』에서는 주로 통시적으로 주권과 규율을 배열하였고, 『안전, 영토, 인구』는 17세기 중상주의와 관방주의를 인구의 조련-통제에 사용된 규율메커니즘으로 해석하고 있다. 통치성 최초의 자유주의적 형태는 중상주의로, 이것과 더불어 다른 것이 존재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자연성, 자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절차, 세계에 이미 현존하고 있는 규칙성에 가해지는 작용이라는 의미에서의 '정치물리학'이다. 거의 정치적이지 않은 정치가 형성된 절차, 통치화가 정치의 중심축으로 드앙해서 그 특유의 틀에 따라서 주권, 법, 규제라는 개념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재정의하게 된 절차가 관건이다. 『안전, 영토, 인구』에서 그가 논의하는 법치, 행정, 내치, 통치국가는 연속성을 갖고 잇따라 출현하는 선적 현상들이 아니다. 이와 같은 국가형태들이 서로 겹치고 섞이는 이유는 애초부터 이들 속에 통치성이 현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치성은 가장 심층에 있는 토대, 서구의 전통 내에서 본질적으로 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요체이다. 요컨대 통치성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통치성은 결코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해온 것은 아니다.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상이한 권력장치를 가져왔지만 본질적으로 비정치적인 통치가 권력장치들의 실제적 원인은 결코 될 수 없었던 것이다. 통치는 주권, 규율과 같은 정치 내적 형상이 정치의 원동력과 활력소를 끌어내어야 하는 인과적 원천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통치는 18세기부터 국가의 범주 내에서 현저한 고심거리로 대두되는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의 환경 역할을 하게 된다(『안전, 영토, 인구』, 162~3쪽 참조). 3) 사목권력 : 예속적 인간의 통치 정치경제학, 인구, 안전장치를 3대 좌표로 하는 자유주의적 생명관리정치는 오래 전부터 추구되어온 서구 정치의 궁극적 목표이다. 자유주의적 생명관리정치는 그리스-로마의 유산과 유대의 유산을 이중으로 비틀어서 사목제도를 만들어낸 그리스도교와 함께 출현한것이다. 통치성이 서구 정치 전반에 걸쳐 만들어낸 이 환경은 그리스도교가 만들어낸 것이지, 유대 문화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 푸코의 주장이다. 푸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미국의 신자유주의 탄생으로 귀결되는 이 긴 역사를 통치, 정치, 그리스도교와 정치가 맺은 변화무쌍한 관계의 유구한 역사로 해석한다. 국가가 통치의 돌발사건이라고 한다면, 자유주의는 정치적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의 돌발사건이라는 것이다. 이 돌발사건과 이것의 현대적 전개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려면 통치의 이질성과 그 실효성을 진정한 정치의 동인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 이질성 자체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고, 이 이질성이 역사 속에서 개입했던 장을 새로이 변환시키면서 다양하게 변해온 방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본질적 정의가 아니라 역사적 형상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국가의 통치화는 하나의 절차이고, 이 절차 내에서 이질적인 것은 늘 상이한 방식으로 접속되어왓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리스도교의 형성기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대단히 긴 시기에 걸쳐 일반적으로 용인되어온 지극히 단순한 사실, 요컨대 통치는 애초부터 본질적으로 '인간의 통치'였다는 사실이다. 엄밀히 인간은 자기 자신을 통치하는 존재이며, 또 통치되어야 하는 특수한 질료라는 사고방식은 그리스-로마적이지도 않은 것이다(푸코, 『안전, 영토, 인구』, 178쪽). 바로 이 '인간의 통치'가 고대의 정치와 오늘날의 우리의 정치를 가르는 기준이다. 현대의 정치적 경험은 근동에서 기원하는데, 근동의 전통이 이 경험을 이용하는 방식은 그리스도교와 서구의 정치가 이 경험을 이용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근동의 외부성, 근동과 서구의 분리에 대해서 푸코는 간략히 언급한다. 신-목자, 모세, 교회의 분리, 고골의 평론에서 소리 없이 출현한 차르 같은 그리스도교 군주 등, 이 모든 주제는 '인간의 통치'가 서구의 경험 속에 난입해 들어와서 통합된 방식이 우연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푸코, 『안전, 영토, 인구』, 190~1쪽). 그리스도교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정치와 사목이라는 용어의 혼합이 가능하게 됐고,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점이 '사목권력'이 의미하는 바이다. 푸코는 양자의 긴장(정치와 통치)을 지속시키고자 한다. 통치성 개념에 내재된 긴장을 유지시킬 때 비로소 자유주의의 출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통치와 정치의 구분, 사목권력과 정치권력의 구분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을 내포하지 않기 때문이다. 푸코에 따르면 그리스도교의 사목제도는 삼중의 원리에 따르고 있고, 또 이 원리는 영혼의 인도로 환원될 수 없다. 이 원리는 신의 행위와 그리스도라는 매개자를 배제하는 독자적 결정이다. 사목권력은 기술적인 권력으로 변해서 서구 사회에 전면적으로 행사된다. 사목권력은 구성원 전체와 각 개인의 문제에 동시에 개입하는 것이다. 사목권력은 만인과 개인의 문제로 단번의 행위로 동시에 개입한다((푸코, 『안전, 영토, 인구』, 188~9쪽). 전체적인 동시에 개별적으로. 바로 이것이 푸코가 계보학적으로 분석한 주권과 더부렁 근대 권력의 핵심을 이루는 또 다른 두 가지 축, 즉 규율테크놀로지와 생명관리권력의 테크놀로지가 지니는 특징이고, 이 모든 것은 사목권력으로부터 기인한다. 하지만 기원 후 2세기에 시작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소거되거나 변한 적이 없는 사목권력의 형상을 재포착할 수 있는 가장 심층적 수준은 전례 없는 어떤 상태의 생산이다. 우리는 이 상태를 이해하여 통치는 "인간의 통치이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표현을 해명할 수 있는데, 사목주의는 순수한 복종상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순수한 복종의 원칙, 통일된 행동 유형으로서의 복종,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발명해낸 것이다. 교회 형식과 그 절차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화는 바로 이 복종에서 기원한다. 복종은 주체성에 가해지는 작업, 주체를 개인화하는 작업 내에 있다. 이 작업 속에서 주체는 누구에게 예속되는 것,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갖지 않으려는 의지 외에는 다른 어떤 의지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자기의 의지를 갖지 않으려는 의지 외에는 다른 어떤 의지도 갖지 않는 주체성은 역사 속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주체성이다. 인간의 통치는 한 개인의 실존의 모든 외연과 모든 사소한 세부에 침투해 들어와 무한히 계속되는 작용이고, 목자이든 양이든 그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없는 한없이 지속되는 작용으로서의 '인간에 의한 인간의' 통치이다. 이 통치는 '전면화된 복종의 장'을 구성한다. 그리스도교는 영토주권에 대한 복종관계와도 구별되고, 규율적 절차와도 구별되는 예속적 인간의 통치를 창조해냈다. 이것은 비정치적이지만 정치화가 탁월하게 가능한 관계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정치적인 관계를 외적으로 이중화한 관계이다. 이후에 정치적 관계를 지배하고 정치적 관계 내에서 정치적 관계를 예속시키기까지 한다. 이 관계를 푸코를 '자아의 파괴'라고 명명했다. 그리스도교는 이 계측적이고 기술적이며 부단한 자아파괴의 주동자이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주체화가 파괴를 통한 주체화라는 것이다. 정치가 이중화되고 결국 '목자의 임무'가 됐다는 이 발견은 푸코에게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다. 이것은 통치성을 통해서 바깥에서부터 정치에 접근할 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악이다.
주석
1978년 말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둣치오 트롬바도리와 행한 긴 대담에서 푸코가 표명한 내용과 연관시켜 일어야 할 구절이다. 푸코는 튀니지에서 돌아온 68년 5월 혁명 이후 극좌운동의 이론 논쟁에 직면했을 때 실망감을 느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승철 역, <푸코의 맑스>, 갈무리, 2004, 134~5쪽을 참조. 푸코가 튀니지의 정치상항에의 참여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명확한 용어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68혁명 이후 프랑스 극좌파는 추상적이고 분파 쪼개기 식의 이념 논쟁으로 일관했던 상황을 비판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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